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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워털루 대공국]]의 서민원 총선거는 국가 전역에 걸쳐[* 단, 식민지는 제외한다.] 매년 1월 1일의 다음 토요일에 개최된다.[* 1월 2일에서 8일 사이이다.] | |||
=== 자격 및 임기 === | |||
서민원 총선거에 지역구 의원으로[* 서민원은 전석 지역구로만 구성된다.] 출마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선거일이 있는 해 기준, 연령이 18세 이상[* 한국 나이로 '''20세'''이다.]인 선거권자 '''서민''' [* 대공을 비롯한 귀족은 출마가 금지된다.] |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의 최종학년[* 흔히 말하는 고3을 뜻한다. 이미 그 시점에서 대입 입시는 끝났고 고등학교 교육도 완료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출마를 가능하게 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인 자 | |||
- 국내 및 국제정치와 외교에 관련된 범죄 또는 중대범죄의 기록이 없는 자 또는 그에 준한 조치를 받은 자 | |||
- (만약 동시에 개최되는 선거가 있는 경우,) 원로원 선거 또는 기타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자 | |||
- 현직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 단, 여기서 서민원 의원은 예외로 재출마가 가능하다. | |||
선거권자는 모든 국민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다. | |||
- 연령이 16세 이상인 남녀시민 | |||
- 대공국 시민의 자손 또는 이민을 통하여 시민으로서의 등록 절차가 완료된 자 | |||
- 범죄에 대한 형량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지 '''않은''' 자 | |||
임기는 '''최대''' 1년이다. 만약 서민원 해산 시점에서 해당 서민원 임기의 4분의 3 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남은 임기만을''' 채울 총선거를 실시한다. 또한 해산 시점에서 당해 임기의 4분의 3을 경과한 경우, 재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서민원 전 의석은 공석이 되며, 대공과 원로원이 서민원의 직무를 헌법에 따라 대행한다.[* 특히, 매년 연말에 처리되는 예산안과 관련된 경우 유일하게 원로원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임기가 요일에 따른 일수 차이를 고려하고도 1년을 경과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
따라서 매년 1월 1일이 지난 후의 첫 토요일에는 반드시 선거가 개최되며, 현행 헌법상 예외는 없다. | |||
연임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 |||
=== 투표 방식 === | |||
모든 선거권자는 선거 당일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투표소에서 1회 투표할 수 있다. | |||
신분증 대조와 지문 검사나 홍채 인식 등을 통해 본인임 및 시민임을 확인한 후, 1장의 "투표권"을 받는다. 이 투표권을 가지고 가림막이 갖춰진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 기계에 투표권을 넣는다.[* 투표권은 모두가 각자의 지역구 명칭만이 적힌 동일한 것을 받는다. 따라서 비밀선거는 보장된다.] | |||
투표자는 다음 횟수만큼 선호 순위에 따라 각기 다른 후보에 투표할 수 있다. | |||
1.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1회 (찬성 및 반대) | |||
2. 후보자가 2명인 경우 : 1회 (두 후보자 중 1명 선택) | |||
3. 후보자가 3명 내지 5명인 경우 : 2회 (가장 선호하는 후보 투표 후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 투표) | |||
4. 후보자가 6명 이상인 경우 : 3회 (3. 의 투표를 시행하고 나서 남은 후보들 중 가장 선호하는 후보 투표) | |||
후보자가 1명인 경우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만을 묻고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한 경우 당선된다. | |||
2명인 경우에는, 둘 중 더 선호하는 후보 1명만을 고른다. | |||
후보자 여럿의 경쟁이 이루어질 때, 정치의 극단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호투표제를 실시하는데, 최대 3명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 |||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면 기계의 스크린과 기계 안의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보의 이름''' 옆에 '''1'''이 표시된다. | |||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면 후보 이름 옆에 '''2'''가, 그 다음에는 '''3'''이 표시된다. | |||
만약 투표자가 중간에 투표를 중단한 경우, 그 전까지의 진행상황만이 스크린과 투표용지에 기록된다. | |||
투표를 완료했던 중간에 중단했던, 투표자는 기계의 스크린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선택과 일치하는 경우 투표한 내용이 출력된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가는 것으로 서민원 총선거 참여는 종료된다. | |||
=== 개표 및 집계 방식 === | |||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 오후 8시] 각 투표소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각 투표소의 투표 현황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 |||
개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일단, 모든 투표용지에 적힌 숫자를 컴퓨터에 손으로 입력한다. 이 컴퓨터의 스크린과 투표용지의 투표 기록을 보이는 개표 과정은 반드시 개표 봉사자 및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카메라에 1회 비춘 후, 각각 '1순위 후보 이름, 2순위 후보 이름, 3순위 후보 이름' 순으로 1회 호명한 후, 컴퓨터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담당자가 최종 승인한다. | |||
개표 과정에서의 선거 부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이러한 복잡한 개표 방식이 선택되었다. | |||
모든 개표가 끝나면, 집계 과정을 시작한다. | |||
먼저 각 후보의 1순위 득표 수를 '1선호표'라고 하자. | |||
그리고 1선호표만 모두 집계해 각 후보별 1선호표 총계를 비교하는데,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 |||
(i) 획득한 1선호표의 수가 과반인 후보가 있는 경우 | |||
과반의 1선호표를 획득한 후보는 당선자로 공표되고, 개표 작업은 중단된다. | |||
(ii) 어떠한 후보도 과반에 해당하는 1선호표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
이 경우 가장 적은 수의 1선호표를 획득한 후보는 반드시 탈락[* 집계 과정 중의 낙선을 뜻한다.]하며, 그 후보부터 가장 득표수가 적은 순서대로 한 후보의 1선호표 득표수씩 더해서 마지막으로 더해진 후보보다 한 순위 높은 후보만큼의 1선호표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는 마지막 지점까지 모두가 탈락한다.[* A 15, B 12, C 10, D 4, E 3, F 2표인 경우, F는 자동으로 탈락하고(2), 2 + 3 + 4 < 10 이므로, E(3표)와 D(4표) 또한 탈락한다.] | |||
그리고, 탈락한 후보는 기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해당 후보를 제외하고 1선호표의 수를 자동으로 재집계한다. 그리고 (i)의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ii)의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
2021년 6월 18일 (금) 23:16 기준 최신판
개요
워털루 대공국의 서민원 총선거는 국가 전역에 걸쳐 단, 식민지는 제외한다. 매년 1월 1일의 다음 토요일에 개최된다. 1월 2일에서 8일 사이이다.
자격 및 임기
서민원 총선거에 지역구 의원으로 서민원은 전석 지역구로만 구성된다. 출마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선거일이 있는 해 기준, 연령이 18세 이상 한국 나이로 20세이다.인 선거권자 서민 대공을 비롯한 귀족은 출마가 금지된다.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의 최종학년 흔히 말하는 고3을 뜻한다. 이미 그 시점에서 대입 입시는 끝났고 고등학교 교육도 완료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출마를 가능하게 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인 자 - 국내 및 국제정치와 외교에 관련된 범죄 또는 중대범죄의 기록이 없는 자 또는 그에 준한 조치를 받은 자 - (만약 동시에 개최되는 선거가 있는 경우,) 원로원 선거 또는 기타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자 - 현직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 단, 여기서 서민원 의원은 예외로 재출마가 가능하다.
선거권자는 모든 국민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다. - 연령이 16세 이상인 남녀시민 - 대공국 시민의 자손 또는 이민을 통하여 시민으로서의 등록 절차가 완료된 자 - 범죄에 대한 형량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지 않은 자
임기는 최대 1년이다. 만약 서민원 해산 시점에서 해당 서민원 임기의 4분의 3 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남은 임기만을 채울 총선거를 실시한다. 또한 해산 시점에서 당해 임기의 4분의 3을 경과한 경우, 재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서민원 전 의석은 공석이 되며, 대공과 원로원이 서민원의 직무를 헌법에 따라 대행한다. 특히, 매년 연말에 처리되는 예산안과 관련된 경우 유일하게 원로원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임기가 요일에 따른 일수 차이를 고려하고도 1년을 경과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이 지난 후의 첫 토요일에는 반드시 선거가 개최되며, 현행 헌법상 예외는 없다.
연임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투표 방식
모든 선거권자는 선거 당일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투표소에서 1회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 대조와 지문 검사나 홍채 인식 등을 통해 본인임 및 시민임을 확인한 후, 1장의 "투표권"을 받는다. 이 투표권을 가지고 가림막이 갖춰진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 기계에 투표권을 넣는다. 투표권은 모두가 각자의 지역구 명칭만이 적힌 동일한 것을 받는다. 따라서 비밀선거는 보장된다.
투표자는 다음 횟수만큼 선호 순위에 따라 각기 다른 후보에 투표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1회 (찬성 및 반대) 2. 후보자가 2명인 경우 : 1회 (두 후보자 중 1명 선택) 3. 후보자가 3명 내지 5명인 경우 : 2회 (가장 선호하는 후보 투표 후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 투표) 4. 후보자가 6명 이상인 경우 : 3회 (3. 의 투표를 시행하고 나서 남은 후보들 중 가장 선호하는 후보 투표)
후보자가 1명인 경우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만을 묻고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한 경우 당선된다. 2명인 경우에는, 둘 중 더 선호하는 후보 1명만을 고른다.
후보자 여럿의 경쟁이 이루어질 때, 정치의 극단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호투표제를 실시하는데, 최대 3명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면 기계의 스크린과 기계 안의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보의 이름 옆에 1이 표시된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면 후보 이름 옆에 2가, 그 다음에는 3이 표시된다.
만약 투표자가 중간에 투표를 중단한 경우, 그 전까지의 진행상황만이 스크린과 투표용지에 기록된다.
투표를 완료했던 중간에 중단했던, 투표자는 기계의 스크린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선택과 일치하는 경우 투표한 내용이 출력된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가는 것으로 서민원 총선거 참여는 종료된다.
개표 및 집계 방식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 오후 8시 각 투표소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각 투표소의 투표 현황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개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모든 투표용지에 적힌 숫자를 컴퓨터에 손으로 입력한다. 이 컴퓨터의 스크린과 투표용지의 투표 기록을 보이는 개표 과정은 반드시 개표 봉사자 및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카메라에 1회 비춘 후, 각각 '1순위 후보 이름, 2순위 후보 이름, 3순위 후보 이름' 순으로 1회 호명한 후, 컴퓨터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담당자가 최종 승인한다.
개표 과정에서의 선거 부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이러한 복잡한 개표 방식이 선택되었다.
모든 개표가 끝나면, 집계 과정을 시작한다.
먼저 각 후보의 1순위 득표 수를 '1선호표'라고 하자. 그리고 1선호표만 모두 집계해 각 후보별 1선호표 총계를 비교하는데,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i) 획득한 1선호표의 수가 과반인 후보가 있는 경우 과반의 1선호표를 획득한 후보는 당선자로 공표되고, 개표 작업은 중단된다.
(ii) 어떠한 후보도 과반에 해당하는 1선호표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가장 적은 수의 1선호표를 획득한 후보는 반드시 탈락 집계 과정 중의 낙선을 뜻한다.하며, 그 후보부터 가장 득표수가 적은 순서대로 한 후보의 1선호표 득표수씩 더해서 마지막으로 더해진 후보보다 한 순위 높은 후보만큼의 1선호표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는 마지막 지점까지 모두가 탈락한다. A 15, B 12, C 10, D 4, E 3, F 2표인 경우, F는 자동으로 탈락하고(2), 2 + 3 + 4 < 10 이므로, E(3표)와 D(4표) 또한 탈락한다. 그리고, 탈락한 후보는 기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해당 후보를 제외하고 1선호표의 수를 자동으로 재집계한다. 그리고 (i)의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ii)의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