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연방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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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각 법원장은 총독이 임명한다.
제22조:각 법원장은 총독이 임명한다.
{제6장 행정부}
{제6장 행정부}
제23조:행정부는 총독과 총리 각 부의 장관이 업무를 본다.
제24조:행정부의 관공서는 연방재정부,연방국세부,연방 법무부,연방 외교부,연방 경무부,연방 수사부,연방 정보부,연방 출입국관리부가 존재한다.
제25조:각 부의 장관들은 국무회의 위원이다.
제26조:각 부의 장관은 총독이 임명한다.
제27조:총리가 총독대신 국무회의장권한대행으로
업무와 회의를 진행한다.
{제7장 군대}
제28조:인도 연방국군은 육군,해군,공군이 존재한다.
제29조:각 군은 사령부가 존재한다.
제30조:인도 연방국군은 징병제이다.남자여자 둘다이다.
훈련기간은 20개월 또한 전시에는 고등학생부터 40살 미만까지 징병한다.
제31조:최고사령관은 총독이다.

2019년 9월 24일 (화) 07:30 기준 최신판

⚜️인도 연방국 헌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장 기초} 제1조:인도 연방국은 영연방 국가 이며 총독중심제 국가이다. 제2조:인도 연방국의 국민은 엘리자비스2세에게 충성을 다한다. 제3조;우리 국가는 삼권분리체제 국가이다. {제2장 총독의 권한} 제4조:총독은 행정권의 수장이며 인도 연방국군의 통수권자 대리이다.또한 내각불신임 시 의회을 해산할 수 있다. 제5조:총리는 총독이 임명하고 불신임 시 해임할 수 있다. {제3장 총리의 권한} 제6조:총리는 행정부의 실질적 수장이며 인도연방국군의 실질적 통수권자이다. 제7조:총리는 총독을 보좌하고 연방업무를 총독대리로 업무를 본다. {재4장 입법부} 제8조:입법부는 연방의회 이다. 제9조:연방의회는 인도 연방국의 법을 만들고 없앤다. 제10조:연방의회는 하원,중원,상원으로 구성된다. 제11조:하원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한다. 제12조:중원의원은 하원의원이 선출한다. 제13조:상원의원은 중원의원이 선출한다. 제14조:의회에는 하원의회장,중원의회장,상원의회장이 있으며 의회의장은 총독이 임명한다. 제15조:의회가 해산시 국무회의가 대신 업무를 한다. {제5장 사법부} 제16조:사법부는 연방법원과 주법원,헌법행정법원이 있다. 제17조:연방법원은 주법원에서 상소한 재판을 하며 최종판결하는 곳 이다. 제18조:주법원 에서는 판결이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상소시 연방법원으로 올라간다. 제19조:형의 종류는 무기징역,유기징역,자격박탈 및 중지,과태료 등이 있다.사형 판결은 불가능 하다. 제20조:헌법행정법원은 연방의회에서 헌법수정안이 통과대면 헌법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다. 제21조:각 법원장의 임기는 4년 중임제이다. 단 헌법행정법원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이다. 제22조:각 법원장은 총독이 임명한다. {제6장 행정부} 제23조:행정부는 총독과 총리 각 부의 장관이 업무를 본다. 제24조:행정부의 관공서는 연방재정부,연방국세부,연방 법무부,연방 외교부,연방 경무부,연방 수사부,연방 정보부,연방 출입국관리부가 존재한다. 제25조:각 부의 장관들은 국무회의 위원이다. 제26조:각 부의 장관은 총독이 임명한다. 제27조:총리가 총독대신 국무회의장권한대행으로 업무와 회의를 진행한다. {제7장 군대} 제28조:인도 연방국군은 육군,해군,공군이 존재한다. 제29조:각 군은 사령부가 존재한다. 제30조:인도 연방국군은 징병제이다.남자여자 둘다이다. 훈련기간은 20개월 또한 전시에는 고등학생부터 40살 미만까지 징병한다. 제31조:최고사령관은 총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