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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파일:집행부2.png|width=30]] 개요'''==
• 대한민국 집행부(大韩民国执行部)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국가의 모든 사안을 감독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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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령 : 집행관은 절차가 복잡하고 한시가 급박한 사안일 경우에 집행부령을 통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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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는 초헌법적 기관이기에 헌법에 수록된 헌법기관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해 존재한다.''' 대통령, 장관 등 국가요인을 넘어 총체적인 국가의 사무를 관장하기에 헌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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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직이 아닌데 집행부령을 남발하며 선출직/정무직 공무원들의 직 집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𝗜 [[파일:집행부2.png|width=30]] 수뇌부'''==

2025년 6월 22일 (일) 18:27 판

집행부4.png
대한민국 집행부
[ 펼치기 · 접기 ]
집행관
서월
부집행관
송민
아르센 집행관 임명
위스
서월 집행관 임명
집행부4.png
대한민국 집행부
大韩民国执行部
Executive Department of Korea
집행부2.png
설립일 2025년 5월 10일
전신 러시아 제국 국가감독부
설립 근거 없음
집행관 서월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부집행관 2명
링크 최고재판소
집행부2.png 질서와 정의, 공정으로 나아가는 긍지
집행부청사.webp
집행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전경

𝗜 집행부2.png 개요

• 대한민국 집행부(大韩民国执行部)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국가의 모든 사안을 감독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기관이다.

𝗜 집행부2.png 권한

  • 집행부령 : 집행관은 절차가 복잡하고 한시가 급박한 사안일 경우에 집행부령을 통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 인사권 : 집행관은 부집행관 2인, 국정원장의 임사권을 가지고 있다.

𝗜 집행부2.png 설치 근거

집행부는 초헌법적 기관
-선대 집행관 아르센-

• 집행부는 초헌법적 기관이기에 헌법에 수록된 헌법기관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해 존재한다. 대통령, 장관 등 국가요인을 넘어 총체적인 국가의 사무를 관장하기에 헌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𝗜 집행부2.png 비판

• 선출직이 아닌데 집행부령을 남발하며 선출직/정무직 공무원들의 직 집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𝗜 집행부2.png 수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