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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9일 (화) 14:56 이수인 토론 기여님이 대한제국 군인사법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내용: "{{스펙터 유니버스}}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인용문|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인용문|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