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 | |- | ||
! colspan="1" style="background: #FFC000; color: #fff" | 전신 | ! colspan="1" style="background: #FFC000; color: #fff" | 전신 | ||
| colspan="1" style="text-align: left" | '''러시아 제국 | | colspan="1" style="text-align: left" | '''러시아 제국 국가감독부''' | ||
|- | |- | ||
! colspan="1" style="background: #FFC000; color: #fff" | 설립 근거 | ! colspan="1" style="background: #FFC000; color: #fff" | 설립 근거 | ||
38번째 줄: | 38번째 줄: | ||
|} | |} | ||
{{목차}} | {{목차}} | ||
=='''𝗜 [[파일:집행부2.png|width=30]] 개요'''== | |||
• 대한민국 집행부(大韩民国执行部)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국가의 모든 사안을 감독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기관이다. | |||
=='''𝗜 [[파일:집행부2.png|width=30]] 권한'''== | |||
* 집행부령 : 집행관은 절차가 복잡하고 한시가 급박한 사안일 경우에 집행부령을 통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 |||
* 인사권 : 집행관은 부집행관 2인, 국정원장의 임사권을 가지고 있다. | |||
==='''𝗜 [[파일:집행부2.png|width=30]] 설치 근거'''=== | |||
{{인용문|'''집행부는 초헌법적 기관<br>-선대 집행관 아르센-'''}} | |||
• 집행부는 초헌법적 기관이기에 헌법에 수록된 헌법기관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해 존재한다.''' 대통령, 장관 등 국가요인을 넘어 총체적인 국가의 사무를 관장하기에 헌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
=='''𝗜 [[파일:집행부2.png|width=30]] 비판'''== | |||
• 선출직이 아닌데 집행부령을 남발하며 선출직/정무직 공무원들의 직 집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
=='''𝗜 [[파일:집행부2.png|width=30]] 수뇌부'''== |
2025년 6월 22일 (일) 18:27 판
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