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이 문서는 루마니아 왕국의 헌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이 문서는 루마니아 왕국의 헌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
== 전문 == | == 전문 == | ||
루마니아 | 루마니아 왕국 제헌의회는 1980년 루마니아 왕국 헌법을 제정하고 1989년 3차례에 걸쳐 수정된 현행 헌법을 반포한다. | ||
== 1장- 총강 == | == 1장- 총강 == | ||
제 1조 | 제 1조 | ||
57번째 줄: | 57번째 줄: | ||
(2) 어느 누구도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무효화 또는 박탈할수 없다. | (2) 어느 누구도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무효화 또는 박탈할수 없다. | ||
제 18조 | 제 18조 | ||
(1) 루마니아에 망명한 자를 국가는 보호할 의무를 진다. | |||
(2) 그 누구도 망명자를 외국에 송환하거나, 또는 송환에 답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 |||
제 19조 | |||
(1) 루마니아 국토내에 있는 외국인 또는 무 국적자는 법률로 보호를 받으며 그 지위는 예비 국적자로 분류된다. | |||
제 20조 | |||
모든 루마니아 내의 사람은 범죄로 기소된 때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 |||
제 21조 | |||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혹독한 체벌을 받지 아니해야 한다. | |||
(2) 조국은 국민들에게 청렴해야 한다. | |||
제 22조 | |||
(1)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적이다. | |||
(2) 만약 개인에 대한 구속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거한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 |||
(3) 구속영장은 최대 72시간을 넘길수 없다. | |||
(4) 체포는 판사의 영장에 의해 실행되며 최장 30일을 넘길수 없다. 만약 채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판사또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12개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
(5) 개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시, 구속 또는 구금의 이유와 혐의를 피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6) 구속 또는 구금의 이유와 필요가 없어진 경우, 지체없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 |||
제 23조 | |||
(1) 루마니아 왕국은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
(2) 모든 타국 침략을 위한 무기의 반입, 반출은 국방부와 왕실의 승인이 있어야 그 행동이 실시된다. | |||
(3) 만약 침략전쟁을 치루는 자가 있을시, 이는 법률로 처단된다. | |||
제 24조 | |||
(1) 국민의 자가방어권은 인정된다. | |||
(2) 모든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
제 25조 | |||
루마니아 내의 사람들에 대한 이동권과 거주 이전의 권리는 보장된다. | |||
제 26조 | |||
(1) 루마니아 내의 법정주소는 불가침하며 그 소유주의 동의없는 압수수색등은 불법이다. 단, 아래 상황일시 압수수색등은 효력을 지닌다. | |||
1) 경찰, 검찰의 공식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ㅇ | |||
2) 국민의 안전, 공공의 복리, 국가 안녕을 위협하는 경우 | |||
3) 유행 전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 |||
(2)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등은 법률로서 인정된 공식 문서로만 진행되어야 한다. | |||
제 27조 | |||
국가는 국민들의 전화, 우편, 편지등의 개인적 발신물들에 대해 자유를 인정한다. | |||
제 28조 | |||
(1)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
(2) 모든 종교적 교파는 그 존재를 인정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 |||
(3) 종교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고아원, 요양원, 소년원들은 그 법률로 인정된다. | |||
제 29조 | |||
(1) 모든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지닌다. | |||
(2) 단, 법률로 일부 표현은 제제를 받을수 있다. | |||
1) 타인에 대한 명백한 모욕과 명예회손 | |||
2) 침략전쟁 옹호 | |||
3) 국가,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차별 또는 증오 | |||
4) 공공적인 선동 | |||
5) 공공연한 분리주의 주장 | |||
6) 기타 잠식적인 표현 | |||
제 30조 | |||
국민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지닌다. | |||
제 31조 | |||
(1) 국민들은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니며 이는 신성불가침하다. | |||
(2) 공용어에 대한 교육은 법률로 보장받는다. | |||
(3) 국가 의무교육은 무료로 한다. | |||
제 32조 | |||
(1) 국민들은 본인의 질병을 치료할 권리를 지닌다. | |||
(2) 국가 차원의 의료보험은 무료로 한다. | |||
제 33조 | |||
(1) 모든 루마니아 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 |||
(2)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피 선거권이 주어진다. | |||
(3) 모든 선거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로 진행된다. | |||
제 34조 | |||
모든 국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 |||
제 35조 | |||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을 창당할수 있다. 그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 |||
(2) 모든 정당은 헌법과 법률앞에 평등하다. | |||
(3) 국가는 합법적인 정당을 지원해야 한다. | |||
(4) 모든 정당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영토 보존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 | |||
제 36조 | |||
(1) 모든 국민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
(@) |
2018년 5월 12일 (토) 23:26 판
이 문서는 루마니아 왕국의 헌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전문
루마니아 왕국 제헌의회는 1980년 루마니아 왕국 헌법을 제정하고 1989년 3차례에 걸쳐 수정된 현행 헌법을 반포한다.
1장- 총강
제 1조 (1) 루마니아 왕국의 독립과 주권은 불가분하다. (2) 루마니아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하의 왕국으로 한다. (3)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루마니아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 존엄성의 자유로운 발전, 정의와 정치적 다원주의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4) 루마니아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은 독재정치를 펼칠수 없다, 이는 1940년부터 1944년까지의 파시스트 정권에 대한 반성의 의미이다. 제 2조 (1) 국민들의 권리로 선출되어진 권력기구는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2) 모든 국민과 루마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헌법에 의하여 기본적 권리를 지닌다, 제 3조 모든 루마니아의 국민들은 기본권,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등 생활에 필요한 권리를 지니며, 납세의 의무, 병역 수행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등 의무를 진다. 제4조 (1) 모든 루마니아의 권력기관과 왕가 구성원은 숭고한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 하며, 모든 이데올로기의 정당을 인정한다. (2) 루마니아는 민주주의 국가임에 따라,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5조 (1) 루마니아는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되어있는 인권을 보호하며, 외세의 압력에 의해 망명한 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루마니아의 모든 정당과 기관은 인권 보호를 지향점으로 삼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6조 루마니아의 권력은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삼권분립 국가이다 제 7조 (1) 루마니아 왕국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심판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 루마니아 헌법 제 1장은 불가변적 조항으로 규정하며 이 조항을 수정할수 없다. 제 8조 (1) 루마니아 왕국은 국제적인 협약으로 그 권리가 인정된 국제법과 국제협의를 준수한다. (2) 만약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이 루마니아의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을 우선시한다. 제 9조 (1) 루마니아 왕국은 중립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2) 루마니아는 타국 군대의 자국영토 주둔을 타국의 자국 침범으로 간주한다. 단, 국제연합 소속 군대의 주둔은 허용한다. 제 10조 (1) 루마니아 왕국은 그 소유의 국기, 국장과 국가, 그외 기타 국가상징을 가진다. (2) 루마니아 왕국의 국기는 깃대에서 남색, 황색, 적색순서로 구성된 1881년 제정된 국기이다. (3) 루마니아 왕국의 정부용 깃발은 루마니아의 국기에 루마니아 왕가 왕실 문장을 각인한 국기이며 국기를 수직으로 계양할시, 파란색이 맨 위쪽에 위치하게 한다. (4) 루마니아 왕국의 국가는 국왕폐하여 영원하라로 지정한다, 단 일어나라, 루마니아인이여도 국가로 인정한다. (5) 루마니아 왕국의 국기, 국장, 국가는 기타 법률로 정한다. 제 11조 (1) 루마니아의 언어는 루마니아어로 하며 그 표기법은 루마니아어 라틴문자로 한다. (2) 루마니아는 자국 내 소수민족의 언어를 보존할 의무를 진다.
2장-기본권, 자유, 그리고 의무
제 12조 루마니아 민중들은 모든 권리를 향유하며, 이에 대하여 헌법과 기타 법률로 그 권리를 보장한다. 제 13조 개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리고 인종, 나라, 언어, 민족, 문화로 차별받지 않아야한다. 제 14조 (1) 루마니아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며, 유지 또는 법률에 의해 제공된 조건하에 회수해야 한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그 / 그녀의 시민권 또는 권리를 박탈 할 수 없으며, 시민권을 변경할 수도 있다. 제 15조 (1) 루마니아의 시민은 모두 국가 내 및 해외에서 국가 보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루마니아의 시민은 국내에서 송환 또는 추방당하지 아니한다. (3) 루마니아의 시민은 다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제 16조 루마니아는 개인의 권리, 평등, 자유를 보장하며 루마니아인은 인종, 민족, 언어, 문화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 제 17조 (1) 루마니아의 시민이 되고픈 자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며 그 유지와 폐기는 법률로 규정한다. (2) 어느 누구도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무효화 또는 박탈할수 없다. 제 18조 (1) 루마니아에 망명한 자를 국가는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그 누구도 망명자를 외국에 송환하거나, 또는 송환에 답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제 19조 (1) 루마니아 국토내에 있는 외국인 또는 무 국적자는 법률로 보호를 받으며 그 지위는 예비 국적자로 분류된다. 제 20조 모든 루마니아 내의 사람은 범죄로 기소된 때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 21조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혹독한 체벌을 받지 아니해야 한다. (2) 조국은 국민들에게 청렴해야 한다. 제 22조 (1)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적이다. (2) 만약 개인에 대한 구속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거한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3) 구속영장은 최대 72시간을 넘길수 없다. (4) 체포는 판사의 영장에 의해 실행되며 최장 30일을 넘길수 없다. 만약 채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판사또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12개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5) 개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시, 구속 또는 구금의 이유와 혐의를 피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 구속 또는 구금의 이유와 필요가 없어진 경우, 지체없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 23조 (1) 루마니아 왕국은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 모든 타국 침략을 위한 무기의 반입, 반출은 국방부와 왕실의 승인이 있어야 그 행동이 실시된다. (3) 만약 침략전쟁을 치루는 자가 있을시, 이는 법률로 처단된다. 제 24조 (1) 국민의 자가방어권은 인정된다. (2) 모든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루마니아 내의 사람들에 대한 이동권과 거주 이전의 권리는 보장된다. 제 26조 (1) 루마니아 내의 법정주소는 불가침하며 그 소유주의 동의없는 압수수색등은 불법이다. 단, 아래 상황일시 압수수색등은 효력을 지닌다. 1) 경찰, 검찰의 공식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ㅇ2) 국민의 안전, 공공의 복리, 국가 안녕을 위협하는 경우3) 유행 전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2)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등은 법률로서 인정된 공식 문서로만 진행되어야 한다. 제 27조 국가는 국민들의 전화, 우편, 편지등의 개인적 발신물들에 대해 자유를 인정한다. 제 28조 (1)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모든 종교적 교파는 그 존재를 인정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3) 종교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고아원, 요양원, 소년원들은 그 법률로 인정된다. 제 29조 (1) 모든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지닌다. (2) 단, 법률로 일부 표현은 제제를 받을수 있다. 1) 타인에 대한 명백한 모욕과 명예회손2) 침략전쟁 옹호3) 국가,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차별 또는 증오4) 공공적인 선동5) 공공연한 분리주의 주장6) 기타 잠식적인 표현 제 30조 국민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지닌다. 제 31조 (1) 국민들은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니며 이는 신성불가침하다. (2) 공용어에 대한 교육은 법률로 보장받는다. (3) 국가 의무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 32조 (1) 국민들은 본인의 질병을 치료할 권리를 지닌다. (2) 국가 차원의 의료보험은 무료로 한다. 제 33조 (1) 모든 루마니아 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2)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피 선거권이 주어진다. (3) 모든 선거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로 진행된다. 제 34조 모든 국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제 35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을 창당할수 있다. 그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2) 모든 정당은 헌법과 법률앞에 평등하다. (3) 국가는 합법적인 정당을 지원해야 한다. (4) 모든 정당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영토 보존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 제 36조 (1) 모든 국민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