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 테스트

Saddam Hussein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월 29일 (수) 18:37 판

마르코 테스트(영어: Marco test) 또는 비상임이사국/상임이사국 거부권 테스트(영어: Non-permanent member/commissioned member veto test)는 행정중재위원회가 2019년 8월 12일 제정, 2020년 1월 24일 개정한 비상임이사국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테스트이다.

도입 당시

  • 1. 법안 내부에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는 조항이 있다 판단하는 경우 → 행정중재위원회
  • 2. 법안 토론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경우
    • a. → 회원 전원 동의로 간주하고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다.
  • 3. 법안 토론에서 일방적인 논의가 있고, 일방이 답이 없었던 경우
    • a. → 거부권 사용 가능
  • 4. 법안 토론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경우
    • a. 의장이 보기에 발의자측이 패배한 경우
      • i. 의장이 수정을 가해서 2안을 만들 수 있음. → 토론이 있던없던 거부권 사용불가
      • ii. 의장이 해당 안을 페기하고 이의제기자측의 의견에 따라 중재안을 만들수 있음
        • 1. 토론을 한 경우 → 다시 마르코 테스트 실시
        • 2. 토론을 하지 않은 경우 → 거부권 사용 가능
    • b. 의장이 보기에 이의제기자측이 패배한 경우 → 거부권 사용 불가.
    • c. 의장이 회의결과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제 2안을 만든 경우
      • i. 제 2안에 대한 토론을 거쳤을 시 → 다시 마르코 테스트 실시
      • ii. 제 2안에 대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통과되었을 시 → 거부권 사용 가능
    • d. 의장이 제 3의견을 받아들여 제 2안을 만든 경우
      • i. 제 3의견에 대한 반론이 없었을 시 → 토론을 거치던 안거치던 거부권 사용불가
      • ii. 만약 제 3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반론이 있었을시
        • 1. 토론을 거쳤을시 → 거부권 사용 불가
        • 2. 토론을 거치지 않았을 시 → 거부권 사용 가능
    • e. 의장이 보기에 양 측이 동등하게 맞선 경우
      • i. 의장이 승리하는 쪽을 결정하고 상정 → 거부권 사용 불가.
      • ii. 의장이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하는 경우
        • 1. 최고위원회가 승리하는 쪽을 결정하고 상정 → 거부권 사용 불가.
      • iii. 최고위원회가 의장의 승리결정에 반대한 경우 → 행정중재위원회

그러나 테스트가 모든 상황의 판단기준은 되지 않으며, 만약 다른 경우가 있거든 언제든지 행정중재위원회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상국제연합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과 권한 행사는 행정중재위원회가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다.

개정(2020.01.24)

  • 1. 법안에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는 조항이 있거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는 절차가 있다 판단하는 경우 → 거부권 사용 이후 행정중재위원회 검토
  • 2. 법안 토론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경우
    • a. → 회원 전원 동의로 간주하고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법안 토론에서 일방적인 논의만이 있고, 일방이 답이 없었던 경우
    • a. → 회원 전원 동의로 간주하고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법안 토론에서 발의자측과 이의제기자의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경우
    • a. → 의장이 보기에 발의자측이 패배한 경우
      • i. 이의제기자의 안대로 확정하고 이의가 달리지 않는 경우. --> 거부권 사용 불가
      • ii.이의제기자의 안대로 확정하였으나 확정 게시글의 댓글 또는 3일내의 게시글중 게시글로 이의가 달리는 경우 --> 거부권 사용가능, 이후 행중위검토
      • i. 의장이 해당 안을 페기하고 이의제기자측의 의견에 따라 중재안을 만들수 있음
        • 1. 중재안에 토론을 한 경우 → 다시 마르코 테스트 실시
        • 2.중재안에 토론을 하지 않은 경우 → 거부권 사용 가능
    • b. → 의장이 보기에 이의제기자측이 패배한 경우
      • i. 발의자의 안대로 확정하고 이의가 달리지 않는 경우 --> 거부권 사용 불가
      • ii. 발의자의 안대로 확정하되 확정 게시글이나, 3일내의 게시글중 게시글로서 이의가 계속되는 경우 --> 거부권 사용가능, 이후 행중위 검토
      • iii. 의장이 해당 안을 페기하고 이의제기자측의 의견에 따라 중재안을 만들수 있음
        • 1. 중재안에 토론을 한 경우 → 다시 마르코 테스트 실시
        • 2. 중재안에 토론을 하지 않은 경우 → 거부권 사용 가능
    • c. → 의장이 회의결과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제 2안을 만든 경우
      • i. 제 2안에 대한 토론을 거쳤을 시 → 마르코 테스트 실시
      • ii. 제 2안에 대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통과되었을 시 → 거부권 사용 가능
    • d. → 의장이 제 3의견을 받아들여 제 2안을 만든 경우
      • i.토론을 하지 않은 경우 → 거부권 사용 가능
      • ii.만약 제 3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반론이 있었을시
        • 1. 토론을 거쳤을시 → 다시 마르코 테스트
        • 2. 토론을 거치지 않았을 시 → 거부권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