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class="wikitable" style="border: 3px solid #1e4a71; width: 100%; text-align: center; max-width: 450px; float: right" | colspan="6" style="background: #1e4a71; color: #ffffff" | <big>{{글씨 색|#ffffff|'''대한민국'''}} '''검찰청'''</big><br>檢察廳 | Prosecutors' Office |- | colspan="6" style="background: #fff" | <div style="margin: 8px 9px">300px</div> |- | colspan="2" style="background: #1e4a71; color: #fff" align=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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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파일: | =='''𝗜 [[파일:한국검찰청문양.jpg|width=30]] 개요'''== | ||
• 대한민국의 검찰을 총괄하고 검사들의 업무를 관장하는 독립된 행정 기관이다. | • 대한민국의 검찰을 총괄하고 검사들의 업무를 관장하는 독립된 행정 기관이다. | ||
=='''𝗜 [[파일: | =='''𝗜 [[파일:한국검찰청문양.jpg|width=30]] 수뇌부'''== | ||
=='''𝗜 [[파일: | =='''𝗜 [[파일:한국검찰청문양.jpg|width=30]] 업무'''== | ||
{{인용문|'''1. 범죄의 수사<br>2. 증거의 수집<br>3.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 및 감사 및 수사<br>4. 공소의 제기·유지<br>5.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br>6.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 | {{인용문|'''1. 범죄의 수사<br>2. 증거의 수집<br>3.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 및 감사 및 수사<br>4. 공소의 제기·유지<br>5.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br>6.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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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검은 규모에 따라 1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1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주로 1차장검사는 형사부, 2차장검사는 강력부 및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담당한다. | • 각 지검은 규모에 따라 1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1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주로 1차장검사는 형사부, 2차장검사는 강력부 및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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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6" style="background: #ffffff; color: #000000" | 감찰국 (2025.01) | | colspan="6" style="background: #ffffff; color: #000000" | 감찰국 (202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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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러시아 제국]] 시기에 헌법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던 감찰국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정기관을 신설한 것이 공수처였다. 하지만 공수처로는 수사와 기소의 한계가 분명했고 권한을 대폭 늘려 신설한 것이 검찰청이다. | • 과거 [[러시아 제국]] 시기에 헌법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던 감찰국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정기관을 신설한 것이 공수처였다. 하지만 공수처로는 수사와 기소의 한계가 분명했고 권한을 대폭 늘려 신설한 것이 검찰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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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이다. 전국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감독한다. 단, 검찰사무의 총괄자는 검찰총장이나 검찰사무의 관장자는 법무부장관이며, 구체적 검찰사무인 수사·기소 등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예외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한다. | •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이다. 전국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감독한다. 단, 검찰사무의 총괄자는 검찰총장이나 검찰사무의 관장자는 법무부장관이며, 구체적 검찰사무인 수사·기소 등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예외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한다. | ||
=='''𝗜 [[파일: | =='''𝗜 [[파일:한국검찰청문양.jpg|width=30]] 각주'''== |
2025년 6월 21일 (토) 22:52 판
대한민국 검찰청 檢察廳 | Prosecutors' Office | |||||
설립일 | 2025년 6월 2일 | ||||
검찰총장 | 박용빈 | ||||
차장검사 | 공석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
링크 | 대한민국 검찰청 |
![]() | |||||
![]() | |||||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
𝗜
개요
• 대한민국의 검찰을 총괄하고 검사들의 업무를 관장하는 독립된 행정 기관이다.
𝗜
수뇌부
𝗜
업무
1. 범죄의 수사
2. 증거의 수집
3.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 및 감사 및 수사
4. 공소의 제기·유지
5.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6.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
•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감독 기타 이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행정작용을 맡는다.
• 각 지검은 규모에 따라 1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1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주로 1차장검사는 형사부, 2차장검사는 강력부 및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담당한다.
𝗜
역사
감찰국 (2025.01) | |||||
↓ | |||||
공수처 (2025.05) | |||||
↓ | |||||
검찰청 (2025.06) |
• 과거 러시아 제국 시기에 헌법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던 감찰국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정기관을 신설한 것이 공수처였다. 하지만 공수처로는 수사와 기소의 한계가 분명했고 권한을 대폭 늘려 신설한 것이 검찰청이다.
𝗜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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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직 | 박용빈 | ||||
취임일 | 2025년 6월 4일 | ||||
정당 | 무소속 |
•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이다. 전국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감독한다. 단, 검찰사무의 총괄자는 검찰총장이나 검찰사무의 관장자는 법무부장관이며, 구체적 검찰사무인 수사·기소 등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예외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