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class="wikitable" style="border: 3px solid #003764; width: 100%; text-align: center; max-width: 450px; float: right" | colspan="6" style="background: #ffffff; color: #000000" | 25px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 | colspan="6" style="background: #fff" | 파일:최고재판소청사.webp |- | colspan="6" style="background: #003764; color: #fff" align=middle | '''최고재판소 전경''' |} {{목차}} =='''𝗜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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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최고재판관명}} | |||
<table class="wikitable" style="float: right; text-align: center; border:0px solid #fff;"><td style="padding:0 0 0 0px;" width="400"> | |||
{| style="font-size:10pt; border: 2px solid #8D182B; float: right;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 |||
! colspan="2" style="font-size: 10.5pt;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8D182B, #8D182B 20%, #8D182B 80%, #8D182B); color: #e6b366; width: 400px" | [[파일:최고재판소.png|50px]]<br>{{글씨 크기|14|최고재판소}}'''<br>'''最高裁判所'''<br>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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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div style="margin: -5px -9px"> [[파일:재판소 문장.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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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style="background: #8D182B; color: #e6b366; width: 110px" | 설립일 | |||
| colspan="1" style="text-align: left" | '''2025년 5월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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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style="background: #8D182B; color: #e6b366" | 전신 | |||
| colspan="1" style="text-align: left" | '''러시아 제국 최고재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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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style="background: #8D182B; color: #e6b366" | 설립 근거 | |||
| colspan="1" style="text-align: left" | '''대한민국 수정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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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style="background: #8D182B; color: #e6b366" | 최고재판소장 | |||
| colspan="1" style="text-align: left" | '''[[퍼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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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style="background: #8D182B; color: #e6b366" | 소재지 | |||
| colspan="1" style="text-align: left"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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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style="background: #8D182B; color: #e6b366" | 최고재판관 | |||
| colspan="1" style="text-align: left" | '''3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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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style="background: #8D182B; color: #e6b366" | 링크 | |||
| colspan="1" style="text-align: left" | '''[https://open.kakao.com/o/gkOXhMsh 최고재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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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able>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3px solid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3px solid #8D182B; width: 100%; text-align: center; max-width: 450px; float: right" | ||
| colspan="6" style="background: #ffffff; color: #000000" | [[파일:재판소 문장.png|25px]]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 | colspan="6" style="background: #ffffff; color: #000000" | [[파일:재판소 문장.png|25px]]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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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6" style="background: #fff" | [[파일:최고재판소청사.webp]] | | colspan="6" style="background: #fff" | [[파일:최고재판소청사.web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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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6" style="background: # | | colspan="6" style="background: #8D182B; color: #fff" align=middle | '''최고재판소 전경''' | ||
|} | |} | ||
{{목차}} | {{목차}} |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개요'''==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개요'''== | ||
•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설치근거'''== | |||
{{인용문|'''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br>② 법원은 최고재판소 단일법원으로 조직한다.<br>③ 모든 법원으로서의 업무는 최고재판소에서 담당한다.<br>-대한민국 수정헌법 제73조-'''}} |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구성과 특징'''==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3px solid #8D182B; width: 100%; text-align: center; max-width: 450px; float: right" | |||
| colspan="6" style="background: #ffffff; color: #000000" | [[파일:재판소전경.jpg]] | |||
|- | |||
| colspan="6" style="background: #8D182B; color: #fff" align=middle | '''최고재판소 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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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헌법재판부'''=== | |||
{{인용문|'''① 헌법재판과 관련된 업무는 최고재판소에서 진행한다.<br>-대한민국 수정헌법 제82조 1항-'''}} | |||
• 헌법에 관련된 모든 재판을 통할하는 최고재판소 산하의 부이다. 대통령이 최고재판관 3인중 1인을 헌법재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전원 합의부'''=== | |||
• 최고재판소장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전원 합의부로 이첩할 수 있다. |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1심 재판부'''== | |||
• 1심 재판부의 판사는 통상적으로는 최고재판관 3인 중 1인이 맡는다. 허나 최고재판관 3인 중, 1인은 중앙선관리위원장을, 1인은 최고재판소장을 맡으므로 남은 1인이 모든 1심 재판을 떠앉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2심(상고심)'''== | |||
• 최종심이다. 주로 최고재판소장이 판사를 맡으며 파기자판, 상고기각, 파기환송 등을 선고할 수 있다. 보통 2심으로 올라오는 재판이 적어 가장 한가하다고 볼수 있으며 만에 하나 상고심이 파기환송이라도 때려버리면 1심 재판부는 그야말로 죽는 맛이다.~~파기환송의 대가 대퍼픽~~ |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최고재판관'''== | |||
{{분류:대한민국 최고재판소장}} | |||
{{분류:대한민국 최고재판관명}} |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각주'''== |
2025년 6월 22일 (일) 16:2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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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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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부
① 헌법재판과 관련된 업무는 최고재판소에서 진행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82조 1항-
• 헌법에 관련된 모든 재판을 통할하는 최고재판소 산하의 부이다. 대통령이 최고재판관 3인중 1인을 헌법재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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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합의부
• 최고재판소장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전원 합의부로 이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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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 1심 재판부의 판사는 통상적으로는 최고재판관 3인 중 1인이 맡는다. 허나 최고재판관 3인 중, 1인은 중앙선관리위원장을, 1인은 최고재판소장을 맡으므로 남은 1인이 모든 1심 재판을 떠앉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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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상고심)
• 최종심이다. 주로 최고재판소장이 판사를 맡으며 파기자판, 상고기각, 파기환송 등을 선고할 수 있다. 보통 2심으로 올라오는 재판이 적어 가장 한가하다고 볼수 있으며 만에 하나 상고심이 파기환송이라도 때려버리면 1심 재판부는 그야말로 죽는 맛이다.파기환송의 대가 대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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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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