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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은 개정칙어·상유·전문·X장·XXX조·XX보칙으로 구성돼 있다. 1900년에 제정된 이후 1945년에 한 번 개정되었고 1900년판 일본국 헌법은 '구헌법(舊憲法)'이라 불리우며 [[구 일본국 헌법 (나루히토)|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은 개정칙어·상유·전문·X장·XXX조·XX보칙으로 구성돼 있다. 1900년에 제정된 이후 1945년에 한 번 개정되었고 1900년판 일본국 헌법은 '구헌법(舊憲法)'이라 불리우며 [[구 일본국 헌법 (나루히토)|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헌법개정칙어===
 
===헌법개정칙어===
{{인용문|짐은 생각하건데, 만세불변한 일본국의 앞날을 고려하여 일본국의 헌법은 개정되어야 할 소지가 충만하다는 내각의 결의가 옳다고 본다. 또한 본디 헌법은 일본국의 융창 그리고 일본 국민의 평화와 권리의 보장을 비롯하여 황실의 대의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지금에 이르러 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짐을 비롯하여 일본의 만민들도 모두 알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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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짐은 생각하건대, 만세불변한 일본국의 앞날을 고려하여 일본국의 헌법은 개정되어야 할 소지가 충만하다는 내각의 결의가 옳다고 본다. 또한 본디 헌법은 일본국의 융창 그리고 일본 국민의 평화와 권리의 보장을 비롯하여 황실의 대의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금에 이르러 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짐을 비롯하여 일본의 만민들도 모두 알 터이다.
  
 
고로 짐은 일본국 헌법에 충족된 절차를 수행한 후 짐에게 올라온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가를 허하는 바이다.
 
고로 짐은 일본국 헌법에 충족된 절차를 수행한 후 짐에게 올라온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가를 허하는 바이다.
  
보건데,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헌법이 성립된 그 목적과 의의를 확고히 할 수 있으리라 짐은 생각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고히 하였으며 선거를 통하여 일본 국민 또한 짐의 생각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짐의 이러한 결단이 장차 헌법 개정의 총의를 성립시킨 이들의 목적과 의의를 달성시키고 나아가 일본국의 발전을 이룩하기를 여기서 기원하는 바이다. 신령께서 짐의 기원에 깃들기를, 신령이여 이를 살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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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헌법이 성립된 그 목적과 의의를 확고히 할 수 있으리라 짐은 생각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고히 하였으며 선거를 통하여 일본 국민 또한 짐의 생각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짐의 이러한 결단이 장차 헌법 개정의 총의를 성립시킨 이들의 목적과 의의를 달성시키고 나아가 일본국의 발전을 이룩하기를 여기서 기원하는 바이다. 신령께서 짐의 기원에 깃들기를, 신령이여 이를 살피소서.}}
 
===상유===
 
===상유===
 
{{인용문|짐은 일본 국민 총의에 의거하여 앞으로 만세불변할 일본국의 앞날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와 인류에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이 봉사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기여하기 위하여 추밀 고문의 자문 및 [[구 일본국 헌법 (나루히토)|일본국 헌법]] 제XX조에 의하여 일본국 헌법의 개정을 재가하며 개정된 헌법을 공포한다.
 
{{인용문|짐은 일본 국민 총의에 의거하여 앞으로 만세불변할 일본국의 앞날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와 인류에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이 봉사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기여하기 위하여 추밀 고문의 자문 및 [[구 일본국 헌법 (나루히토)|일본국 헌법]] 제XX조에 의하여 일본국 헌법의 개정을 재가하며 개정된 헌법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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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대신                  [[스즈키 모사부로 (나루히토)|스즈키 모사부로]]}}
 
국무대신                  [[스즈키 모사부로 (나루히토)|스즈키 모사부로]]}}
 
===전문===
 
===전문===
{{인용문|일본 국민은 이전의 모든 세대들이 쌓아온 경험 하에 일본의 모든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이들이 공평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세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국정에 있어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지혜로운 대표자들을 통하여 행동하고, 예로부터 주권자로써 통치를 행한 천황은 인류 보편의 원리와 일본 국민 총의에 기인하여 통치를 행하기로 깊히 맹세하였고 또한 이에 의하여 천황과 일본 국민은 본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재가와 총의를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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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일본 국민은 이전의 모든 세대가 쌓아온 경험 하에 일본의 모든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이들이 공평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세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국정에 있어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지혜로운 대표자들을 통하여 행동하고, 예로부터 주권자로서 통치를 행한 천황은 인류 보편의 원리와 일본 국민 총의에 기인하여 통치를 행하기로 깊히 맹세하였고 또한 이에 의하여 천황과 일본 국민은 본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재가와 총의를 성립하였다.
  
천황과 일본 국민은 이상을 토대로 하여 만세불변한 세계와 일본국의 평화를 옹호하고 인간으로써의 숭고한 이상을 깊히 자각하며 일본국, 나아가 전세계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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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과 일본 국민은 이상을 토대로 하여 만세불변한 세계와 일본국의 평화를 옹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일본국, 나아가 전 세계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하였다.
  
 
일본국은 이상의 천황과 일본 국민의 결의를 반석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희구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를 무조건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보편적인 정치 도덕의 법칙에 따라 인류의 평화를 도모할 것이며 이를 일본국을 비롯한 세계만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은 이상의 천황과 일본 국민의 결의를 반석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희구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를 무조건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보편적인 정치 도덕의 법칙에 따라 인류의 평화를 도모할 것이며 이를 일본국을 비롯한 세계만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이상의 만세불변한 일본국과 일본 국민 그리고 천황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 및 목적을 정하기 위하여 대일본국 헌법을 1900년에 제정하고 1945년에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를 걸쳐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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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만세불변한 일본국과 일본 국민 그리고 천황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 그리고 목적 기타 요건을 정하기 위하여 대일본국 헌법을 1900년에 제정하고 1945년에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를 걸쳐 개정한다.}}
 
===조문===
 
===조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인용문|'''제1조(주권과 권력)'''[br]①일본국의 주권은 일본 황실에서 적법한 황위 계승을 한 천황에게 있다.[br]②일본국의 모든 권력은 일본 국민 총의에 기인하여 천황에게서 나온다.[br]'''제2조(일본국의 통치)'''[br]일본국의 통치는 다음의 행위로 구성된다.[br]1. 국사에 관한 행위[br]2. 국정에 관한 행위[br]'''제3조(입헌군주제)'''[br]일본국은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통치에 있어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br]'''제4조(침략적 전쟁의 포기)'''[br]일본국은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세계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국은 침략적 전쟁의 행사를 포기한다.[br]'''제5조(국군의 사명)'''[br]국군은 일본국의 안녕을 위하여 일본국 역내 방위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을 통하여 보장돼 이를 국군이 준수한다.[br]'''제6조(문민통제)'''[br]무관은 문관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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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1조(주권과 권력)'''[br]①일본국의 주권은 일본 황실에서 적법한 황위 계승을 한 천황에게 있다.[br]②일본국의 권력은 일본 국민 총의에 기인하여 천황에게서 나온다. 여기서 일본 국민 총의의 주체인 일본 국민의 권리의 경우에는 고유하며 이를 헌법으로 보장한다.[br]'''제2조(일본국의 통치)'''[br]일본국의 통치는 다음의 행위로 구성된다.[br]1. 국사에 관한 행위[br]2. 국정에 관한 행위[br]'''제3조(입헌군주제)'''[br]일본국은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통치에 있어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br]'''제4조(침략적 전쟁의 포기)'''[br]일본국은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세계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국은 침략적 전쟁의 행사를 포기한다.[br]'''제5조(국군의 사명)'''[br]국군은 일본국의 안녕을 위하여 일본국 역내 방위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을 통하여 보장돼 이를 국군이 준수한다.[br]'''제6조(문민통제)'''[br]무관은 문관을 겸직할 수 없다.}}
 
====제2장 천황====
 
====제2장 천황====
{{인용문|'''제7조(천황)'''[br]①천황은 일본국의 국가원수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br]②천황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된다.[br]'''제8조(황위의 세습)'''[br]황위는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자손이 이를 계승한다.[br]'''제9조(섭정)'''[br]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통치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br]'''제10조(천황의 임면권)'''[br]①천황은 내각총리대신을 임면한다.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야 한다.[br]②천황은 대심원장을 임면한다. 대심원장의 임명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야 한다.[br]'''제11조(천황에 대한 내각의 역할)'''[br]내각은 천황의 국사를 조언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에게 국민을 위하여 국정에 필요한 청원을 할 수 있다.[br]'''제12조(국사에 관한 행위)'''[br]①천황은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br]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재가·공포[br]2. 국회의 소집[br]3. 국회의원 선거 시행의 공시[br]4.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br]5.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br]6. 영전과 작위의 수여[br]7.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br]8. 외교 사절의 접수[br]9. 의식의 행사[br]10. 국군의 통수[br]②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br]'''제13조(국정에 관한 행위)'''[br]천황은 다음의 국정에 관한 행위를 한다. 천황은 중립된 위치에서 국정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br]1. 국무대신에 대한 문책[br]2. 재판관에 대한 문책[br]3. 중의원의 해산[br]'''제14조(칙령의 발포)'''[br]①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공공의 안전을 지키거나 또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로 국회가 폐회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포할 수 있다.[br]②전항의 칙령은 다음 국회의 회기에 제출되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만일, 국회의 의결에서 승인을 못 받을 경우 칙령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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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7조(천황)'''[br]①천황은 일본국의 국가원수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br]②천황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된다.[br]'''제8조(황위의 세습)'''[br]황위는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자손이 이를 계승한다.[br]'''제9조(섭정)'''[br]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통치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br]'''제10조(천황의 임면권)'''[br]①천황은 내각총리대신을 임면한다.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야 한다.[br]②천황은 대심원장을 임면한다. 대심원장의 임명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야 한다.[br]'''제11조(천황에 대한 내각의 역할)'''[br]천황은 국사에 관한 조언을 내각으로부터 받으며 내각은 천황에게 국정의 필요로 중의원의 해산을 청원할 수 있다.[br]'''제12조(국사에 관한 행위)'''[br]①천황은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br]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재가·공포[br]2. 국회의 소집[br]3. 국회의원 선거 시행의 공시[br]4.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br]5.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br]6. 영전과 작위의 수여[br]7.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br]8. 외교 사절의 접수[br]9. 의식의 행사[br]10. 국군의 통수[br]②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br]'''제13조(국정에 관한 행위)'''[br]천황은 다음의 국정에 관한 행위를 한다.[br]1. 국무대신에 대한 문책[br]2. 재판관에 대한 문책[br]3. 중의원의 해산[br]'''제14조(칙령의 발포)'''[br]①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공공의 안전을 지키거나 또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로 국회가 폐회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포할 수 있다.[br]②전항의 칙령은 다음 국회의 회기에 제출되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만일, 국회의 의결에서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칙령은 그 즉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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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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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15조(일본 국민)'''[br]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br]'''제16조(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br]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br]'''제17조(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br]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br]'''제18조(기본권에 대한 존중)'''[br]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 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 상 최대한 존중한다.[br]'''제19조(평등권)'''[br]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br]②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br]'''제20조(화족)'''[br]①제19조 제1항을 전제로 하여 일본국은 화족 제도를 운영한다. 그밖의 화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②화족은 전항에 따라 화족이라는 지위를 통한 차별을 행사할 수 없다.[br]'''제21조(공무원)'''[br]①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br]②모든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br]③공무원 선출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br]④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br]'''제22조(청원권)'''[br]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br]'''제23조(국가배상청구권)'''[br]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br]'''제24조(인신의 자유)'''[br]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로 인한 처벌을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br]'''제25조(사상과 양심의 자유)'''[br]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br]'''제26조(종교의 자유)'''[br]①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br]②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br]③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br]'''제27조(표현의 자유 등)'''[br]①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br]②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br]'''제28조(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br]①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br]②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br]'''제29조(학문의 자유)'''[br]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br]'''제30조(혼인의 권리)'''[br]①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br]②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 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br]'''제31조(사회적 기본권)'''[br]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 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br]②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제32조(교육권)'''[br]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②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br]'''제33조(근로의 권리와 의무)'''[br]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br]②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br]③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br]'''제34조(노동3권)'''[br]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br]'''제35조(재산권)'''[br]①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br]②재산권의 내용은 공공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br]③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br]'''제36조(납세의 의무)'''[br]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br][br][br][br][br][br][br][br][br][br][br][br][br][br][br][br]}}

2020년 10월 29일 (목) 01:22 판

개요

대일본국 헌법(大日本国憲法), 일본국 헌법(日本国憲法) 또는 신헌법(新憲法)일본국의 헌법이다.

명칭에 있어 내각법제국은 대일본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모두 옳은 표현이라는 견해를 내었는데 일단 전자가 공식적인 표기이다. 일본국 헌법이라는 표현은 일본국이라는 국호에서 발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일본국 헌법은 개정칙어·상유·전문·X장·XXX조·XX보칙으로 구성돼 있다. 1900년에 제정된 이후 1945년에 한 번 개정되었고 1900년판 일본국 헌법은 '구헌법(舊憲法)'이라 불리우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헌법개정칙어

짐은 생각하건대, 만세불변한 일본국의 앞날을 고려하여 일본국의 헌법은 개정되어야 할 소지가 충만하다는 내각의 결의가 옳다고 본다. 또한 본디 헌법은 일본국의 융창 그리고 일본 국민의 평화와 권리의 보장을 비롯하여 황실의 대의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금에 이르러 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짐을 비롯하여 일본의 만민들도 모두 알 터이다.

고로 짐은 일본국 헌법에 충족된 절차를 수행한 후 짐에게 올라온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가를 허하는 바이다.

보건대,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헌법이 성립된 그 목적과 의의를 확고히 할 수 있으리라 짐은 생각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고히 하였으며 선거를 통하여 일본 국민 또한 짐의 생각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짐의 이러한 결단이 장차 헌법 개정의 총의를 성립시킨 이들의 목적과 의의를 달성시키고 나아가 일본국의 발전을 이룩하기를 여기서 기원하는 바이다. 신령께서 짐의 기원에 깃들기를, 신령이여 이를 살피소서.

상유

짐은 일본 국민 총의에 의거하여 앞으로 만세불변할 일본국의 앞날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와 인류에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이 봉사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기여하기 위하여 추밀 고문의 자문 및 일본국 헌법 제XX조에 의하여 일본국 헌법의 개정을 재가하며 개정된 헌법을 공포한다.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시데하라 기주로
총무대신     미나미 히나히코
법무대신     가쓰라 마사요시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
재무대신     사이토 슈이치
문부과학대신   마에다타 몬
후생노동대신   카와이 요시나리
농림대신     와다 히로
국가산업대신   아이자와 나카시마
경제통상대신   이시바시 단잔
국토교통대신   마스다 카네시치
국방대신     요나이 미쓰마사
경무대신     하리모토 타쿠쇼
국무대신     스즈키 요시오
국무대신     스즈키 모사부로

전문

일본 국민은 이전의 모든 세대가 쌓아온 경험 하에 일본의 모든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이들이 공평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세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국정에 있어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지혜로운 대표자들을 통하여 행동하고, 예로부터 주권자로서 통치를 행한 천황은 인류 보편의 원리와 일본 국민 총의에 기인하여 통치를 행하기로 깊히 맹세하였고 또한 이에 의하여 천황과 일본 국민은 본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재가와 총의를 성립하였다.

천황과 일본 국민은 이상을 토대로 하여 만세불변한 세계와 일본국의 평화를 옹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일본국, 나아가 전 세계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하였다.

일본국은 이상의 천황과 일본 국민의 결의를 반석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희구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를 무조건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보편적인 정치 도덕의 법칙에 따라 인류의 평화를 도모할 것이며 이를 일본국을 비롯한 세계만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이상의 만세불변한 일본국과 일본 국민 그리고 천황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 그리고 목적 및 기타 요건을 정하기 위하여 대일본국 헌법을 1900년에 제정하고 1945년에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를 걸쳐 개정한다.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주권과 권력)
①일본국의 주권은 일본 황실에서 적법한 황위 계승을 한 천황에게 있다.
②일본국의 권력은 일본 국민 총의에 기인하여 천황에게서 나온다. 여기서 일본 국민 총의의 주체인 일본 국민의 권리의 경우에는 고유하며 이를 헌법으로 보장한다.
제2조(일본국의 통치)
일본국의 통치는 다음의 행위로 구성된다.
1. 국사에 관한 행위
2. 국정에 관한 행위
제3조(입헌군주제)
일본국은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통치에 있어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침략적 전쟁의 포기)
일본국은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세계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국은 침략적 전쟁의 행사를 포기한다.
제5조(국군의 사명)
국군은 일본국의 안녕을 위하여 일본국 역내 방위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을 통하여 보장돼 이를 국군이 준수한다.
제6조(문민통제)
무관은 문관을 겸직할 수 없다.

제2장 천황

제7조(천황)
①천황은 일본국의 국가원수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②천황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제8조(황위의 세습)
황위는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9조(섭정)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통치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천황의 임면권)
①천황은 내각총리대신을 임면한다.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야 한다.
②천황은 대심원장을 임면한다. 대심원장의 임명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천황에 대한 내각의 역할)
천황은 국사에 관한 조언을 내각으로부터 받으며 내각은 천황에게 국정의 필요로 중의원의 해산을 청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사에 관한 행위)
①천황은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재가·공포
2. 국회의 소집
3. 국회의원 선거 시행의 공시
4.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5.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6. 영전과 작위의 수여
7.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8. 외교 사절의 접수
9. 의식의 행사
10. 국군의 통수
②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국정에 관한 행위)
천황은 다음의 국정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국무대신에 대한 문책
2. 재판관에 대한 문책
3. 중의원의 해산
제14조(칙령의 발포)
①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공공의 안전을 지키거나 또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로 국회가 폐회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칙령은 다음 국회의 회기에 제출되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만일, 국회의 의결에서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칙령은 그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5조(일본 국민)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6조(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7조(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8조(기본권에 대한 존중)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 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 상 최대한 존중한다.
제19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0조(화족)
①제19조 제1항을 전제로 하여 일본국은 화족 제도를 운영한다. 그밖의 화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화족은 전항에 따라 화족이라는 지위를 통한 차별을 행사할 수 없다.
제21조(공무원)
①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②모든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
③공무원 선출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청원권)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국가배상청구권)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인신의 자유)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로 인한 처벌을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
제25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6조(종교의 자유)
①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표현의 자유 등)
①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①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9조(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30조(혼인의 권리)
①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 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31조(사회적 기본권)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 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33조(근로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34조(노동3권)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제35조(재산권)
①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재산권의 내용은 공공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납세의 의무)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