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가 대한민국 대통령

루이스1111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8월 4일 (일) 03: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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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나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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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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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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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박정희 / 제3대
취임일 2024년 8월 3일
정당 통일국민당
집무실 겸 관저 대한민국 청와대
폐허에서 일어나며 — 박정희 정부의 슬로건

하이요3.png 개요

제66조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⑤ 대통령은 겸직이 금지된다.

제69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3조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3대 박정희이며, 임기는 2024년 8월 3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또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30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있다. 또한 제102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이요3.png 상징

Xxx.png 하이요3.png
대한민국 대통령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