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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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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① 후보자 모집 및 등록 공고는 최소 선거일 14일 전에 실시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① 후보자 모집 및 등록 공고는 최소 선거일 14일 전에 실시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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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하늘미르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지역별 득표를 반영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  
 
하늘미르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지역별 득표를 반영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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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①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늘미르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투표 첨부 글을 올린후, '설정상 주소지'에 따라 투표소를 획정하도록 한다.
 
①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늘미르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투표 첨부 글을 올린후, '설정상 주소지'에 따라 투표소를 획정하도록 한다.
 
② '네이버 카페 선거시스템' 혹은 '네이버 설문지', '구글 설문지'등에 맞춰서 진행하되, 본 조 제1항과 왕국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권역별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를 진행하도록 한다. 선거기간은 고시한 선거일 당일에 위원장이 게시글을 올린 시점 부터 선거일 당일 24:00까지 이다.
 
② '네이버 카페 선거시스템' 혹은 '네이버 설문지', '구글 설문지'등에 맞춰서 진행하되, 본 조 제1항과 왕국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권역별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를 진행하도록 한다. 선거기간은 고시한 선거일 당일에 위원장이 게시글을 올린 시점 부터 선거일 당일 24:00까지 이다.
  
​*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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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거는 하늘미르 내의 국민과 재외국민의 투표를 반영하도록 하며, 재외국민 투표는 30%의 비율로 선거 결과에 반영하도록 한다.
 
선거는 하늘미르 내의 국민과 재외국민의 투표를 반영하도록 하며, 재외국민 투표는 30%의 비율로 선거 결과에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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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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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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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① 후보자 모집 및 등록 공고는 최소 선거일 5일 전에 실시해야 하며, 입후보를 원하는 정당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① 후보자 모집 및 등록 공고는 최소 선거일 5일 전에 실시해야 하며, 입후보를 원하는 정당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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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후보자 등록시 정당 공천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입후보 마감일 전까지 공천 명부를 수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시 정당 공천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입후보 마감일 전까지 공천 명부를 수정할 수 있다.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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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하늘미르 왕국의 선거제도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시행한다.
 
하늘미르 왕국의 선거제도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시행한다.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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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①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늘미르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투표 첨부 글을 올린다.
 
①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늘미르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투표 첨부 글을 올린다.
 
② '네이버 카페 선거시스템'에 맞춰서 선거기간은 고시한 선거일 당일에 위원장이 게시글을 올린 시점부터 선거일 당일 24:00까지로 한다.  
 
② '네이버 카페 선거시스템'에 맞춰서 선거기간은 고시한 선거일 당일에 위원장이 게시글을 올린 시점부터 선거일 당일 24:00까지로 한다.  
  
* 제20조(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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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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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30일 (일) 14:09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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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선거법 개정 6판은 안토니오 데 루카가 개인발의로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 2020년 8월 8일에 발의하였고 민창원 당시 임시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후에 2020년 8월 29일에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되었고 총 재적의석 39석 중 찬성 36석으로 가결되었고, 다음날 2020년 8월 30일 안토니오 데 루카 총리공포하였다.

법안 이력

개정 내용

신 구조문 대비

법안 토론 회의록

직권상정으로 데이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