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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FFD732>'''{{{#white 전황제 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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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파일:전황제 이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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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35%><bgcolor=#FFD732><:>{{{#white '''재위 기간'''}}}||<-2><width=65%> 2017년 10월 25일~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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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35%><bgcolor=#FFD732><:>{{{#white '''연호'''}}}||<-2><width=65%> 옥화(玉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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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황제 폐하를 설명하는 문서이기에 올림체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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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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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대경제국 황제폐하는 대경제국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책임지심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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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제국의 군주(君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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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디 대경의 군주는 1392년 명나라가 태조 고황제 폐하께 ‘태왕(太王)’이라는 봉작을 하사하고 ‘대경국왕(大敬國王)’에 봉하여 ‘대경국 국왕’이 대경의 군주가 되었다. 하지만 1890년, 제국헌법이 제정되고 안종 태황제 폐하께옵서 칭제(稱帝)하신 [[황국제제(혹은 경인제제)]]에 따라 대경의 군주는 [[대경제국 황제]]가 되었다. 현행 황제이신 전황제 이원 폐하는 재작년 10월 25일 오후 3시 30분경을 전후로 하여 즉위함에 따라 10월 23일 23~24일까지 전황제 이원 폐하께옵서 대리청정을 하셨다. [* 당시엔 강명황태제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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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퇴위한 청의태상황 [[이유수]] 폐하께옵서는 태상황에 즉위하셨고(청의태상황) 새로히 즉위하신 전황제 이원 폐하의 연호는 옥화로 정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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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국에서의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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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식 칭호은 대경제국 황제 폐하를 그대로 ‘대경제국 황제’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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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제국의 국민은 대경제국 제1제국 시절에는 천자, 제왕(帝王), 대황(大皇), 태황(太皇), 등으로 부르다가 제2제국 헌법에 따라 대경제국 황제 폐하가 공식 칭호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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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권은 일본의 덴노처럼 ‘Emperor of korea’로 흔히 쓴다. 태국은 황제라는 뜻의 ‘마하라자’라 쓰며 동양에서는 덴노와 함께 유이하게 ‘Emperor’라 불리는 군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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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나라 일본의 군주가 덴노, 즉 천황(天皇) 하늘의 황제라는 뜻으로 인해 국내에서 대경제국 황제 폐하라는 호칭을 폐지하고 태천황제(太天皇帝) 폐하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현재는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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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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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1890년 [[안종]] 태황제께옵서 [[황국제제]]를 선포하시면서 칭제하셨다. 황제 폐하는 국무원을 통해 정사에 개입할 수 있으셨으나 3차례의 대 일본 전쟁(對日本戰爭)과 제2차 경일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가 된다. 이후 공화파 계열의 한반도 해방 정부가 정부에 참여하면서 황제 폐하의 권한이 축소되어갔는데 1946년에는 황제 폐하께옵서 정무를 보실 수 있는 권한과 국무원에서 내각의 정무와 행정에 대해 참관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대신이 폐지되는 ‘개제법(改帝法)’이 제정되었고 1948년에는 ‘금권법(禁券法)’이 제정되어 황제 폐하께옵서 독자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과 국가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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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에는 정녹법(定綠法)이 제정되면서 국무원이 황제 폐하의 명령을 받잡고 녹화사업(綠化事業)을 벌일 수 있는 권한과 국무원의 민혜대신이 환경부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었다.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과 함께 국무원의 정무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무법(改貿法)’이 제정되면서 황제 폐하의 권위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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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4.19혁명]]후 민주당은 아예 국무원의 정치적 권한을 완전히 배제시킨 의원내각제 형식의 헌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황제 폐하는 여타 의원내각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상징과 대경제국 국민의 통합에 상징으로 남게 되는것인데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민주당 정권이 축출되었고 이어 박정희 의장이 제정 폐지를 선언하면서 황실 일가는 스위스로 망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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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실은 이후 스위스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었고 본국의 제정복고파의 복벽운동에도 불구,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원토록 대경제국 황제 폐하의 제정 복고는 물거품이 되는 줄 알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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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건 [[경회루 담판]]을 참조하시오. 자세한건 [[대경제국 황실 역사]]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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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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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만인이 인정하는 대경제국의 국가원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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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대경제국의 주권과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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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국가의 법령부터 칙령, 의정원과 총리대신이 제출하여통과시키려는 법률안에 대해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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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각료 임명권, 총리대신 임명권, 지방행정구역 행정수반 임명권, 이외의 인사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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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특정한 이들에게 봉작과 직책, 훈장, 등등의 명예를 부여, 하사하시거나 박탈하실 수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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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제국의전서열의 1위이시므로 마땅한 의전을 받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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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경제국의 모든 영지는 어면히 황제 폐하께옵서 하사하신 땅이므로 마땅히 황제 폐하가 다시 회수하실 수 있으시며 다시 재분봉하실 수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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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그 일가, 방계황족은 개정(開情)을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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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국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위기상황시 황제 폐하께옵서는 총리대신의 제청으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실 수 있으시며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발동하실 수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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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그 일가는 면세권을 영구적으로 받으시며 또한 자발적으로 내실 수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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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대경제국의 국토법에 따라 정해진 국토의 모든 호랑이, 무궁화, 자두나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시며 이를 개개인이나 단체에 무기한 대여하실 수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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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대경제국 황제 특권법'을 의정원에 개정안을 하사하시여 개정하실 수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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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대경제국 황제 특권법'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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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경제국 황제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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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경제국 황제]]문서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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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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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 태황제 폐하의 붕어하시고 강혜황태자 이척 전하가 황제에 즉위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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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황제 이척 폐하는 의인친왕 이은 전하를 황태자에 책봉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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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황제 이척 폐하가 붕어하고(순종 성황제) 의민황태자 이은 전하께옵서 황제에 즉위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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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황제 이은 폐하가 제2차 경일전쟁때 의문사하시고 유언으로 “내 아들들의 제위 계승권을 박탈하라”라는 칙령을 반포하면서(영종 문황제) 그의 직계인 성명대군과 이연대군의 제위 계승권이 박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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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제위 계승 서열 1위가 된 소경 친왕 이강 전하가 기경태황태후 폐하의 칙서로 황제에 즉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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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황제 이강은 황태자에 장남인 건료 친왕 이유수 전하를 책봉했지만 곧 이어 5.16 군사 쿠데타로 망명하셨다. 후일 다시 귀국하여 제정이 복고됐지만 복고 1달만에 붕어하시자 민화 황태자 이유수 전하가 황제에 오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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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의태상황 이유수 폐하는 남성 자녀가 없으시여 형제인 반인 친왕 이원 전하를 황태제에 책봉하셨다. 2018년 청의태상황 이유수 폐하께옵서 강명 황태제 이원 전하에게 양위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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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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