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공화국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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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부통령 문장미합중국 부통령기

부통령 정보

미합중국 공화국 부통령 휘장.png
미합중국 부통령
美合衆國 副統領
The Vice President of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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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쿠도 신이치 (4대)
취임일2020년 12월 24일
정당공화당

미합중국의 헌법기관. 부통령은 미합중국 대통령의 제2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넘어 주와 다른나라를 일부 통할한다. 아울러 국무회의 의장을 겸한다.

세계에서 강력한 민선투표로 아닌 국회로 쉽게 오를수 있는 자리중 하나이고 교전선포권을 일부 위탁받아서 전쟁을 할수있는 막강한 권한중 하나다. 국무총리의 권한보다 더쌔다.

법적으론 부통령 선출은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만 선출할수 있는데 1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대통령과 다른 주를 거주해야 임명이 될수 있다. 원래적으론 대통령 선거로 하고 부통령 선거로 해서 선출하는 방식이였는데 선관위에 복잡함과 동시에 무산시키고 국회에 임명하는거만으로 했다.

권한은 있다.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과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은 부통령에게 귀속한다.


미국 헌법 제 65조

미국의 부통령의 헌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유고나 그 외의 이유로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거나 또한 그렇게 판단될 경우에 부통령이 승계하여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가족이 납치되어 수색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일시적으로 자기 권한을 포기한다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대행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부통령과 다수의 장관이 동의하고 임시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공한을 송부하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증명하면 권한은 다시 대통령에게 돌아온다.

사망 또는 하야, 탄핵 등으로 대통령의 유고 시에는 대통령 권한과 함께 직위도 승계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다.[1]

만약 양원제가 도입이 될 경우 미국의 부통령은 미국 상원 의장직도 겸하게 된다. 평소에는 상원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능한 경우는 딱 하나, 상원에서 특정 법안 의결의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 상원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미국 상원 의석이 100석인데, 찬반이 딱 50:50 동수가 나왔을 경우 상원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찬성, 반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확히 반으로 갈리는 경우는 드물기에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편이다. 사실 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도 바쁘다. 그래서 미국 상원은 바쁜 의장을 대신해서 다수당 최다선 상원의원을 상원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 of the United States Senate)으로 두는데, 명목상으로만 임시의장이지 사실상 그냥 이 사람이 정식 의장이나 마찬가지다.

임시 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의 건강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유고 시를 대비해, 예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긴 경우가 있다.

  • 도널드 덕 : 쿠로바 W. 김 대통령이 2018년 2월에 약물로 극단적 선택을 하다가 실패하여, 병원에 입원한 이유로 2일동안 임시 대통령을 맡았다.
  • 쿠도 신이치 : 쿠로바 W. 김 대통령이 2021년 12월 1일에 치과에서 전신마취를 하여, 4시간동안 임시 대통령을 맡았다.
  1. 단 큰 직무를 겸임할 경우 잠시 내려오는 동시에 권한대행으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