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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대표회의는 [[대경제국 제1제국]]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귀족]]들의 | 귀족대표회의는 [[대경제국 제1제국]]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귀족]]들의 회의·의결기구 겸 협의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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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대표회의는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귀족]]이라면 참여 권한과 투표권이 주어지는 회의기구이자 의결기구로 의원은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귀족]]의 수에 따라 변동되었다. 회의가 열릴 때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였는데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귀족]] 사회의 주요 대사에 대한 결정권과 핵심 궁무직 공무원[* 예를 들어 추밀원장이나 궁내대신 등] 후보를 건의하는 권한 등 커다란 의제들을 의결하는 곳이라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참석했었다. | |||
귀족대표회의는 [[대경제국 제1제국 헌법|헌법]]에서 명시한 '귀족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헌법기관에 속하며, 이에 따라 귀족대표회의의 정무와 행정을 맡는 이들은 모두 일반공무원에 속했었고 귀족의원들은 정무직공무원에 속하였다. | |||
귀족대표회의의 상급 헌법기관이 없었던 관계로 귀족대표회의는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된 기관이 되었는데 이외에도 귀족대표회의는 기관을 구성하는 의원들이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귀족]] 신분에 있었기에 평민 계급에 의해 구성되는 [[대경제국 제1제국 의정원|입법부]]와 [[대경제국 제1제국 내각|행정부]], [[대경제국 제1제국 대법원|사법부]]와는 별도의 조직체가 구축되었던 점도 귀족대표회의의 독립성이 높아진데 한 몫 하였다. | |||
==역사== | |||
귀족대표회의는 헌법 공포가 있은 며칠 후에 '귀족대표회의 조성회'가 개최되면서 귀족대표회의 관제와 귀족대표회의 의장 및 행정기구를 설치하며 기능을 준비한 다음 정공 28년, [[1892년]]에 정식 개원하였다. 초기 의원은 일부 비특정 귀족을 제외한 모든 귀족을 회의 참석 및 투표 자격이 있는 의원으로 인정하였지만 회의 참석률이 제1제국이 망할 때가지 100%는 고사하고 50%를 겨우 넘긴--(..)-- 경우만 간간히 존재했다. 한편 귀족대표회의가 개원하면서 귀족 사회에도 공식적인 규정이 도입되는 한편 귀족의 의견을 대변할 헌법 기관이 생겨나면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정부에 올라갔던 귀족들의 의안들이 귀족대표회의 설치에 따라 공식적으로 내각에 제출되었고 이는 귀족의 권력 신장으로 이어졌다. 이덕분에 귀족은 1920년대까지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 사회 전반의 각기방면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 |||
그런데 [[순종 (대경제국 제1제국)|순종]] 재위 기간에 귀족 사회는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궁무부 조직이 추밀원파와 궁내부파로 양분된 것처럼 귀족 사회도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변혁신년파(變革新年派)'와 변혁신년파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문수점혁파(文守漸革派)'로 분파되는데 보통 변혁신년파는 궁내부파를 후원했고 문수점혁파는 추밀원파를 후원하는 관계였다. | |||
시간이 지나 [[제2차 경일전쟁]] 중에는 문수점혁파든 변혁신년파든 전장에서 지휘장교로 복귀하여 지휘를 하다가 전사하는 귀족들과 전쟁 통에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귀족의 수가 급등하면서 자연스레 귀족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제2차 경일전쟁]]이 끝나고 귀족들을 보이면 죄다 잡아서 사형시키거나 노역장에 보내서 사실상 사형을 언도시켰던 [[대경 사회주의 공화국]]과 [[대경제국 제1제국]] 간의 [[6.25 내전]]을 겪으면서 귀족의 수는 전쟁 이전 인구의 절반의 절반만 살아남는다. 이렇듯 귀족의 수가 적어지면서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귀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적어진다. 이를 계기로 귀족은 점차 사회 속에서 신분제 사회의 상징이라는 의미만 남은 채 일부 가문을 제외하면 몰락의 길을 걷다가[* 이때에는 파벌 정치도 더이상 활발히 일어나지 않았다.] 귀족대표회의도 마찬가지로 궁무직 공무원 건의 의제와 중요 의제를 제외하면 그냥 귀족들끼리 여는 만담회 수준으로 본래 헌법이 정한 기능을 못하게 된다. | |||
의명 25년,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 (대경제국)|군사 쿠데타]]로 제정이 폐지되면서 함께 귀족대표회의도 강제 해산됐는데 근왕파 귀족의원들은 스위스로 이동하여 황족을 보필하고 나머지 귀족대표회의 의원들은 [[대경제국 복벽파]]에 가맹하여 활동하다가 의명 26년, [[1987년]]에 제정이 복고되자 대다수는 [[대경제국 귀족원]]에 출마하여 [[대경제국 보수파|보수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경제국 황실|황실]]과 함께 스위스로 갔던 근왕파 의원들은 귀국 후 궁무부 요직에 임명되거나 복벽파에 가맹했던 의원들처럼 [[대경제국 귀족원|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
==구성== | |||
===조직=== | |||
===의장=== | |||
==기능== | |||
==중요 업무== | |||
==귀족원의 전신?== | |||
==기타== | ==기타== | ||
==관련문서== | ==관련문서== |
2020년 5월 11일 (월) 18:14 판
개요
귀족대표회의는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들의 회의·의결기구 겸 협의체이다.
상세
귀족대표회의는 귀족이라면 참여 권한과 투표권이 주어지는 회의기구이자 의결기구로 의원은 귀족의 수에 따라 변동되었다. 회의가 열릴 때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였는데 귀족 사회의 주요 대사에 대한 결정권과 핵심 궁무직 공무원 예를 들어 추밀원장이나 궁내대신 등 후보를 건의하는 권한 등 커다란 의제들을 의결하는 곳이라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참석했었다.
귀족대표회의는 헌법에서 명시한 '귀족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헌법기관에 속하며, 이에 따라 귀족대표회의의 정무와 행정을 맡는 이들은 모두 일반공무원에 속했었고 귀족의원들은 정무직공무원에 속하였다.
귀족대표회의의 상급 헌법기관이 없었던 관계로 귀족대표회의는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된 기관이 되었는데 이외에도 귀족대표회의는 기관을 구성하는 의원들이 귀족 신분에 있었기에 평민 계급에 의해 구성되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와는 별도의 조직체가 구축되었던 점도 귀족대표회의의 독립성이 높아진데 한 몫 하였다.
역사
귀족대표회의는 헌법 공포가 있은 며칠 후에 '귀족대표회의 조성회'가 개최되면서 귀족대표회의 관제와 귀족대표회의 의장 및 행정기구를 설치하며 기능을 준비한 다음 정공 28년, 1892년에 정식 개원하였다. 초기 의원은 일부 비특정 귀족을 제외한 모든 귀족을 회의 참석 및 투표 자격이 있는 의원으로 인정하였지만 회의 참석률이 제1제국이 망할 때가지 100%는 고사하고 50%를 겨우 넘긴(..) 경우만 간간히 존재했다. 한편 귀족대표회의가 개원하면서 귀족 사회에도 공식적인 규정이 도입되는 한편 귀족의 의견을 대변할 헌법 기관이 생겨나면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정부에 올라갔던 귀족들의 의안들이 귀족대표회의 설치에 따라 공식적으로 내각에 제출되었고 이는 귀족의 권력 신장으로 이어졌다. 이덕분에 귀족은 1920년대까지 대경제국 제1제국 귀족 사회 전반의 각기방면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순종 재위 기간에 귀족 사회는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궁무부 조직이 추밀원파와 궁내부파로 양분된 것처럼 귀족 사회도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변혁신년파(變革新年派)'와 변혁신년파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문수점혁파(文守漸革派)'로 분파되는데 보통 변혁신년파는 궁내부파를 후원했고 문수점혁파는 추밀원파를 후원하는 관계였다.
시간이 지나 제2차 경일전쟁 중에는 문수점혁파든 변혁신년파든 전장에서 지휘장교로 복귀하여 지휘를 하다가 전사하는 귀족들과 전쟁 통에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귀족의 수가 급등하면서 자연스레 귀족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제2차 경일전쟁이 끝나고 귀족들을 보이면 죄다 잡아서 사형시키거나 노역장에 보내서 사실상 사형을 언도시켰던 대경 사회주의 공화국과 대경제국 제1제국 간의 6.25 내전을 겪으면서 귀족의 수는 전쟁 이전 인구의 절반의 절반만 살아남는다. 이렇듯 귀족의 수가 적어지면서 귀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적어진다. 이를 계기로 귀족은 점차 사회 속에서 신분제 사회의 상징이라는 의미만 남은 채 일부 가문을 제외하면 몰락의 길을 걷다가 이때에는 파벌 정치도 더이상 활발히 일어나지 않았다. 귀족대표회의도 마찬가지로 궁무직 공무원 건의 의제와 중요 의제를 제외하면 그냥 귀족들끼리 여는 만담회 수준으로 본래 헌법이 정한 기능을 못하게 된다.
의명 25년, 1961년에 군사 쿠데타로 제정이 폐지되면서 함께 귀족대표회의도 강제 해산됐는데 근왕파 귀족의원들은 스위스로 이동하여 황족을 보필하고 나머지 귀족대표회의 의원들은 대경제국 복벽파에 가맹하여 활동하다가 의명 26년, 1987년에 제정이 복고되자 대다수는 대경제국 귀족원에 출마하여 보수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실과 함께 스위스로 갔던 근왕파 의원들은 귀국 후 궁무부 요직에 임명되거나 복벽파에 가맹했던 의원들처럼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