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지방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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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지방대([[영어]]: Korea Province Lifeguard, [[한문]]: 大敬帝國 地方隊)'''는 [[대경제국 황제]]를 특정한 상황에 호위하는 기관이다.[* 대표적인 경우는 [[대경제국 황제|황제]]가 지방으로 나간 경우에 [[대경제국 근위대|근위대]]와 함께 [[대경제국 황제|황제]]를 경호한다.]
'''대경제국 지방대([[영어]]: Korea Province Lifeguard, [[한문]]: 大敬帝國 地方隊)'''는 [[대경제국 황제]]를 특정한 상황에 호위하는 기관이다.[* 대표적인 경우는 [[대경제국 황제|황제]]가 지방으로 나간 경우에 [[대경제국 근위대|근위대]]와 함께 [[대경제국 황제|황제]]를 경호한다.]
==상세==
==상세==
지방대는 [[경시원]]의 지휘를 받는 [[군대]]로 엄연히 [[대경제국군]]과는 별개의 지휘 계통에 속한다. 이에 따라 지방대에 관한 군령권은 [[대경제국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이 발휘할 수는 없다. 오로지 지방대에 관한 군령권은 [[경시원]]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 지방대는 [[대경제국 시위대|시위대]]처럼 부지휘관을 두지 않으며, 오직 지휘관인 '지방대장'만 있다. 지방대 규모 자체가 사실상 사단급에 맞먹는 상태이지만 지방대장은 연대장이나 보임될만한 계급인 대령 계급에 귀족이 보임된다. 가끔은 준장 계급의 귀족도 보임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까지 1명 밖에 없었다.[* '김호신' 남작이 그 1명이다.] 그리고 지방대장은 현역군인이자 직업군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지방대 1개가 지역 1개를 맡는 경우가 정례이지만 제2연대는 호남과 호서의 복수 지역을 담당하는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서 별칭이 대호(大湖)연대다.
지방대는 [[경시원]]의 지휘를 받는 [[군대]]로 엄연히 [[대경제국군]]과는 별개의 지휘 계통에 속한다. 이에 따라 지방대에 관한 군령권은 [[대경제국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이 발휘할 수는 없다. 오로지 지방대에 관한 군령권은 [[경시원]]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 지방대는 [[대경제국 근위대|근위대]]처럼 부지휘관을 두지 않으며, 오직 지휘관인 '지방대장'만 있다. 지방대 규모 자체가 사실상 사단급에 맞먹는 상태이지만 지방대장은 연대장이나 보임될만한 계급인 대령 계급에 귀족이 보임된다. 가끔은 준장 계급의 귀족도 보임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까지 1명 밖에 없었다.[* '김호신' 남작이 그 1명이다.] 그리고 지방대장은 현역군인이자 직업군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지방대 1개가 지역 1개를 맡는 경우가 정례이지만 제2연대는 호남과 호서의 복수 지역을 담당하는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서 별칭이 대호(大湖)연대다.
==역사==
==역사==
학연으로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던 것이 문제였던 시위대, 병과를 중심으로 하는 파벌 정치인 병벌(兵閥)정치가 일어났던 근위대와는 달리 지방대는 '지연(地緣)'에 의한 파벌정치가 일어났다. 초기 지방대장에 임명된 '서이남' 남작 시기에는 기호지방, 즉 경기지방과 호서지방 출신 관료들이 지방대의 요직을 장악하였으며, 이때를 이름바 '기호군정(畿湖軍政)'이라 불렀다. 그래도 기호군정 시기에 지방대 직제가 완성되었다. 이후 기호군정의 대표였던 서이남 남작이 사망하고 뒤를 이어 지방대장에 취임한 '김호신' 남작은 해서지방 출신으로서 해서지방 지역의 관료들을 기용하는 한편 기호군정 시절 군림하던 관료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이때 김호신 남작의 지방대장 재임기를 '해서군정(海西軍政)'이라 불렀다. 해서군정 시기 동안 기호지방 관료들과 군인들은 철저히 중앙정치와 주류판에서 배제가 되었고 호서지방을 따로 관할하던 제3연대가 호남지방 중심의 제2연대로 통폐합되는 시기도 바로 이 해서군정 시절이었다. 해서군정은 2015년에 취임한 '진경인' 남작에 의해 종료되었다. 진경인 남작은 지금까지의 지연 중심에 파벌정치의 종료를 선포하고 지연 중심에 지도부를 개편하는 한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군영 내에 일어나는 지연에 의한 악습들에 관한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학연으로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던 것이 문제였던 시위대, 병과를 중심으로 하는 파벌 정치인 병벌(兵閥)정치가 일어났던 근위대와는 달리 지방대는 '지연(地緣)'에 의한 파벌정치가 일어났다. 초기 지방대장에 임명된 '서이남' 남작 시기에는 기호지방, 즉 경기지방과 호서지방 출신 관료들이 지방대의 요직을 장악하였으며, 이때를 이름바 '기호군정(畿湖軍政)'이라 불렀다. 그래도 기호군정 시기에 지방대 직제가 완성되었다. 이후 기호군정의 대표였던 서이남 남작이 사망하고 뒤를 이어 지방대장에 취임한 '김호신' 남작은 해서지방 출신으로서 해서지방 지역의 관료들을 기용하는 한편 기호군정 시절 군림하던 관료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이때 김호신 남작의 지방대장 재임기를 '해서군정(海西軍政)'이라 불렀다. 해서군정 시기 동안 기호지방 관료들과 군인들은 철저히 중앙정치와 주류판에서 배제가 되었고 호서지방을 따로 관할하던 제3연대가 호남지방 중심의 제2연대로 통폐합되는 시기도 바로 이 해서군정 시절이었다. 해서군정은 2015년에 취임한 '진경인' 남작에 의해 종료되었다. 진경인 남작은 지금까지의 지연 중심에 파벌정치의 종료를 선포하고 지연 중심에 지도부를 개편하는 한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군영 내에 일어나는 지연에 의한 악습들에 관한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4월 25일 (토) 11:38 판

Pictogram infobox palace.png
대경제국 지방대
大敬帝國 地方隊 / Korea Province Lifeguard
설립일 의명 26년, 1987년 10월 12일
설립 근거 칙령 제18호
직원 수 11,491명
지방대장 3대 김인희
상급기관 경시원

개요

대경제국 지방대(영어: Korea Province Lifeguard, 한문: 大敬帝國 地方隊)대경제국 황제를 특정한 상황에 호위하는 기관이다. 대표적인 경우는 황제가 지방으로 나간 경우에 근위대와 함께 황제를 경호한다.

상세

지방대는 경시원의 지휘를 받는 군대로 엄연히 대경제국군과는 별개의 지휘 계통에 속한다. 이에 따라 지방대에 관한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발휘할 수는 없다. 오로지 지방대에 관한 군령권은 경시원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 지방대는 근위대처럼 부지휘관을 두지 않으며, 오직 지휘관인 '지방대장'만 있다. 지방대 규모 자체가 사실상 사단급에 맞먹는 상태이지만 지방대장은 연대장이나 보임될만한 계급인 대령 계급에 귀족이 보임된다. 가끔은 준장 계급의 귀족도 보임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까지 1명 밖에 없었다. '김호신' 남작이 그 1명이다. 그리고 지방대장은 현역군인이자 직업군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지방대 1개가 지역 1개를 맡는 경우가 정례이지만 제2연대는 호남과 호서의 복수 지역을 담당하는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서 별칭이 대호(大湖)연대다.

역사

학연으로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던 것이 문제였던 시위대, 병과를 중심으로 하는 파벌 정치인 병벌(兵閥)정치가 일어났던 근위대와는 달리 지방대는 '지연(地緣)'에 의한 파벌정치가 일어났다. 초기 지방대장에 임명된 '서이남' 남작 시기에는 기호지방, 즉 경기지방과 호서지방 출신 관료들이 지방대의 요직을 장악하였으며, 이때를 이름바 '기호군정(畿湖軍政)'이라 불렀다. 그래도 기호군정 시기에 지방대 직제가 완성되었다. 이후 기호군정의 대표였던 서이남 남작이 사망하고 뒤를 이어 지방대장에 취임한 '김호신' 남작은 해서지방 출신으로서 해서지방 지역의 관료들을 기용하는 한편 기호군정 시절 군림하던 관료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이때 김호신 남작의 지방대장 재임기를 '해서군정(海西軍政)'이라 불렀다. 해서군정 시기 동안 기호지방 관료들과 군인들은 철저히 중앙정치와 주류판에서 배제가 되었고 호서지방을 따로 관할하던 제3연대가 호남지방 중심의 제2연대로 통폐합되는 시기도 바로 이 해서군정 시절이었다. 해서군정은 2015년에 취임한 '진경인' 남작에 의해 종료되었다. 진경인 남작은 지금까지의 지연 중심에 파벌정치의 종료를 선포하고 지연 중심에 지도부를 개편하는 한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군영 내에 일어나는 지연에 의한 악습들에 관한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구성

편제

제1연대(중부연대)

제2연대(대호연대)

제4연대(영남연대)

제5연대(관동연대)

제6연대(해서연대)

제7연대(관서연대)

제8연대(관북연대)

제9연대(요동연대)

제10연대(해동연대)

제11연대(유제연대)

제12연대(송원연대)

관련문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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