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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밀원의 수장은 추밀원장으로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대표회의]]가 건의한 귀족을 황제가 임명하는 선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추밀원장이 후임 추밀원장 후보를 미리 지명하고 지명된 후임 추밀원장 후보가 자신을 지명한 추밀원장이 직에서 물러난 후에 추밀원장직을 승계하는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후반인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는 유학파 귀족이 추밀원을 점유하면서 정식적인 방식으로[* 귀족대표회의에 의한 선출 구조를 말한다.] 추밀원장이 선출됐다. | 추밀원의 수장은 추밀원장으로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대표회의]]가 건의한 귀족을 황제가 임명하는 선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추밀원장이 후임 추밀원장 후보를 미리 지명하고 지명된 후임 추밀원장 후보가 자신을 지명한 추밀원장이 직에서 물러난 후에 추밀원장직을 승계하는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후반인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는 유학파 귀족이 추밀원을 점유하면서 정식적인 방식으로[* 귀족대표회의에 의한 선출 구조를 말한다.] 추밀원장이 선출됐다. | ||
추밀원장 아래에는 추밀원의 행정실무와 자문 사무를 총괄하는 추밀고문 12명이 있으며, '제1추밀고문' 예하에 중앙조직[* 1과(정무과), 4사(훈문사, 기훈사, 기획사, 출납사), 3관(총무관, 공무관, 자문검수관)]이 있었고 '제2추밀고문' 예하에는 산하조직[* 재무자문원, 자문보충원, 훈청원]이 있었으며 나머지 '제3~제12추밀고문'은 제1추밀고문과 제2추밀고문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여기서 제12추밀고문은 추밀원 후반기에 '기무원'이라는 조직을 총괄하였다. | 추밀원장 아래에는 추밀원의 행정실무와 자문 사무를 총괄하는 추밀고문 12명이 있으며, '제1추밀고문' 예하에 중앙조직[* 1과(정무과), 4사(훈문사, 기훈사, 기획사, 출납사), 3관(총무관, 공무관, 자문검수관)]이 있었고 '제2추밀고문' 예하에는 산하조직[* 재무자문원, 자문보충원, 훈청원]이 있었으며 나머지 '제3~제12추밀고문'은 제1추밀고문과 제2추밀고문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여기서 제12추밀고문은 추밀원 후반기에 '기무원'이라는 조직을 총괄하였다. 추밀고문의 임면권은 추밀원장에게 있었고 제1추밀고문은 중앙조직에 관한 전권을, 제2추밀고문은 산하조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 ||
===조직=== | ===조직=== | ||
===추밀원장=== | ===추밀원장=== |
2020년 5월 8일 (금) 21:57 판
![]() 大敬帝國 樞密院 / Korea Empire Privy Council | |
설립일 | 정공 26년, 1890년 6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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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대경제국 제1제국 헌법 |
전신 | 홍문관 구지 빗대어 본다면 홍문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허나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추밀원은 어느 특정한 기관의 후신이었다는 규정이나 법례는 없다. |
해산일 | 의명 25년, 1961년 5월 17일 |
후신 | 대경제국 원로원 |
직원 수 | 3,045명 |
추밀원장 | 12대 기정경(마지막) |
개요
추밀원은 대경제국 제1제국 황제의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이다.
역사
황국제제가 있은 후 궁내정제 개편과 헌법에 따라 정공 26년, 1890년 6월 9일에 시정자문을 할 대경제국 제1제국 황립 자문원과 함께 황제의 자문에 응할 행정기구인 추밀원도 설치된다.
초대 추밀원장인 김규태 공작과 함께 '추밀원 규정'이 공포되면서 추밀원의 관제가 제정되었고 궁내부와는 별도의 지도구조가 마련되면서 궁내부와는 독립적인 궁무부 기관이 된다. 이때부터 궁내부와 추밀원 간 시종조직 통제 구조를 놓고 경쟁을 시작하게 됐으며, 오랫동안의 파벌 분쟁의 원인이 된다.
그래도 순종 치세 중반까지는 추밀원과 궁내부 간 안정적인 파벌 분쟁이 있었지만 순종이 쇠하고 추밀원의 고위지도부인 추밀고문과 궁내부의 고위지도부인 영무원의 상호 갈등이 매우 격화되는 한편 제위 계승을 놓고 이은을 지지하던 추밀원(정확히는 명경파) 세력이 이은의 황위 계승과 함께 실권을 얻게 되었고 이윽고 궁무부 기관의 실세로 등극하며 궁무부 기관들의 대권을 차지한다. 이때가 추밀원의 전성기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였다. 그러나 전성기를 누린지 3년 만에 제2차 경일전쟁으로 인하여 추밀고문을 비롯한 추밀원 상부 지휘조직이 괴멸하면서 추밀원은 실권을 잃게 되었고 전쟁 기간 동안 조직이 대규모로 축소된다. 그리고 6.25 내전을 마지막으로 추밀원은 핵심 지휘 멤버를 상실한 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유학파 귀족들을 추밀고문으로 등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평범한 궁무부 기관으로 남는가 했더니 5.16 군사 쿠데타로 제정이 폐지되면서 함께 강제해산되버린다.
제정 폐지 후 대다수의 추밀원 관료들은 대경제국 복벽파에 가맹하여 원로로서 활동하였다가 제정이 복고된 이후에 귀족원로로 활동하고 있으며, 추밀원 공무원은 현재 원로원 상무공무원으로 직무승계를 받아 생활 중인 이들이 많다.
구성
추밀원의 수장은 추밀원장으로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대표회의가 건의한 귀족을 황제가 임명하는 선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추밀원장이 후임 추밀원장 후보를 미리 지명하고 지명된 후임 추밀원장 후보가 자신을 지명한 추밀원장이 직에서 물러난 후에 추밀원장직을 승계하는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후반인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는 유학파 귀족이 추밀원을 점유하면서 정식적인 방식으로 귀족대표회의에 의한 선출 구조를 말한다. 추밀원장이 선출됐다.
추밀원장 아래에는 추밀원의 행정실무와 자문 사무를 총괄하는 추밀고문 12명이 있으며, '제1추밀고문' 예하에 중앙조직 1과(정무과), 4사(훈문사, 기훈사, 기획사, 출납사), 3관(총무관, 공무관, 자문검수관)이 있었고 '제2추밀고문' 예하에는 산하조직 재무자문원, 자문보충원, 훈청원이 있었으며 나머지 '제3~제12추밀고문'은 제1추밀고문과 제2추밀고문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여기서 제12추밀고문은 추밀원 후반기에 '기무원'이라는 조직을 총괄하였다. 추밀고문의 임면권은 추밀원장에게 있었고 제1추밀고문은 중앙조직에 관한 전권을, 제2추밀고문은 산하조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