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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비교== | |||
상기 이유로 인해, 시민 불복종 운동은 몇몇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정당성이 다수결보다 우위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므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정의 관념에 호소한다'''.<ref>"호소한다"는 대목이 특히 중요하다. 불법행위가 동원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구경하는 대중에게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더 올바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호소하는 것이다.</ref> 또한 이를 통해 '''여론의 극적인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부당한 다수의 정부권력에 대한 투쟁의 성격을 갖는 만큼, 준법시위에 연연하지 않고 '''불법 행위까지도 불사한다'''. 그리고 이들이 존중하는 가치는 헌법과 같은 것이 아닌,<ref>동시대의 정치가 대니얼 웹스터가 바로 헌법의 옹호자였는데, 소로는 이를 두고 일부 긍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ref> 보다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보편적 가치'''에 해당한다. | |||
* 시민 불복종의 조건 | |||
* 목적의 정당성 | |||
* 처벌의 감수 | |||
* 비폭력 | |||
*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 |||
*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을 위한 것이어야 함 | |||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 불복종권을 [[저항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쪽은 상당히 다른 개념이다. 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저항권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저항권은 그 내적인 모순점으로 인해 현대 법학에 있어서 지속성을 갖는 비판적 복종을 통한 권력통제로 이해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권은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갖는 반면, 불복종권은 '''특정 법령이나 정책의 개혁을 주장하는 적극적 목적'''을 갖는다. 저항권은 민주적 절차가 부인되는 상황을 요건으로 하나, 불복종권은 정의롭지 못한 개별 법령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 권리행사 방법에서도 저항권은 계속성과 수시성, 보충성을 갖지만, 불복종권은 '''일회적 권력행사'''로 끝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 |||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불법 행위까지도 불사한다 할지라도 '''비폭력'''에서 넘어서지 않는 것이 요건이다.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저항권과 결정적인 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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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0일 (토) 21:12 기준 최신판
개요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잡아 가두는 정부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하여 막을 때에 그들은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정의로운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잡아 가두든가, 아니면 전쟁과 노예제도를 포기하든가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주 정부는 어떤 쪽을 택할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의 불복종』 中 |
인간은 부당한 법에 불복종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
마틴 루터 킹 |
Civil Disobedience / 市民不服從
미국의 작가이자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의 수필 『시민의 불복종』에서 제안한 개념.
민중 대다수가 국가(정부)와 지배권력층의 정책, 법률이 부당하거나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한다. 또한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므로, 이후 자신에게 주어질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한다면 폭동으로 간주되거나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흔히 무정부주의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소로 본인부터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아 두었다. 즉, '더욱 정의로운 정부, 도덕과 양심에 따라 지배되는 정부'가 소로가 원하는 정부인 것. 또한 소로는 모든 종류의 세금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는 인두세만 거부했으며,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에 대한 세금은 투자 및 후원으로 보고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 찬성했다.
배경
특징과 비교
상기 이유로 인해, 시민 불복종 운동은 몇몇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정당성이 다수결보다 우위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므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정의 관념에 호소한다.[1] 또한 이를 통해 여론의 극적인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부당한 다수의 정부권력에 대한 투쟁의 성격을 갖는 만큼, 준법시위에 연연하지 않고 불법 행위까지도 불사한다. 그리고 이들이 존중하는 가치는 헌법과 같은 것이 아닌,[2] 보다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보편적 가치에 해당한다.
- 시민 불복종의 조건
- 목적의 정당성
- 처벌의 감수
- 비폭력
-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을 위한 것이어야 함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 불복종권을 저항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쪽은 상당히 다른 개념이다. 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저항권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저항권은 그 내적인 모순점으로 인해 현대 법학에 있어서 지속성을 갖는 비판적 복종을 통한 권력통제로 이해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권은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갖는 반면, 불복종권은 특정 법령이나 정책의 개혁을 주장하는 적극적 목적을 갖는다. 저항권은 민주적 절차가 부인되는 상황을 요건으로 하나, 불복종권은 정의롭지 못한 개별 법령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 권리행사 방법에서도 저항권은 계속성과 수시성, 보충성을 갖지만, 불복종권은 일회적 권력행사로 끝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불법 행위까지도 불사한다 할지라도 비폭력에서 넘어서지 않는 것이 요건이다.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저항권과 결정적인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