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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헌법상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줄여서 전인대)의 감독을 받고, 전인대에 책임을 진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헌법상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줄여서 전인대)의 감독을 받고, 전인대에 책임을 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이 자신의 지역의 대표를 뽑고, 이렇게해서 뽑힌 대표들이 모인 기관으로, 한국의 입법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만, 대표들은 모두 공산당원, 적어도 그 공산당의 우당 소속이므로, 대표들의 의견은 결국 공산당의 의견에 한정될 수 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전인대 뿐만 아니라 국무원도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국무원의 인사(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우원, 각 부 부장 등 거의 모든 국무원 구성인사)에 대해 제의하는 것은 주석이다. [[주석]]이 전인대에 인물을 제의하면 이것을 전인대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 ||
자세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미가엘) 헌법|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참고. | |||
국무원은 4개의 사무기구, 25개의 부/위원회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을 산하에 두고있다. 25개 부/위원회 산하에도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국가국, 국무원 직속기구가 존재한다. 국무원의 의사결정 과정은 두 가지 회의로 정해진다. 첫째가 국무원 전원회의로, 국무원 전체 구성원이 모여서 하는 회의이다. 두번째는 상무회의로,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서기장으로 구성된 비공개회의이다. | |||
=구성= | |||
==총리== | |||
==부총리== | |||
==국무위원== | |||
==비서장== | |||
==심계장== | |||
==부장== | |||
==위원회 주임== | |||
=역사= |
2019년 7월 30일 (화) 17:28 판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 |
![]() | |
설립일 | 1954년 9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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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소재지 |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시 시청 구 중난하이 국무원소강당 |
모토 |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为人民服务)" |
국무원총리 | 리커창(NPC) |
부총리 | 한정(NPC), 쑨춘란(NPC), 후춘화(NPC), 류허(NPC)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헌법상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줄여서 전인대)의 감독을 받고, 전인대에 책임을 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이 자신의 지역의 대표를 뽑고, 이렇게해서 뽑힌 대표들이 모인 기관으로, 한국의 입법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만, 대표들은 모두 공산당원, 적어도 그 공산당의 우당 소속이므로, 대표들의 의견은 결국 공산당의 의견에 한정될 수 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전인대 뿐만 아니라 국무원도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국무원의 인사(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우원, 각 부 부장 등 거의 모든 국무원 구성인사)에 대해 제의하는 것은 주석이다. 주석이 전인대에 인물을 제의하면 이것을 전인대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참고.
국무원은 4개의 사무기구, 25개의 부/위원회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을 산하에 두고있다. 25개 부/위원회 산하에도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국가국, 국무원 직속기구가 존재한다. 국무원의 의사결정 과정은 두 가지 회의로 정해진다. 첫째가 국무원 전원회의로, 국무원 전체 구성원이 모여서 하는 회의이다. 두번째는 상무회의로,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서기장으로 구성된 비공개회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