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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
이 법은 본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기반한 상행위 및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상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 |||
2. 회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
3. 국영기업: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 | |||
4. 사영기업: 개인 또는 민간이 소유 및 운영하는 기업. | |||
5. 상장기업: 주식이 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는 기업. | |||
6. 비상장기업: 주식이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 | |||
7. 주식: 회사의 지분을 나타내며, 주주의 권리와 수익 배분의 기준이 되는 증권. | |||
8. 시장: 주식 및 기업 관련 거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거래 공간. | |||
9. 재무부장관: 본국 경제 시스템 및 시장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 |||
제2장 회사 | |||
제1절 회사의 종류와 설립 | |||
제3조(회사 유형) | |||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분류한다. | |||
1. 국영기업 | |||
2. 사영기업 | |||
3. 주식 상장기업 | |||
4. 비상장기업 | |||
제4조(설립 절차) | |||
① 회사는 창립 선언과 재무부장관의 승인, 초기 자본 등록을 통해 설립한다. | |||
② 상장기업은 >상장 종목명 수량 시작가 명령어로 시장에 등록한다. | |||
③ 비상장기업은 개인 간 거래 및 비공식 투자만 가능하다. | |||
제2절 주식 | |||
제5조(주식의 권리) | |||
① 주식은 지분율을 반영하며, 보유자는 배당 수익, 의결권을 가진다. | |||
② 주식은 경제봇 명령어(매수, 매도, 이체 등)를 통해 자유 거래된다. | |||
제6조(주식 발행과 이동) | |||
① 기업은 초기 주식을 전부 인수하며,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 |||
② 주식 이동은 >주식이체 명령어로 가능하다. | |||
제7조(지분율과 경영권) | |||
① 최대 지분 보유자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다. | |||
제3절 부도와 상장폐지 | |||
제8조(부도처리) | |||
① 기업은 자본이 고갈된 경우 자동 파산할 수 있다. | |||
② 재무부장관은 납세 불이행 기업에 고정세를 부과하고, 반복 시 상장폐지할 수 있다. | |||
제9조(상장폐지 효과) | |||
①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은 무가치 처리된다. | |||
② 상장폐지는 사전 공고 후 1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다. | |||
제3장 시장과 거래 | |||
제10조(시장 운영 원칙) | |||
① 시장은 자율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시세가 결정된다. | |||
② 재무부장관은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조작을 방지해야 한다. | |||
제11조(거래 규칙) | |||
① 모든 주식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동 기록된다. | |||
② 거래는 실시간으로 반영되며, 기록은 확인 가능하다. | |||
제12조(시세 조작 금지) | |||
① 사장 또는 제3자는 허위 정보로 시세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 |||
② 조작 시 경고 후 재발 시 강제 상장폐지 또는 계좌 압류 처분할 수 있다. | |||
제4장 화폐주식과 환율 | |||
제13조(화폐주식 상장) | |||
① 각 국가는 자국 명의의 화폐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 | |||
② 화폐주식의 시세는 국가 통화의 기준 가격이 된다. | |||
제14조(환율) | |||
① 화폐주식 간 시세 차는 곧 환율을 의미하며, 자국 화폐의 대외 가치를 반영한다. | |||
②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며, 인위적 개입은 제한된다. | |||
제15조(외환 거래) | |||
① 타국 화폐는 화폐주식 매입 방식으로 환전된다. | |||
② 환전은 재무부장관 또는 원수가 감독한다. | |||
제5장 과세 및 기업세 | |||
제16조(기업세 부과) | |||
① 모든 상장기업은 분기별로 기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 |||
② 기업세 부과 기준과 세율은 재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른다. | |||
제17조(과세 미납 시 제재) | |||
① 세금 미납 시 경고 후 자동 감산 또는 상장폐지 가능하다. | |||
② 관리자 명령어로 수동 제재도 가능하다. | |||
제6장 벌칙 | |||
제18조(불법행위 제재) | |||
다음 행위를 저지른 자는 경고, 주식 몰수, 계좌 동결, 기업 해산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
1. 허위 기업 설립 | |||
2. 시세 조작 | |||
3. 다중 계정 거래 | |||
4. 기업세 회피 | |||
5. 주주 기만 행위 | |||
제19조(분쟁 해결) | |||
① 주식 또는 기업 관련 분쟁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
② 다툼 발생 시 증거(거래기록, 채팅내역 등)가 판단 기준이 된다. | |||
제7장 부칙 | |||
제20조(시행일)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1조(재무부장관 재량) | |||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무부장관 판단에 따라 유권해석한다. |
2025년 4월 30일 (수) 18:40 판
헌법
————————————————————————— 〔 덴마크 왕국 | 헌법 〕 ————————————————————————— 《 목차 》 { 제1장 | 총칙 } { 제2장 | 운영부 } { 제3장 | 행정부 } { 제4장 | 입법부 } { 제5장 | 사법부 } { 제6장 | 시민 } { 제7장 | 경제 } { 제8장 | 헌법 개정 } { 제9장 | 부칙 } ————————————————————————— { 제1장 | 총칙 }
제1조 본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②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3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이며, 그에 반하는 어떠한 법률이나 명령도 효력이 없다.
{ 제2장 | 운영부 }
제4조 운영부는 운영자 한 명으로 구성된다.
제5조 운영자는 '【 덴마크 왕국 | 코펜하겐 】'의 방장이어야 한다.
제6조 운영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대 운영자가 임명한다.
제7조 ① 운영부는 행정, 입법, 사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② 운영부는 행정, 입법, 사법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행정, 입법, 사법부는 운영부의 권한을 존중해줘야 한다.
{ 제3장 | 행정부 }
제8조 ① 행정부는 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된다. ②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을 총괄한다. ③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 각 부를 지휘하며, 국가 정책을 실행한다.
제9조 ① 총리는 의회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정당의 대표가 된다. ② 총리의 임기는 2개월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③ 총리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 결의가 통과될 경우 사퇴 또는 조기 선거를 선택해야 한다.
제10조 부총리는 총리를 보좌하며, 총리가 사퇴하거나 유고 시 총리직을 대행한다.
{ 제4장 | 입법부 }
제11조 ① 입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단원제 의회로 한다. ②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2개월이다. ③ 의원은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제12조 ① 의회의 정기 선거는 매 짝수 달 1일에 실시한다. ②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의회는 총리에 대한 내각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결의가 통과될 경우 총리는 사퇴 또는 조기 선거를 선택해야 한다.
{ 제5장 | 사법부 }
제13조 ① 사법권은 독립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제14조 ① 법원은 대법원 하나로 구성된다. ② 대법원은 대판사 1인과 부판사 2인으로 구성된다.
제15조 ① 대판사는 총리가 임명하며, 의회의 과반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판사는 부판사 2인을 임명한다.
제16조 ① 대판사와 부판사의 임기는 4개월로 한다. ② 대판사가 사퇴 또는 기타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총리는 새로운 대판사를 의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부판사가 사퇴 또는 기타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대판사는 새로운 부판사를 임명한다.
제17조 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6장 | 시민 }
제18조 시민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행정부 관료에게 승인을 받은 자를 시민이라 정의한다.
제19조 ① 모든 시민은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②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은 보장된다.
제20조 모든 시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 선거 기준에 준거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7장 | 경제 }
제21조 ① 본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 제8조 | 헌법 개정 }
제24조 ① 헌법 개정은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된다. ② 개정안은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③ 의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곧바로 국민 투표에 부쳐 전체 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을 받을 시 가결된다.
제25조 헌법 개정안이 가결될 시 총리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국민들에게 1일 이상 알려야 한다.
{ 제9장 | 부칙 }
제26조 ① 이 헌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② 이 헌법 시행을 위한 필요한 법률은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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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
————————————————————————— 〔 덴마크 왕국 | 의회법 〕 ————————————————————————— 《목차》 { 제1장 | 총칙 } { 제2장 | 의회의 구성 } { 제3장 | 의회의 운영 } { 제4장 | 입법 절차 } { 제5장 | 총리 및 행정부에 대한 견제 } { 제6장 | 기타 규칙 } { 제7장 | 부칙 } ————————————————————————— { 제1장 |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덴마크 왕국의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입법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의회의 구성, 권한 및 절차에 적용된다.
{ 제2장 | 의회의 구성 }
제3조 (의석 수 및 선출 방식) ① 의회의 정원은 7석으로 한다. ②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선거 결과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다.
제4조 (의원의 임기) ① 의원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② 의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③ 의석이 공석이 될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5조 (의장의 선출 및 권한) ① 의회 개원 후 첫 회의에서 의원 중 다수의 지지를 얻은 자를 의장으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회를 대표한다. ③ 의장은 부의장 1인을 지명한다. ④ 의장이 공석이 될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의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의원은 법률을 발의하고, 의회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의원은 의회 활동 중 면책특권을 가지며, 해당 활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의회 외의 행위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장 | 의회의 운영 }
제7조 (회의 개최 및 일정) ① 정기 회기는 매 선거 이후 개회하며, 임기 종료일까지 운영된다. ② 의장은 필요 시 또는 총리의 요청 또는 의원 2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임시 회기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 일정은 의장이 결정하며, 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의사 진행 및 의결 정족수) ① 법률안 및 결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수(4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헌법 개정안 등 특별한 사안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9조 (표결 방식) ① 표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출석 의원 3명 이상이 요청하면 비공개 표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 (발언 및 토론) ① 의원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의 허가 없이 방해받지 않는다. ② 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장 | 입법 절차 }
제11조 (법률안 발의) ① 법률안은 1명 이상의 의원이 발의해야 한다. ② 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은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법률안 심의 절차) ① 법률안은 의회에서 심의 후 표결에 부쳐진다. ②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심의 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법률안의 공포 및 시행) ①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총리가 서명하여 공포한다. ②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시 시행된다.
{ 제5장 | 총리 및 행정부에 대한 견제 }
제14조 (내각 불신임 결의) ①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수(4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총리는 사퇴 또는 조기 선거를 선택해야 한다.
제15조 (국정 감사 및 조사 권한) ①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국정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6장 | 기타 규정 }
제16조 (의회 규칙 제정 권한) 의회는 내부 운영을 위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17조 (징계 및 제명) ① 의원이 의회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의회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의원 5명 이상 찬성 시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18조 (의회 해산 및 조기 선거) ① 총리는 필요 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기 선거가 결정될 경우, 해산된 의회의 권한은 소멸하며, 새로운 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가 구성된다.
{ 제7장 | 부칙 }
제19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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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 〔 덴마크 왕국 | 선거법 〕 ————————————————————————— 《목차》 { 제1장 | 총칙 } { 제2장 | 선거권과 피선거권 } { 제3장 | 선거 일정 및 절차 } { 제4장 | 의석 배분 및 당선 기준 } { 제5장 | 선거 관리 및 공정성 } { 제6장 | 보궐 선거 } { 제7장 | 부칙 } ————————————————————————— { 제1장 |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본국의 의회 선거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헌법 및 의회법에 따른 의회 선거와 그 절차, 기타 공직선거에 적용된다.
제3조 (선거 원칙) ①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 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② 모든 유권자는 차별 없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③ 모든 유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 제2장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4조 (선거권) ① 시민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권자는 선거일 기준 1일 전까지 시민으로 등록된 자에 한한다.
제5조 (피선거권) ① 피선거권은 시민에게만 주어진다. ②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1일 전까지 본국의 시민 되어야 한다.
{ 제3장 | 선거 일정 및 절차 }
제6조 (선거 일정) ① 정기 의회 선거는 짝수 달 1일에 실시한다. ② 조기 의회 선거는 총리가 의회를 해산한 경우 즉시 선거 일정을 공표하고, 3일 이내에 진행한다.
제7조 (선거 공고 및 후보 등록) ① 선거는 선거일 1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선거인 또는 정당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출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투표 방법) ① 의회 선거는 비례대표제로 실시한다. ② 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③ 모든 투표는 비밀 투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개별 유권자의 선택은 공개되지 않는다.
{ 제4장 | 의석 배분 및 당선 기준 }
제9조 (의석 배분 방식) ①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별 득표율을 계산하여 비례 대표제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② 의회 선거에서 의석 배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적용하며, 득표율에 따라 7석을 나눈다. ③ 의회 선거에서 정당별 최소 의석 배분 기준은 총 득표율 10%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동률 발생 시 처리) ① 의회 선거에서 두 정당이 동일한 득표율을 기록하여 의석 배분이 모호할 경우, 해당 정당 대표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② 제1항이 정한 협의가 실패할 경우, 추첨 방식을 통해 배분한다.
{ 제5장 | 선거 관리 및 공정성 }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는 운영자가 관리한다. ② 운영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모든 절차를 감독한다.
제12조 (선거 부정 행위 금지) ① 선거운동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 ③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 또는 정당은 경고 또는 출마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선거 결과 발표 및 이의 제기) ① 선거 결과는 투표 종료 직후 즉시 개표하여 발표한다. ②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발표 후 12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③ 대법원장은 이의 제기를 접수한 후 24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제6장 | 보궐 선거 }
제14조 (보궐 선거 실시 사유 및 절차) ① 공직자가 사퇴, 정지, 자격 상실 등의 이유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차순위자가 자동 승계한다. ②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궐 선거를 열어 해당 공직의 공직자를 정한다.
{ 제7장 | 부칙 }
제15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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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 덴마크 왕국 | 법원조직법 〕 ————————————————————————— 《목차》 { 제1장 | 총칙 } { 제2장 | 대법원 } { 제3장 | 법관 } { 제4장 | 재판 } { 제5장 | 부칙 } —————————————————————————
{ 제1장 |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덴마크 왕국의 사법권 행사 기관인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 정의의 실현과 헌법 질서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헌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대법원의 구성, 법관, 재판 절차 및 권한 등에 적용된다.
제3조 (사법권의 독립) ① 대법원은 사법권을 독립하여 행사하며,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은 재판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 제2장 | 대법원 }
제4조 (구성) ①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2인으로 구성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원의 대표자로서 대법원을 총괄한다. ③ 대법원은 단심제로 운영되며, 모든 사건은 최종심으로서 판결한다.
제5조 (재판부 구성) 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서 재판을 수행한다. ② 재판은 대법원장과 2인의 대법관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 제3장 | 법관 }
제6조 (대법원장의 임명) 대법원장은 총리가 임명하며, 의회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대법관의 임명) ① 대법관은 2명으로 하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의 임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장 | 재판 }
제8조 (헌법재판)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헌법재판 사건을 관할한다. 1.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 (위헌법률심판) 2.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 (권한쟁의심판) 3. 공직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탄핵 여부에 관한 심판 (탄핵심판)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 (정당해산심판) 5. 그 밖에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대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정한 사항
제9조 (일반 재판) ① 대법원은 행정부 또는 시민 간, 시민 상호 간의 법률 분쟁을 판결한다. ②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일반 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③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불복할 수 없다.
제10조 (재판의 공개 및 기록) ①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한다. ② 모든 재판은 기록으로 남기며, 재판 후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 (판결 효력)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과 시민을 기속한다.
{ 제5장 | 부칙 }
제12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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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본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기반한 상행위 및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2. 회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국영기업: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 4. 사영기업: 개인 또는 민간이 소유 및 운영하는 기업. 5. 상장기업: 주식이 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는 기업. 6. 비상장기업: 주식이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 7. 주식: 회사의 지분을 나타내며, 주주의 권리와 수익 배분의 기준이 되는 증권. 8. 시장: 주식 및 기업 관련 거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거래 공간. 9. 재무부장관: 본국 경제 시스템 및 시장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제2장 회사
제1절 회사의 종류와 설립
제3조(회사 유형)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분류한다.
1. 국영기업 2. 사영기업 3. 주식 상장기업 4. 비상장기업
제4조(설립 절차) ① 회사는 창립 선언과 재무부장관의 승인, 초기 자본 등록을 통해 설립한다. ② 상장기업은 >상장 종목명 수량 시작가 명령어로 시장에 등록한다. ③ 비상장기업은 개인 간 거래 및 비공식 투자만 가능하다.
제2절 주식
제5조(주식의 권리) ① 주식은 지분율을 반영하며, 보유자는 배당 수익, 의결권을 가진다. ② 주식은 경제봇 명령어(매수, 매도, 이체 등)를 통해 자유 거래된다.
제6조(주식 발행과 이동) ① 기업은 초기 주식을 전부 인수하며,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② 주식 이동은 >주식이체 명령어로 가능하다.
제7조(지분율과 경영권) ① 최대 지분 보유자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다.
제3절 부도와 상장폐지
제8조(부도처리) ① 기업은 자본이 고갈된 경우 자동 파산할 수 있다. ② 재무부장관은 납세 불이행 기업에 고정세를 부과하고, 반복 시 상장폐지할 수 있다.
제9조(상장폐지 효과) ①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은 무가치 처리된다. ② 상장폐지는 사전 공고 후 1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다.
제3장 시장과 거래
제10조(시장 운영 원칙) ① 시장은 자율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시세가 결정된다. ② 재무부장관은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조작을 방지해야 한다.
제11조(거래 규칙) ① 모든 주식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동 기록된다. ② 거래는 실시간으로 반영되며, 기록은 확인 가능하다.
제12조(시세 조작 금지) ① 사장 또는 제3자는 허위 정보로 시세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② 조작 시 경고 후 재발 시 강제 상장폐지 또는 계좌 압류 처분할 수 있다.
제4장 화폐주식과 환율
제13조(화폐주식 상장) ① 각 국가는 자국 명의의 화폐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 ② 화폐주식의 시세는 국가 통화의 기준 가격이 된다.
제14조(환율) ① 화폐주식 간 시세 차는 곧 환율을 의미하며, 자국 화폐의 대외 가치를 반영한다. ②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며, 인위적 개입은 제한된다.
제15조(외환 거래) ① 타국 화폐는 화폐주식 매입 방식으로 환전된다. ② 환전은 재무부장관 또는 원수가 감독한다.
제5장 과세 및 기업세 제16조(기업세 부과) ① 모든 상장기업은 분기별로 기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② 기업세 부과 기준과 세율은 재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른다.
제17조(과세 미납 시 제재) ① 세금 미납 시 경고 후 자동 감산 또는 상장폐지 가능하다. ② 관리자 명령어로 수동 제재도 가능하다.
제6장 벌칙
제18조(불법행위 제재) 다음 행위를 저지른 자는 경고, 주식 몰수, 계좌 동결, 기업 해산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허위 기업 설립 2. 시세 조작 3. 다중 계정 거래 4. 기업세 회피 5. 주주 기만 행위
제19조(분쟁 해결) ① 주식 또는 기업 관련 분쟁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② 다툼 발생 시 증거(거래기록, 채팅내역 등)가 판단 기준이 된다.
제7장 부칙
제20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조(재무부장관 재량)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무부장관 판단에 따라 유권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