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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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대 예조프 | 2020년 2월 18일 ~ 2020년 2월 24일
→ 정당 : 무소속
→ 선출방식 : 승계
• 제2대 에그기 | 2020년 2월 24일 ~ 2020년 1월 13일
→ 정당 : 무소속
→ 선출방식 : 승계
• 제3대 파스타 | 2021년 1월 13일 ~ 2021년 2월 25일
→ 정당 : 무소속
→ 선출방식 : 승계
• 제4대 아르센 | 2021년 2월 25일 ~ 2025년 5월 31일
→ 정당 : 무소속
→ 선출방식 : 신정부수립
• 제5대 서월 | 2025년 5월 31일 ~
→ 정당 : 무소속
→ 선출방식 : 승계
𝗜 대한민국 집행부 슬로건
질서와 정의, 공정으로 나아가는 긍지
— 서월집행부 의 슬로건
𝗜 집행관 권한
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국정원장 임명권
𝗜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 - 집행부의 이 권한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가지는 권한이다.
• 개헌 발의권 - 대한민국 집행관은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 각종 상훈, 서훈에 관한 권한 - 관례상 집행관의 권한이다. 취소도 마찬가지이다.
𝗜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 계엄령 -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의 지휘하로 이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집행관이 내릴 수 있는 명령. 국회의원 과반수의 요구 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𝗜 대한민국 집행관 권한대행
• 집행관이 모종의 이유로 그 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부집행관이 임명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 부집행관 역시 공석일 때는 국가정보원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궐위(闕位): 집행관이 임기 중에 사망, 사임한 경우
• 사고(事故): 집행관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𝗜 예우와 특권
𝗜 호칭
• 정식 외교 의전상으로는 각하(閣下, His/Her/Your Excellency)경칭을 사용한다. 군이나 정부 내부적으로 보고서 등에서 대한민국 집행관을 VIP2로 지칭한다.
𝗜 불소추 특권
• 완전히 면책(免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항에서도 언급됐듯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되고 재직 중에 한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뿐이며, 재직 중에는 집행관 기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재직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따라서 집행관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임기 중에 제기되었던 모든 사실이 한꺼번에 수사망에 오르게 되어 집행관에 관한 수사와 기소는 모두 퇴임 후에 이루어진다.
𝗜 대한민국 집행부 공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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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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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1층 집행부실 입구 벽면에 역대 대한민국 집행관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다.
𝗜 직속 기관 및 위원회
• 국가정보원
𝗜 퇴임 후
• 집행관직에서 퇴임한 이후엔 그 어떠한 특혜도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장례와 안장은 퇴임한 집행관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관례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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