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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피스 선거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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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공정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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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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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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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리가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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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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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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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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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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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 관리 • 국민투표 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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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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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피스 총리 선거법 ]
 
[ 엘피스 총리 선거법 ]
  

2020년 12월 8일 (화) 08:45 판

[ 엘피스 선거관리법 ]

제 1조, 공정한 관리

①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2조, 위원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리가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 3조, 규칙 제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 관리 • 국민투표 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각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엘피스 총리 선거법 ]

제 1항, 선거 기본적 조항

• 부정 투표는 일제히 금지한다.
=> 친목형 투표, 다계정 투표, 투표 강요 등
• 선거는 무조건적 익명으로 진행된다.
• 선거의 기간은 투표율 33.3%까지 진행된다.

제 2항, 선거 출마 조건

• 이중 국적자는 출마가 불가능하며, 이중 국적 해지 기간이 7일 이상이야 출마할 수 있다.
• 중범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
• 엘피스 황족은 입헌군주제에 의거하여 출마할 수 없다.
• 출마자는 선거 전략(포스터, 공약 등)을 수립하여 선거 전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3항, 선거 진행 및 방식

•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을 경우, 선거는 내각총리의 임기가 끝나기 하루 전에 시작한다.
•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여 투표자에 한하여 '과반수의 특표율'을 요구한다. 아무도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시, '득표율 10% 이상'의 상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 4항, 선거 투표권

• 엘피스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투표권이 쥐어진다.

• 부정 투표가 발각되었을 경우, 다음 총선에서는 투표권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출마자에게는 다음 총선 출마권이 거부될 수 있다.

제 5항, 선거 운동

• 선거 운동은 선거 6시간 전부터 선거 종료까지 진행할 수 있다.
• 부당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선거 운동 중에 퍼트릴 수 없다.

제 6항, 선거 당선자

• 당선자는 당선된 다음 날에 총리 취임식이 이루어지며 공식적으로 총리를 임명받는다.
• 당선자는 당선된 날로부터 2개월 1일간의 임기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