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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br>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br>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br>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br>-대한민국 수정헌법 제44조-'''}} | {{인용문|'''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br>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br>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br>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br>-대한민국 수정헌법 제44조-'''}} | ||
• '''대한민국 대통령'''은 | •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ㆍ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 ||
• 임기는 헌법 제48조 1항에 따라 60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할 수 있다. 또한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임기는 헌법 제48조 1항에 따라 60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할 수 있다. 또한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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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명령의 효력은 상실한다. | • 행정입법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명령의 효력은 상실한다. | ||
• 행정부 구성권 - | • 행정부 구성권 -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등 법률안에 한해서만 조직할 수 있다. | ||
• 개헌 발의권 - | • 개헌 발의권 -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 ||
• 각종 상훈, 서훈에 관한 권한 -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취소도 마찬가지이다. | • 각종 상훈, 서훈에 관한 권한 -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취소도 마찬가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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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파일:하이요3.png|width=30]]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 =='''𝗜 [[파일:하이요3.png|width=30]]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 ||
•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제1순위는 부총리 겸 | •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제1순위는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이고 제2순위는 법무부장관이다. | ||
• '''궐위(闕位)''':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 사임,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 | • '''궐위(闕位)''':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 사임,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 |
2025년 6월 22일 (일) 18: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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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기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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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상징으로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휘장의 형태로 사용된다. 대통령기에 공식적인 다른 이름은 없으나 봉황이 그려진 깃발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봉황기’라고도 부른다. 대통령기는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에 게양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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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 제1대 필립 | 2025년 6월 1일 ~ 2025년 7월 31일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출방식 : 직선제 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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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필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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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1층 국무회의실 입구 벽면에 역대 림나라 대통령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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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 현행 헌법 및 운영법은 대통령 임기만료 8일 전 이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은 당선 시점부터 대통령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취임 준비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후보자 지명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궐위에 의한 선거로 당선된 자는 당선된 즉시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인수위 자체를 꾸릴 수 없고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아 직무수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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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임기는 60일이며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가 바뀌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통령은 기존 헌법에 따른 60일 중임제가 적용된다.
• 대통령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탄핵되어 직위를 잃거나 사망할 때 8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가 실시된다. 이때 당선되는 대통령은 다른 선출직의 재·보궐선거와 달리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임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즉 어떤 대통령이 임기 중 15일만 채우고 사임해서 새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15일 동안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30일의 임기가 새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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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기관 및 위원회
•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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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이후엔 그 어떠한 특혜도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장례와 안장은 퇴임한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관례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