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여국 문화재

로베르토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0월 30일 (화) 18:52 판

대부여국 문화재(大夫餘國 文化財)는 건물·조각·악보·악기·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민속자료), 기념물, 연주·무용·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국가 문화재 등급

[1]에 따라 대부여국 문화재 등급이 결정된다.

  •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제작연대, 제작기술, 시대성, 형태·품질·용도, 제작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치가 높은 문화재
  •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에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
  •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사적: 기념물 중 중요한 것
  •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식물.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중요민속자료: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현대보호문화재: 현대에 역사적, 학술적, 문학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것

문화재 지정 절차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 지정 위원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해야 한다. 다만, 국보의 경우에는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해야만 국보 지정을 할 수 있다. 모든 문화재 지정은 위원회 통과 후 대부여국 황제대부여국 재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 지정 위원회 구성 위원: 문교부 장관(위원장), 문교부 차관, 문화재청장, 위원장이 지정하는 학자 등

현대보호문화재 제도

대부여국 문교부에서 2018년 10월 30일에 시행한 [2]로 현대 시대에 역사적, 학술적, 문학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것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대보호문화재 명단

번호 사진 명칭 소재지 관리자
(단체)
지정일 참조
1호 Korean Royal Ancestral Ritual Music-Jongmyo Jeryeak-01.jpg 종묘제례악
(宗廟祭禮樂)
서울 서울전역 종묘제례악보존회 1964년 12월 7일 지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