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공화국의 교육 관련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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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공화국의 교육은 영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분야를 세분화하였고, 이 중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3년은 의무 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육법 학제는 6·3·3·4제로, 전체 교육 정책은 타이 공화국 교육부에서 전담한다.
풍토
타이 공화국 학생의 대부분은 의무 교육을 수료한 뒤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고등교육의 진학률이 20% 이하에 불과하다. 결국 고등교육까지 수료하는 건 소수의 상위계층에 불과한데, 여기에 대학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서민들에게는 닫힌 형태의 교육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영아교육
타이 공화국에서는 여성의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유치원 교육이 정착하게 되었다. 본래 영아교육은 사립으로 제도적 장치 없이 탁아소와 같은 형태로 시행되었는데, 2004년 '영아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아교육이 정식 교육 정책의 한 분야로 포함되었고, 영아표준교육과정도 확립되게 되었다. '영아교육법'에 따라 영아교육기관은 '유치원', '영아원', '보육원'으로 나뉜다. 이 중 유치원과 영아원은 자격을 갖춘 교사에 의해 교육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유치원은 법적으로 강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치원은 영아원에 비해 학비가 비싸고, 대체로 사립으로 운영된다. 보육원은 영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부모의 부담이 적은 반면 최소한의 교육만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영아교육부터 소수 고소득층과 일반 서민의 교육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고소득층의 자녀는 유치원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서민의 경우에는 대부분 탁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형
- 유치원: 영아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교사 영아교육에서 '교사'란 대학 과정 중 영아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 교육기관에서 영아교육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유아교육법)가 영아(만 3~5세)에게 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 가운데, 그 시설 및 설비 등이 영아교육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는 교육기관.
- 영아원: 영아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교사가 영아(만 3~5세)에게 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
- 보육원: 보육교사 '보육교사'란 영아교육ㆍ보육기관에서 영아의 보호를 위해 채용한 자를 말한다.(유아교육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위탁받아 초등 미취학 영아를 책임을 지고 보호하는 보육기관 '보육기관'이라 함은 보육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이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위탁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책임을 지고 영아를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초등교육
초등교육은 초등학교를 통해 제공되며, 의무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6학년제로 운영하며, 만 6세에 입학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초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민학교에서 3년제의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교육은 교육부 초등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초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초등교육의 교사는 대학 과정에서 '초등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맡으며, 과목 교사가 따로 없는 초등 교육 전과목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다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함과 동시에, 학급 및 학생 관리와 학교 행정 업무를 함께 맡아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초등교육 교사에 대한 인기가 낮으며, 만성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초등교사의 자격을 대학 초등교육 과정 수료자에서 '초등교원임용국가고시' 합격자까지 포함하도록 바뀌었다.
유형
- 초등학교: 초등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교사가 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
- 공민학교: 초등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초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중등교육
중등교육은 3년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되며, 중학교 3년은 의무 교육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등교육과정은 '중등교육법'에 따라 표준교과목에 따라 교사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등교육의 교사는 대학 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교육과정에는 초등교육 과정을 포함한, 인문교육학, 사회교육학, 수학교육학, 공과교육학 등의 교육학 과정을 말한다. 중등 교사의 경우에는 과목 교사를 두어 전공 과목에 따라 배정이 되나, 교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1년의 대학 교육 과정 수료 후에 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중등 교원 또한 초등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초등교육과 같이 '중등교원임용국가고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3년의 의무 교육 과정을 두고 있으나, 중학교 진학 외의 방법으로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대체 수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체 수료 제도'에는 '중등교육과정수료검정시험'과 '산업인재수료과정'이 있다. '중등교육과정수료검정시험'은 중등표준교육과정에 의거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 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에 준하도록 하며, '산업인재수료과정'의 경우에는 취직할 경우 야간 및 주말 교육을 통해 1년 내에 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한 것이다.
중학교부터는 특수중학교와 기술중학교를 설치하여 특수, 특화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중학교는 예술중학교 2곳, 체육중학교 1곳 뿐이고, 이마저도 천문학적인 학비 부담으로 인해 부유층의 전유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중학교는 일반적인 '중등표준교육과정'에 준하는 산업체 취직을 위한 기술 교육 시행한다.
중학교의 분류
- 일반중학교
- 특수중학교
- 예술중학교
- 체육중학교
- 기술중학교
고등학교의 분류
- 일반고등학교
- 특수고등학교
- 외국어고등학교
- 예술고등학교
- 체육고등학교
- 기술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