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대한연방공화국 헌법(2018.11.30 최종개헌법안) 본 헌법은 위대한 령도자 리 각하의 자주군사주의 사상이 반영되고 공화국의 자주적 운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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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 《제8장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 ||
1. 대한연방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통솔의 최고위치에 있는 직책이다 | 1. 대한연방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통솔의 최고위치에 있는 직책이다 | ||
2. 대한연방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 2. 대한연방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 국방부분에 있어 최고위급 인사이며 대한연방공화국의 중요요인에 속한다 | ||
3. 대한연방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의 정치참여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전반 모든 사항들을 결정내릴 수 있다 | 3. 대한연방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의 정치참여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전반 모든 사항들을 결정내릴 수 있다 | ||
4.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정책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공화국 정책사업을 지도할 수 있다 | 4.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정책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공화국 정책사업을 지도할 수 있다 |
2019년 6월 5일 (수) 14:48 기준 최신판
대한연방공화국 헌법(2018.11.30 최종개헌법안) 본 헌법은 위대한 령도자 리 각하의 자주군사주의 사상이 반영되고 공화국의 자주적 운영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헌법이다. 우리 대한연방공화국은 자주주의 사상으로써 국가를 자주적으로 수호하고 주권우리 스스로가 결정해나간다는 위대한 령도자 리 각하께서 사상으로 정해두시고 이는 국가적 정치이념으로 채택되었다. 리 각하께서는 자주주의의 선구자로써 우리 당과 국가의 운명을 훤히 밝혀주셨으며 우리 자주적 진군에 있어 공화국의 국력을 한층 빛내주셨다. 위대한 리 각하께서는 사상적인 기반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쳬계화하셨으며 국가적인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서 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리 각하께서는 자주주의 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 인민의 자존심을 높이 세우시고 선진정치를 통하여 공화국을 부강하고 발전시키셨다
《제1장 정 치》 1. 우리 대한연방공화국은 대한연방공화국의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정책을 실시하는 철저한 군사주의 국가이다 2. 대한연방공화국은 군사주의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공화국의 정치를 발전시켜 국가의 질을 높일 것이다 3. 대한연방공화국은 군사국가로써 군사주의를 채택하고 전체 군민이 모두가 군인이며 공화국이 곧 군대가 되고 군대가 곧 공화국이 된다 4. 공화국 정부를 대표할 때에는 내각을 구성하는데 내각인사에 대한 불신임권 및 신임권과 임명 및 해임은 공화국 국가주석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5. 국가주석은 전체 인민의 추대를 받아서 선임이 되므로 국가주석은 때로는 전대 국가주석이 후대 국가주석에 대한 선거를 권할 때 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6. 국가주석은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연방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한다 7. 공화국 주석은 국가와 군대의 최고수반으로써 자기 정책에 책임과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자기 책무를 다한다 8. 부주석은 국가주석의 내정을 받아 임명된 자가 할 수 있으나 국가주석 혹은 국가가 선거를 통해서 부주석을 선출해야 한다고 여겨질 시 부주석은 그때부터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9. 공화국 정부는 인민이 국적을 취득한 후에 군민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 군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10. 공화국의 국가최고지도기관으로는 대한연방공화국 국방위원회이다. 내각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둔다 11. 국방위원회에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된다 12. 국방위원회는 우리 공화국 군대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우리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13. 국가의 중대정책은 국방위원회를 통하여 논의되고 통과되어 전 국가적으로 정책이 시행된다 14. 국방위원회의 출입은 위원장의 특별허가나 국무위원회에 속한 자 이외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15.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방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책의 안건을 상정하여 국방위원회의 명의로써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16. 내각은 국가주석령에 한하여 설치가 되며 내각을 국가주석이나 부주석이 이끌어 지도할 수 있다 17. 내각에서는 내각수반을 내각총리로 정하고 내각부수반은 내각부총리이나 국가의 최고수반은 국가주석이며 국가부수반은 국가부주석으로 정의한다 18. 내각 구성원으로는 총리, 부총리, 각 성의 상들이다 19. 내각총리는 국방위원회의 요직을 겸직할 수 있고 내각의 모든 성원들도 그러하다 20. 내각은 공화국의 행정부로써 국가의 내부살림에 책임지고 군민들의 공공복리에 최선을 다한다 21. 내각총리는 국가주석으로부터 임명된 자 혹은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자가 되지만 내각부총리는 임명제이며 각 성의 상들도 그러하다 22. 내각총리는 국가주석의 허가를 받아서 각 성의 상을 임명할 수가 있고 내각부총리를 선임할 수 있다 23. 내각의 각 성으로는 내무성, 외무성, 법무성, 국가계획위원회로 두고 각 성은 상을 둔다 24. 공화국은 공화국으로부터 오는 정치적인 망명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나 내각에 반드시 상의를 하고 결정이 되어야한다 25. 대한연방공화국 내각총리는 내각을 대표하고 내각의 주권을 행사하는 내각의 대표자로써 내각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26. 부주석에게도 주석의 권한을 대신 위임받아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총리와 부총리까지 해당한다 27. 대한연방공화국의 정당제도는 일당제이다
《제2장 국 방》 1. 대한연방공화국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군대를 국가를 보위하는데에 움직일 수 있다 2. 대한연방공화국을 지키고 수호하는 군대를 대한연방군이라 명명한다 3. 대한연방군은 국가를 보위하고 인민을 보호하는데에 의무를 두고 유사시에는 국가를 절대사수하는데에 최선을 다한다 4. 대한연방군의 최고사령관은 국가주석이 겸직하며 우리 공화국의 군 최고통수권자 역시 국가주석이 된다 5. 대한연방군 최고사령관은 대한연방군의 전체 군대를 지도하며 자신이 세우는 국방정책이나 국방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6. 대한연방군은 세계 각 국의 분쟁지역에 투입될 경우 평화유지군이 되어서 각 국의 평화를 유지한다 7. 대한연방군은 상하관계가 완전히 뚜렷하므로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한다. 하지만 무리하거나 부당한 명령이라면 재고를 요청하거나 매우 부당한 명령을 상관이 내렸다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8. 우리 군대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우리 공화국의 국방력 최고 수위에 높아져 있는 곳은 국방위원회이다 9. 국방위원회는 우리 군대의 최고지도기관으로써 유사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즉각 전환하여 군대를 통솔할 수 있다 10. 최고사령관은 군대를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이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동시킬 수가 없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의 목적에 의해 이동시킬 수 있다 11. 공화국의 최종적으로 전쟁을 결정하고 심의하여 승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주석이다 12. 국가주석이 부재일시는 바로 다음순위권이 군대를 통솔하고 그 다음 순위권자가 부재중이라면 그때에도 이와 같다 13. 우리 군대를 그 누구도 사사로운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출동시킬 수 없고 군 통수권자의 허가없이 출동시키면 쿠데타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한다. 하지만 매우 비상시에 움직이면 미리 승인을 받지 않았어도 군 통수권자에게 군 병력을 움직인 구체적인 내옹을 보고한다 14. 최고사령관은 국가의 전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5. 국가의 계엄령과 비상사태 선포는 최고사령관이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6. 자치공화국은 대한연방군 최고사령관의 지시를 받지만 자치공화국은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군을 통솔할 수 있다 17. 대한연방군 총참모장은 최고사령관의 선임을 받은 자가 임명되어 군을 통솔할 수 있다 18. 계엄하에는 선정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경우에 즉각 사형에 처한다
《제3장 외 교》 1. 대한연방공화국 국가주석은 외국과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파기가 가능하다 2. 대한연방공화국 국가주석은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공화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하에 체결한다 3. 대한연방공화국 국가주석은 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써 대외적인 조약을 체결할 때 책임을 지고 성실히 이행한다 4. 군사조약 및 국방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주석의 동의나 허가가 있어야 한다 5. 단순한 교류를 목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주석에게 보고해야한다 6. 대외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주석과 부주석, 내각총리, 내각부총리, 외무상이다 7. 대한연방공화국 외무성은 공화국을 대표하는 외교기관으로써 공화국 군민이 어디에 있던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8. 외교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사적인 목적이 있어서는 안된다 9. 외국수반들과의 조약을 체결할 때 본 공화국은 그 조약에 성실히 임하며 그 조약을 반드시 준수한다 10. 외국에서 공화국 인민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그 나라의 외무부와 협의하여 군민을 보호한다 11. 본 공화국에서 재외국민은 오로지 외국 대사뿐이고 그 이외에는 재외국민으로써 입국이 불가하다 12. 본 공화국은 재외국민(외국 대사)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호하도록 한다 13. 공화국 주석은 공화국의 주권을 대표하여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공화국의 입장을 대변한다 14. 공화국은 유엔과 철저하게 협력하여 상호보완으로써 상부상조의 원칙관계를 수립한다 15. 공화국에서 방문해오는 외국 국가원수에게는 자국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다한다 16. 재외국민이 공화국에 방문할 때에는 안휘연방공화국의 외무성이나 국가주석의 허가를 받아 방문하도록 한다 17. 공화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을 수용하여 공화국 군민으로써 받아들여 공화국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4장 사 법》 1. 대한연방공화국의 사법을 책임지는 기관은 안휘연방공화국 내각 소속인 법무성이다 2. 법무상은 공화국 형법을 정리하여 새롭게 수립할 수 있으며 국방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3. 법무상의 계급은 군 대장이고 국가의 모든 사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 법을 처리할 때에는 공명정대하게 처리한다 4. 2주에 한번씩 국방위원회에서 대한연방군 총참모장과 법무상과 내무상과 외무상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5. 위에 제시된 간부들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국방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국정감사를 받는다 6. 국정감사에 불응할시에는 대한연방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다 7. 국가의 정치범은 정치범수용소로 수감시켜 철저하게 교화시킨다 8. 공화국의 정치범은 국가에 정치적인 목적하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말한다. 이는 내국민이며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9. 재외국민도 대한연방공화국에 머무를 동안에는 대한연방공화국 헌법에 따라서 준수한다. 위법을 하거나 범죄행위에 연루될 경우에도 재외국민 역시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다 10. 재외국민은 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화국에서 형량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공화국에서 출국할 수가 없다 11. 재외국민이 정치적인 목적하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내국민이랑 똑같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받는다 12. 재외국민(외교특사)가 공화국 정부의 승인도 없이 불법입국할 경우 공화국 최고재판소에 들어가 자세한 경위를 진술하나 진술하지 못하거나 아니할 경우에 역시 정치범으로써 처벌한다 13. 국가주석은 최고재판소의 형법규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죄가 있는 군민에 대한 직접 처벌이 가능하다 14. 군민의 죄가 매우 클 경우 굳이 최고재판소로 가지 않고 국가주석으로부터 직접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15. 재외국민이 정치적인 목적하에 침투할 경우 즉시 정치범수용소로 수감된다 16. 정치범들은 수용소에서나 국가를 탈출할 경우 반역자로 공표되어 즉각 사살이 가능하다. 이는 재외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제5장 경 제》 1. 대한연방공화국의 경제최고주권기관은 국가계획위원회이다 2. 국가계획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둔다 3.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내각의 각 성의 상급의 위치에 있으며 부위원장은 부상급이다 4. 국가계획위원회는 대한연방공화국의 내각소속기관이다 5. 공화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주도 계획경제체제이다 6. 공화국내의 자산은 유사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모두 공화국의 자산이 될 수 있다 7. 공화국내의 사유재산을 허락한다 8. 공화국내의 자기자산은 사유재산으로 소비와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공화국내의 경제활동증진을 위한 외국과의 거래도 공화국 정부의 허가만 있으면 자유롭게 가능하다 9. 공화국에서 경제적 비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몰래 불법적으로 부풀린다면 그때는 중대사범으로 다루어 공화국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0. 외국간의 경제협력은 공화국 주석, 부주석, 내각총리, 내각부총리,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화국을 대표하여 조약체결이 가능하다 11. 공화국의 화폐가치는 실제의 화폐가치와 동일하게 한다 12. 공화국의 화폐단위는 원이다 13. 경제조작사범은 최대 사형이 가능하며 이는 중대한 정치사범으로 다루므로 엄벌에 처할 수 있다 14. 국가계획위원회는 당 회의나 공화국 국무회의때 예산보고를 한다 15. 국가계획위원회는 당이나 공화국 정부에서 예산감사를 받을 수 있다 16. 국가계획위원회는 모든 기관에 예산감사를 할 수 있다. 단, 공화국 최고사령부나 공화국 국방위원회 예산은 공화국 주석으로부터 허락을 맡아 실시한다
《제6장 재외국민》 1. 재외국민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화국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 공화국 외무성이나 국가주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신청한다 2. 신청접수기간동안에는 망명자는 공화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외국으로 잠시 활동할 때에도 공화국 정부로부터 신변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3. 재외국민이 공화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에는 민간인을 제외한 외국정부로부터 온 외교특사만이며 그들만이 자세한 직책을 설명해야 공화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4. 재외국민중에 국제적으로 수배령이 떨어진 자가 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유엔의 사법부와 협의하여 망명여부를 결정한다 5. 재외국민 망명자로 위장하여 공화국에 잠입하여 공화국의 정보를 상대국으로 유출시킬 경우에는 최대 즉각 사살이 가능하다 6. 재외국민은 공화국 군민에게 상호 불가침의 약속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 7. 재외국민이 국가원수를 시해 혹은 비방을 할 경우에는 즉각 체포되어 최고재판소에서 형을 받아 즉각 정치범수용소로 수감된다 8. 재외국민이 죄를 지었음에도 체포에 불응할 경우 즉각 사살이 가능하며 이는 대한연방공화국 인민도 해당한다
《제7장 국 방 위 원 회》 1. 대한연방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은 국방위원회이다 2. 대한연방공화국 국방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한다 3. 국방위원회 회의때는 모든 위원들에게 발언권이 주어지며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누구나 회의에 참가가능하다 4. 국방위원회는 공화국의 대외적인 정책을 심의한다 5. 공화국으로 들어온 외국의 중요한 외교적인 안건은 국방위원회를 통하여 최종결정하고 이를 외국정부에다 통보한다 6. 내각이나 각 성들, 총참모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책안들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검토한 뒤에 최종통과가 되어야 정책의 효력이 발생한다 7.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외교특사로 파견나갈 수 있고 공화국을 대표하여 외국에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8. 국방위원회는 공화국 헌법 개정이나 몇몇 내용들을 파기할 수 있다 9. 공화국의 주요인사를 국방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이루고 최종결과를 검증인사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10. 국방위원회에서 열리는 회의는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로 나뉜다 11. 국방위원회 회의 소집권은 위원장, 국가주석, 부위원장에게 있고 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이나 국가주석의 허가를 받는다 12. 국가주석은 국방위원회에서 선출이 되며 국가의 모든 주요인사 역시 국방위원회 인사회의때 선출된다 13. 공화국의 대외교적인 중대정책은 국방위원회의 사전재가없이는 집행될 수 없다 14. 국방위원회 위원장에는 국가주석이 겸직될 수 있고 부위원장에는 국가부주석이나 내각총리가 겸직될 수 있다 15.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우리 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지정한다. 즉, 국방위원장이 때로는 우리 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된다 16.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인사뿐만이 아니라 군 인사를 내정해도 되고 국방위원회의 산하기관인 내각의 임사를 내정할 수 있다
《제8장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1. 대한연방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통솔의 최고위치에 있는 직책이다 2. 대한연방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 국방부분에 있어 최고위급 인사이며 대한연방공화국의 중요요인에 속한다 3. 대한연방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의 정치참여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전반 모든 사항들을 결정내릴 수 있다 4.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정책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공화국 정책사업을 지도할 수 있다 5.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할 경우에는 내각을 해산할 수 있으며 정당도 해산가능하다 7.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들을 해임 및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8.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바로 다음가는 직책으로 위원장을 보좌하며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9.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부재시 위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제9장 대 한 연 방 공 화 국 국 가 주 석》 1. 대한연방공화국의 국가주석은 공화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다 2.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은 선거될 때 공화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국정을 수행한다 3.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은 외국에서 공화국을 대표하는 자격으로써 책무를 다한다 4.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은 대외조약을 비준 및 폐기가 가능하다 5.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은 대한연방군의 통수권자이다 6.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은 내각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내각을 개편할 수 있다 7.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은 특별한 기일에 사면령을 반포할 수 있다 8.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은 자치공화국을 창건할 수 있으며 자치공화국의 수반인 대통령을 임명 및 해임이 가능하다 9.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은 자치공화국의 총리는 물론 자치공화국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10.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은 내각총리를 임명 및 해임을 할 수 있으며 부총리 인사건도 동일하다 11.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은 부주석을 임면 및 해임이 가능하다 12.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이 부재일때는 대한연방공화국의 부주석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13. 대한연방공화국의 부주석이 부재일 때는 대한연방공화국의 내각총리가 직무대리할 수 있다 14.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과 부주석 모두가 부재일 때는 대한연방공화국의 내각총리가 공화국 주석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5.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은 자신의 권한대행자를 경우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 16.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은 사면령을 단행할 수 있다
《제10장 자 치 공 화 국 특 별 법》 1. 대한연방공화국은 자치공화국을 보유할 수 있는 연방제 국가이다 2.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은 자치공화국의 사업을 지도할 수 있다 3. 자치공화국의 수반은 대통령으로 한다 4. 자치공화국의 대통령은 대한연방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5. 자치공화국의 대통령은 국가사회당이나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에 의해 임명된다 6. 자치공화국의 총리는 대한연방공화국의 주석에 의해 임명되거나 자치공화국의 대통령이 공화국 정부에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로 임명가능하다 7. 자치공화국은 정치와 사법에 관해서는 공화국 헌법하에서만 자율적으로 집행가능하다 8. 자치공화국은 평시에는 자치공화국의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자치공화국의 군통수권자는 대한연방군 최고사령관이다 9. 자치공화국내에서는 정당설립이 불가능하다 10. 자치공화국은 자치정부와 기업을 제외하고는 단체설립이 불가하다 11. 자치공화국의 국방은 대한연방군이 담당하며 자치공화국 군민은 공화국과 같이 전민이 대한연방군 소속이다 12. 자치공화국의 단체설립허가를 요청한다면 오로지 공화국 정부를 대상으로 요청가능하다 13. 자치공화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한연방공화국의 재외국민법에 적용받는다 14. 자치공화국은 대한연방공화국의 헌법을 적용받는다 15. 자치공화국에서 국가사회당에 입당가능한 대상자는 자치공화국의 대통령, 총리, 각 성의 상과 부상에 한정한다 16. 자치공화국의 군지휘관은 대한연방군의 자치공화국의 국호를 딴 이름의 사령부의 사령관이다 17. 자치공화국의 권력부재상황 대처방법은 대한연방공화국의 헌법에 나온 것과 동일하게 한다 18. 자치공화국은 자체적으로 정치문제와 형법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치공화국의 국방을 자치공화국의 대통령이 담당할 수 있다 19. 자치공화국의 대통령은 자치공화국 내의 군대를 움직이려면 국가사회당이나 공화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 자치공화국의 요인들은 국가최고군사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다 21. 자치공화국의 대통령은 자치공화국을 대표하며 자치공화국에서의 사업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