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마치 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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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於日本町的雙邊協定''' ||
關於日本町的雙邊協定''' ||
[[분류:에르모사 (헤르메스 연합)]]

2021년 11월 5일 (금) 21:42 판

니혼마치 늑약 체결 당시 협정문서
니혼마치 늑약.png

개요

니혼마치 늑약은 1894년 3월 12일에 미토국의 국왕과 일본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부에 조인된 협정서다. 이미 이 당시 왕실은 대신과 신하들의 왕실을 거부하는 행위와 무조건적 친일행위 등으로 불합리적 기득권의 압력 속 조약에 서명했다. 또한 이전에 1893년 12월, 일본은 타오위엔을 점령해 타오위엔 의정서를 체결, 한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는데, 해당 조약을 통해 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엔 사법적 치외법권과 일본의 준국토를 주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서명한 것이 니혼마치 조약이다.

내용

1. 미토국 정부는 대일본(大日本)인의 거주지역인 니혼마치를 대일본의 준국토(準國土)로 지위를 승격하고 이 준국토에는 미토국의 주권이 대일본국의 상의 하에 이루어지며 모든 준국토에서 발생한 사법적 사건은 미토국의 치외법권을 국론하고 대일본(大日本)국 법원에 사법권이 이양된다.


2. 또한 니혼마치의 1리(500m)에는 황군(皇軍)이 주둔하며 니혼마치에 주둔하는 황군은 동중국해에 대의적 평화를 주장하며 미토국 및 대일본 사법적 불체포특권 및 불기소특권을 가진다.

광서(光緖) 20년 3월 12일 미토국 국왕(國王) 국성양(國聖洋)

메이지(明治) 27년 3월 12일 대일본제국 외무대신(外務大臣) 무쓰 무네미쓰(陸奥 宗光)

협정의 공식 명칭

니혼마치 늑약의 정식명칭
정식명칭니혼마치의 관한 미토국과
일본 제국의 양국협정서
중국어水戶與日本帝國
關於日本町的雙邊協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