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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제국은 단순히 에티켓에서의 문제가 아닌, 범죄와 비도덕의 경계를 드나들고 있으며 그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
=== 각종 범죄 === | === 각종 범죄 === | ||
==== 개인정보 유포 ==== | ==== 개인정보 유포 ==== | ||
{{명언2|'''개인정보 보호법'''<br/>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
==== IP 유포 ==== | ==== IP 유포 ==== | ||
{{명언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br/>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명언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br/>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스토킹 ==== | ==== 스토킹 ==== | ||
{{명언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br/>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br/>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br/>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
<br/>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
<br/>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br/>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
{{명언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br/>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협박 ==== | ==== 협박 ==== | ||
{{명언2|'''형법'''<br/>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명언2|'''형법'''<br/>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사이버 불링 ==== | ==== 사이버 불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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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류의 경우 == | |||
== 친인류의 경우 == | |||
= 각주 = | = 각주 = | ||
{{각주}} | {{각주}} |
2025년 8월 6일 (수) 10: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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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류 제국이란?
인류 제국은 사과가 황제를 참칭하고 운영 중인 가상국가이다.
문제점
인류 제국은 단순히 에티켓에서의 문제가 아닌, 범죄와 비도덕의 경계를 드나들고 있으며 그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각종 범죄
개인정보 유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IP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스토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협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