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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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역사 ==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초판 2018년 7월 30일
*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초판 2018년 7월 30일
*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개정1판 2019년 8월 11일


== 내용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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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내 정부 등의 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에 공정한 입찰과 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내 정부 등의 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에 공정한 입찰과 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성화)
제2조(활성화)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여야 한다.
 
1. 로고 등의 공공디자인
1. 로고 등의 디자인변경
2. 대중교통도입 등의 산업사업
2. 신년축제 등의 공개행사
3. 교통시설건설 등의 공공시설 건축/공사
3. 대중교통도입 등의 제품사업
4. 정부청사건설 등의 건설
4. 교통시설건설 등의 공사
5. 기타 집정관령으로 지정한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5. 정부청사건설 등의 건설
6. 기타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제3조(입찰기간)
제3조(입찰기간)
① 입찰을 할 때에는 게시글을 올린 날부터 최소 5일 이상 입찰을 받아야 한다.
① 입찰을 할 때에는 게시글을 올린 날부터 최소 3일 이상 입찰을 받아야 한다.
② 단독입찰의 경우 최소 3일의 추가입찰을 받아야 하며, 추가입찰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② 단독입찰의 경우 최소 2일의 추가입찰을 받아야 하며, 추가입찰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③ 무(無)입찰의 경우 최소 5일의 추가입찰을 받아야 하며, 추가입찰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③ 무(無)입찰의 경우 최소 3일의 추가입찰을 받아야 하며, 추가입찰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제4조(선정방식)
제4조(선정방식)
① 입찰을 받은 후 국민투표와 자체심사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① 입찰을 받은 후 국민투표와 자체심사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 시 국민투표 비율은 최소 40%이며, 국민투표 이외의 심사가 두 번 이하로 진행될 경우 국민투표는 최소 55%의 비율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시 국민투표 비율은 최소 40% 이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1(기타선정방식)
제4조의1(기타선정방식)
① 단독입찰의 경우 찬성과 반대로 투표를 해야하며, 투표비율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① 단독입찰의 경우 찬성과 반대로 투표를 해야하며, 투표비율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② 무입찰의 경우 국민투표 최소 35%와 자체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정한다.
② 무입찰의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정한다.


제5조(공모전) 입찰 대신 공모전을 통해 개인에게도 참가권을 부여할수 있고, 공모전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전)
입찰 대신 공모전을 통해 개인에게도 참가권을 부여할수 있다.
공모전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 부칙 ==
==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년 8월 14일 (수) 21: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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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입찰법하늘미르 왕국 내 정부 등의 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에 공정한 입찰과 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입찰에 관한 법률" 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초판 2018년 7월 30일
  •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개정1판 2019년 8월 11일

내용

제1조(목적)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내 정부 등의 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에 공정한 입찰과 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성화)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여야 한다. 1. 로고 등의 공공디자인 2. 대중교통도입 등의 산업사업 3. 교통시설건설 등의 공공시설 건축/공사 4. 정부청사건설 등의 건설 5. 기타 집정관령으로 지정한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제3조(입찰기간) ① 입찰을 할 때에는 게시글을 올린 날부터 최소 3일 이상 입찰을 받아야 한다. ② 단독입찰의 경우 최소 2일의 추가입찰을 받아야 하며, 추가입찰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③ 무(無)입찰의 경우 최소 3일의 추가입찰을 받아야 하며, 추가입찰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제4조(선정방식) ① 입찰을 받은 후 국민투표와 자체심사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 시 국민투표 비율은 최소 40% 이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1(기타선정방식) ① 단독입찰의 경우 찬성과 반대로 투표를 해야하며, 투표비율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② 무입찰의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정한다.

제5조(공모전) ① 입찰 대신 공모전을 통해 개인에게도 참가권을 부여할수 있다. ② 공모전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