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헌법
1.1 제 1장. 국가의 구성
1.2 제 2장. 주권의 행사
1.3 제 3장. 영토 및 영해
1.4 제 4장. 시민의 권리 및 의무
1.4.1 제 19조. 국적의 취득ㆍ상실
1.4.2 제 20조. 법률 상 성년 및 미성년
1.4.3 제 21조. 외국인의 법률 상 지위
1.4.4 제 22조. 법 앞의 평등
1.4.5 제 23조. 신체의 자유, 고문 및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
1.4.6 제 24조. 법률, 법관, 법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
1.4.7 제 25조. 법률에 따르지 않은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1.4.8 제 26조. 법에 따른 재판 없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
1.4.9 제 27조.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1.4.10 제 28조. 직접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의 권리
1.4.11 제 29조. 국민투표를 통한 의견 표출의 권리
1.4.12 제 30조. 정부 및 국가에 대한 청원의 권리
1.4.13 제 31조. 국가의회에 법률안의 심의 요청을 제청할 권리
1.4.14 제 32조. 국가권력의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1.4.15 제 33조. 국민으로서 추방되지 아니하며 보호받을 권리
1.4.16 제 34조. 공직자의 선출 및 임명에 있어서의 평등
1.4.17 제 35조.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의무
1.4.18 제 36조. 사상, 종교, 문화, 언어, 학문, 교육, 예술의 자유
1.4.19 제 37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 행동의 자유
1.4.20 제 38조. 통신 및 우편, 전신, 전화의 자유
1.4.21 제 39조. 명예, 사생활, 가족생활의 권리 보장
1.4.22 제 40조. 사유재산 및 상속의 보장
1.4.23 제 41조. 직업을 선택하고 가지며 보수를 받을 권리
1.4.24 제 42조. 기업 운영 및 판매ㆍ광고의 자유
1.4.25 제 43조. 저축ㆍ투자ㆍ구매ㆍ소비의 자유
1.4.26 제 44조. 기부 및 재단 설립의 자유
1.4.27 제 45조. 주거이전의 자유 및 주거의 불가침
1.4.28 제 46조. 토지를 소유 및 양도ㆍ매각할 권리
1.4.29 제 47조. 혼인 및 가족 형성, 육아의 권리
1.4.30 제 48조. 미성년자 및 학생의 보호받을 권리
1.4.31 제 49조. 노약자 및 장애인의 보호받을 권리
1.4.32 제 50조. 건강 보호 및 공공위생의 권리
1.4.33 제 51조. 예술 및 문화에 대한 접근의 권리
1.4.34 제 52조. 국영방송 및 라디오를 시청할 자유ㆍ권리
1.4.35 제 53조. 국가를 보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할 의무
1.4.36 제 54조. 법률에 따른 공공질서를 유지할 의무
1.4.37 제 55조. 법률에 따라 내려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
1.4.38 제 56조.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의무
1.4.39 제 57조. 조세정책에 따라 공공비용을 부담할 의무
1.4.40 제 58조. 자연, 주변환경,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
1.4.41 제 59조. 언어를 읽고 이해하며 말하고 쓸 권리ㆍ의무
1.4.42 제 60조. 국토와 문화유산을 보전할 의무
1.4.43 제 61조.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
1.4.44 제 62조.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
1.4.45 제 63조. 부부가 서로의 배우자를 보호하며 가정을 유지할 의무
1.4.46 제 64조.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에 따른 권리 및 자유의 제한
1.4.47 제 65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권리
1.4.48 제 66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1.4.49 제 67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
1.4.50 제 68조. 헌법상 의무를 다함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1.5 제 5장. 군주
1.6 제 6장. 총독 및 추밀원
1.7 제 7장. 의회
1.8 제 8장. 수상 및 내각
1.9 제 9장. 법원
1.10 제 10장. 검찰
1.11 제 11장. 회계
1.12 제 12장. 지방자치제도
헌법
제 1장. 국가의 구성
제 1조. 국체
제 2조. 법치주의ㆍ성문법 체계
제 3조. 민주주의와 선거권에 대한 보장
제 4조. 국가의 권한 및 책무
제 5조. 국가의 기본 원칙 및 금지 이념
제 6조. 수도
제 7조. 공용어의 지정 및 그 지위
제 8조. 국가의 상징
제 2장. 주권의 행사
제 9조. 국민주권의 원칙
제 10조. 시민의 직ㆍ간접적 주권 행사
제 11조. 독립적인 주권 행사의 보장
제 12조. 국제법의 준수 의무
제 13조. 주권이 미치는 범위 및 대상
제 3장. 영토 및 영해
제 14조. 영토의 범위
제 15조. 영해의 범위
제 16조. 국가법률의 영토ㆍ영해 내에서의 효력
제 17조. 신규 영토ㆍ영해의 취득 및 편입
제 18조. 국가의 영토ㆍ영해에 대한 책무
제 4장. 시민의 권리 및 의무
제 19조. 국적의 취득ㆍ상실
제 20조. 법률 상 성년 및 미성년
제 21조. 외국인의 법률 상 지위
제 22조. 법 앞의 평등
제 23조. 신체의 자유, 고문 및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
제 24조. 법률, 법관, 법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
제 25조. 법률에 따르지 않은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제 26조. 법에 따른 재판 없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
제 27조.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제 28조. 직접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의 권리
제 29조. 국민투표를 통한 의견 표출의 권리
제 30조. 정부 및 국가에 대한 청원의 권리
제 31조. 국가의회에 법률안의 심의 요청을 제청할 권리
제 32조. 국가권력의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제 33조. 국민으로서 추방되지 아니하며 보호받을 권리
제 34조. 공직자의 선출 및 임명에 있어서의 평등
제 35조.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의무
제 36조. 사상, 종교, 문화, 언어, 학문, 교육, 예술의 자유
제 37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 행동의 자유
제 38조. 통신 및 우편, 전신, 전화의 자유
제 39조. 명예, 사생활, 가족생활의 권리 보장
제 40조. 사유재산 및 상속의 보장
제 41조. 직업을 선택하고 가지며 보수를 받을 권리
제 42조. 기업 운영 및 판매ㆍ광고의 자유
제 43조. 저축ㆍ투자ㆍ구매ㆍ소비의 자유
제 44조. 기부 및 재단 설립의 자유
제 45조. 주거이전의 자유 및 주거의 불가침
제 46조. 토지를 소유 및 양도ㆍ매각할 권리
제 47조. 혼인 및 가족 형성, 육아의 권리
제 48조. 미성년자 및 학생의 보호받을 권리
제 49조. 노약자 및 장애인의 보호받을 권리
제 50조. 건강 보호 및 공공위생의 권리
제 51조. 예술 및 문화에 대한 접근의 권리
제 52조. 국영방송 및 라디오를 시청할 자유ㆍ권리
제 53조. 국가를 보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할 의무
제 54조. 법률에 따른 공공질서를 유지할 의무
제 55조. 법률에 따라 내려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
제 56조.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의무
제 57조. 조세정책에 따라 공공비용을 부담할 의무
제 58조. 자연, 주변환경,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
제 59조. 언어를 읽고 이해하며 말하고 쓸 권리ㆍ의무
제 60조. 국토와 문화유산을 보전할 의무
제 61조.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
제 62조.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
제 63조. 부부가 서로의 배우자를 보호하며 가정을 유지할 의무
제 64조.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에 따른 권리 및 자유의 제한
제 65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권리
제 66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제 67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
제 68조. 헌법상 의무를 다함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5장. 군주
제 69조. 군주
제 70조. 작위의 세습
제 71조. 섭정
제 72조. 군주의 퇴위
제 73조. 군주의 즉위
제 74조. 국가원수
제 75조. 군주의 국정에 대한 권한
제 76조. 정부 구성
제 77조. 법률 승인, 재가 및 공포
제 78조. 대국민의회의 소집ㆍ해산
제 79조. 칙령의 반포
제 80조. 명령의 공포
제 81조. 법률의 해석 및 권력기관의 분쟁 중재
제 82조. 헌법 조문의 일부개정
제 83조. 헌법 개정에 대한 최종 승인
제 84조. 선거 실시의 계획, 공정성 보장 및 결과 공표
제 85조. 문무관의 임면 및 봉급의 지급
제 86조. 면허ㆍ주민등록의 증명서 발급
제 87조. 육해군의 통수
제 88조. 전쟁의 선포 및 강화의 체결
제 89조. 계엄령의 선포
제 90조. 작위, 훈장, 영전 등의 수여
제 91조. 대사, 특사, 감형 및 복권 명령
제 92조. 사형 선고의 승인 및 집행 명령
제 93조.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
제 94조.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
제 95조. 법률상 면책
제 6장. 총독 및 추밀원
제 96조. 총독의 임명
제 97조. 총독의 임기
제 98조. 단수추천에 의한 총독 지명
제 99조. 복수 입후보에 따른 총독 선거
제 100조. 총독의 권한ㆍ책무
제 101조. 총독의 군주 고유 직무 대행
제 102조. 추밀원의 구성
제 103조. 추밀원 원로 구성
제 104조. 원로의 정년 또는 사임
제 105조. 원로의 지명
제 106조. 추밀원의 권한
제 107조. 추밀원의 대국민의회와의 관계
제 108조. 조세정책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ㆍ거부권
제 109조. 내각 각료에 대한 임명 동의ㆍ거부권
제 7장. 의회
제 110조. 입법부의 구성
제 111조. 대국민의회의 의원 구성
제 112조. 의원의 표결에 있어서의 독립성
제 113조. 의원이 될 조건
제 114조. 의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제 115조. 의장의 선출
제 116조. 대국민의회 총선거
제 117조. 의결방법 및 정족수
제 118조. 입법 권한
제 119조. 대국민의회가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 사항
제 120조. 대국민의회가 운영에 있어서의 원칙 및 규정을 정하는 기관
제 121조. 정부 구성권
제 122조. 조세권
제 123조. 예산 편성권
제 124조. 국정 감사 권한
제 125조. 청문회 권한
제 126조. 의회 해산
제 127조. 내각 각료의 의회 출석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제 128조. 총독 또는 추밀원이 제출한 법률안의 처리
제 129조. 시민의 법률안 제정에 대한 청원
제 130조. 의원의 면책특권
제 131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제 8장. 수상 및 내각
제 132조. 내각의 구성
제 133조. 정부구성권
제 134조. 각료의 임면
제 135조. 신임ㆍ불신임
제 136조. 수상의 직위
제 137조. 수상의 임명
제 138조. 수상의 선출
제 139조. 수상의 정부지휘권
제 140조. 수상의 각료 임면
제 141조. 내각 총사퇴
제 142조. 수상과 의회의 관계
제 143조. 수상의 의회 출석 및 질의응답 의무
제 144조. 수상의 군주 접견 및 국정 보고 의무
제 145조. 내무부
제 146조. 외무부
제 147조. 법무부
제 148조. 재무부
제 149조. 가족ㆍ청소년부
제 150조. 공공위생보건부
제 151조. 교육부
제 152조. 국가방위부
제 153조. 국토교통부
제 154조. 기업ㆍ고용부
제 155조. 기후ㆍ환경부
제 156조. 노동ㆍ연금부
제 157조. 농림축산부
제 158조. 문화유산부
제 159조. 산업ㆍ국제무역통상부
제 160조. 에너지ㆍ발전부
제 161조. 왕실부
제 162조. 이민ㆍ정착부
제 163조. 자원개발부
제 164조. 해양수산부
제 165조. 신규 부처의 개설 또는 기존 부처의 폐지
제 166조. 내각 각 부 산하 기관의 설립
제 167조. 내각 각료의 겸직에 대한 제한
제 9장. 법원
제 168조. 법원의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
제 169조. 최고재판소의 사법기관 및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
제 170조. 사법권 및 사법부의 독립
제 171조. 최고재판소의 구성
제 172조.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제 173조. 최고재판소의 최종판결권
제 174조. 최고재판소의 권력 간 조정 및 중재
제 175조. 최고재판소의 사형 판결에 있어서의 특수 절차
제 176조. 국가법원의 기능 분화
제 177조. 국가법원의 단계 분화
제 178조. 법률에 의한 재판에서 법관의 자율성 보장
제 179조. 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운영
제 180조. 형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법률 상 처벌의 제한
제 181조. 군사법원의 설치 및 운영
제 10장. 검찰
제 182조. 검찰과 그 기소권
제 183조. 검사의 임용
제 184조. 검사의 직무
제 185조. 검찰총장의 임명
제 186조. 검찰총장의 임기와 연임 제한
제 187조. 검사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출석 의무
제 188조. 검사의 범죄 수사권
제 189조. 검사의 공소 제기권
제 190조. 검사의 범죄수사 지휘ㆍ감독권
제 191조. 검사의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권
제 192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지휘ㆍ감독권
제 193조. 검사의 적법절차 준수 의무 및 권한 남용의 금지
제 194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
제 11장. 회계
제 195조. 화폐 체계
제 196조. 화폐의 발행
제 197조. 화폐의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책무
제 198조. 금본위제도의 활용
제 199조. 기축통화와의 연동 및 교환비의 책정
제 200조. 중앙은행의 설립
제 201조. 중앙은행의 기능
제 202조. 중앙은행의 운영
제 203조. 화폐 유통량의 조절
제 204조. 물가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책무
제 205조. 국내 외화의 유통
제 206조. 국가재정 상 외화 보유의 의무
제 207조. 재정지출 적자로 인한 화폐 발행량 증가의 금지
제 208조. 세입 및 세출안의 입법 의무
제 209조. 새로운 조세를 매김에 있어서의 준수사항
제 210조. 인구세의 납부 의무 및 납부 액수
제 211조. 기존의 세율을 변경함에 있어서의 준수사항
제 212조. 조세정책의 유지
제 213조. 조세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 및 기본 생활 보장 의무
제 214조. 국가공무원 봉급에 있어서의 납세 후 지급 제도 운영
제 215조. 의회에서 예산안을 의정하지 못한 경우에서의 예산 집행
제 216조.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의 준수사항
제 217조. 예산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항
제 218조.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발언권
제 219조. 정부 유지에 필요한 예산의 지출
제 220조. 왕실 유지에 필요한 예산의 지출
제 221조. 긴급한 공공지출을 위한 재정상 처분
제 222조. 예산의 부족에 대비한 예비비의 편성
제 223조. 예산의 초과 지출에 있어서의 허가 조건
제 224조. 세입 및 세출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관리ㆍ감독
제 225조. 재무부장관의 결산 제출 의무
제 226조. 예산 지출액의 공개 의무 및 열람 권리
제 227조. 관세 및 자유무역권의 설정
제 228조.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 12장. 지방자치제도
제 229조.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제 230조. 자치지역의 운영
제 231조. 자치지역의 대표 선출
제 232조. 자치지역의 자체 조례의 법적 지위
제 233조. 자치지역의 권한
제 234조. 자치지역의 운영에 있어서의 금지사항
제 235조. 국가와 자치지역의 관계
제 236조. 국가의 고유 권한
제 237조. 자치지역의 고유 권한
제 238조. 자치지역의 자체 법률 제정의 금지
제 239조. 자치지역의 자체 공무 집행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제 240조. 수도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