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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짐은 태조 고황제(太祖 高皇帝) 폐하(陛下)로부터 내려지어 온 황위(皇位)를 감히 역적(逆賊)에 의하여 허무(虛無)하게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깊히 반성(反省)하나이다. 생각하건데 그동안 황실(皇室)의 예규(禮規)가 지난 혼란(混亂)으로 인하여 안일(安逸)하여지고 문란(紊亂)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시 그 원의(源意)를 복원(復元)하고자 함을 하느님께 고하옵니다. 또한 하물며 모든 황자(皇子)와 황녀(皇女)를 비롯한 황족(皇族)들은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하여서 황족(皇族)으로서의 체통(體統)과 그 위엄(威嚴)을 유(有)하여야 한다. 이제 모든 대소관원(大小官員)들은 헌법(憲法)에 준(準)하여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하여야 할 것이니라.}} | {{인용문|짐은 태조 고황제(太祖 高皇帝) 폐하(陛下)로부터 내려지어 온 황위(皇位)를 감히 역적(逆賊)에 의하여 허무(虛無)하게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깊히 반성(反省)하나이다. 생각하건데 그동안 황실(皇室)의 예규(禮規)가 지난 혼란(混亂)으로 인하여 안일(安逸)하여지고 문란(紊亂)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시 그 원의(源意)를 복원(復元)하고자 함을 하느님께 고하옵니다. 또한 하물며 모든 황자(皇子)와 황녀(皇女)를 비롯한 황족(皇族)들은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하여서 황족(皇族)으로서의 체통(體統)과 그 위엄(威嚴)을 유(有)하여야 한다. 이제 모든 대소관원(大小官員)들은 헌법(憲法)에 준(準)하여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하여야 할 것이니라.}} | ||
==제1장 | ==제1장 용어== | ||
===제1조=== | ===제1조=== | ||
{{인용문|황실 구성원의 관계 호칭은 다음과 같다.[br]1. 황제의 아들은 황자(皇子)라 하며, 황제의 딸은 황녀(皇女)라 한다.[br]2. 황자와 황녀의 아들·딸은 황손(皇孫)이라 한다.[br]3. 황손의 아들은 황손자(皇孫子)라 하며, 딸은 황손녀(皇孫女)라 한다.}} | |||
===제2조=== | |||
{{인용문|황위 계승에 관한 예칙(禮則)은 황명에 따라 정하되, 그 기준은 법률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정한다.}} | {{인용문|황위 계승에 관한 예칙(禮則)은 황명에 따라 정하되, 그 기준은 법률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정한다.}} | ||
==제2장 황족== | ==제2장 황족== | ||
===제3조=== | ===제3조=== | ||
{{인용문| | {{인용문|황족이라 하면 안종 태황제 폐하의 모든 직계 후손들을 말하며, 칙령을 통해 황족의 신분에 오를 수 있다.}} | ||
===제4조=== | ===제4조=== | ||
==제3장 품작== | {{인용문|현(現)황제 폐하로부터 6촌 미만(未滿)인 황족은 내정황족(内廷皇族)으로 정한다, 내정황족을 제외한 안종 태황제 폐하의 후손들은 방계황족(傍系皇族)으로 정한다.}} | ||
== | ===제5조=== | ||
== | {{인용문|전(前)황제 폐하 시기의 내정황족은 현(現)황제 폐하의 치기(治期)에는 그 촌수(寸數)에 따라 방계황족이 될 수 있다. 다만, 칙령을 통해 촌수 수가 6촌이 되도 내정황족에 남을 수 있다.}} | ||
== | ===제6조=== | ||
{{인용문|황제의 황자들은 친왕(親王)이라 하고 황녀들은 내친왕(內親王)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친왕과 내친왕의 황손자는 왕(王)이라 하고 황손녀(皇孫女)는 여왕(女王)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 |||
==제3장 황위 계승== | |||
==제4장 품작== | |||
==제5장 성년·경칭·행례== | |||
==제6장 섭정== | |||
==제7장 황족회== | |||
==부칙== | ==부칙== | ||
==둘러보기== | ==둘러보기== |
2020년 1월 21일 (화) 16:54 판
개요
구성
- 제1장 황위 계승
- 제2장 황족
- 제3장 품작
- 제4장 성년·경칭·행례
- 제5장 섭정
- 제6장 황족회
선포
- 대경제국 제2제국 황실전범(大敬帝國 第二帝國 皇室典範)
- 공포: 1987년 10월 3일
- 시행: 1987년 10월 4일
상유
짐은 태조 고황제(太祖 高皇帝) 폐하(陛下)로부터 내려지어 온 황위(皇位)를 감히 역적(逆賊)에 의하여 허무(虛無)하게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깊히 반성(反省)하나이다. 생각하건데 그동안 황실(皇室)의 예규(禮規)가 지난 혼란(混亂)으로 인하여 안일(安逸)하여지고 문란(紊亂)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시 그 원의(源意)를 복원(復元)하고자 함을 하느님께 고하옵니다. 또한 하물며 모든 황자(皇子)와 황녀(皇女)를 비롯한 황족(皇族)들은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하여서 황족(皇族)으로서의 체통(體統)과 그 위엄(威嚴)을 유(有)하여야 한다. 이제 모든 대소관원(大小官員)들은 헌법(憲法)에 준(準)하여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1장 용어
제1조
황실 구성원의 관계 호칭은 다음과 같다.
1. 황제의 아들은 황자(皇子)라 하며, 황제의 딸은 황녀(皇女)라 한다.
2. 황자와 황녀의 아들·딸은 황손(皇孫)이라 한다.
3. 황손의 아들은 황손자(皇孫子)라 하며, 딸은 황손녀(皇孫女)라 한다.
제2조
황위 계승에 관한 예칙(禮則)은 황명에 따라 정하되, 그 기준은 법률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장 황족
제3조
황족이라 하면 안종 태황제 폐하의 모든 직계 후손들을 말하며, 칙령을 통해 황족의 신분에 오를 수 있다.
제4조
현(現)황제 폐하로부터 6촌 미만(未滿)인 황족은 내정황족(内廷皇族)으로 정한다, 내정황족을 제외한 안종 태황제 폐하의 후손들은 방계황족(傍系皇族)으로 정한다.
제5조
전(前)황제 폐하 시기의 내정황족은 현(現)황제 폐하의 치기(治期)에는 그 촌수(寸數)에 따라 방계황족이 될 수 있다. 다만, 칙령을 통해 촌수 수가 6촌이 되도 내정황족에 남을 수 있다.
제6조
황제의 황자들은 친왕(親王)이라 하고 황녀들은 내친왕(內親王)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친왕과 내친왕의 황손자는 왕(王)이라 하고 황손녀(皇孫女)는 여왕(女王)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