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기본법

미가엘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18일 (토) 05:12 판 (→‎내용)

개요

내용

이스라엘의 기본법은 총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장 "유대민족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2018년 추가되기 전까지는 90년대 말부터 약 20년 간 12개 장 체제였다.

1장 크네세트

제 1조: 크네세트는 국가의 의회이다.

제 2조: 의사당이 위치한 곳은 예루살렘이다.

제 3조: 크네세트는 선거를 통하여 120석의 의원들로 구성되야 한다.

제 4조 1항: 크네세트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린다.
제 4조 2항: 크네세트 의원의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크네세트로 즉시 발송되며 1주일 안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조 3항: 크네세트 의원의 구금 및 체포는 크네세트에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제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원을 구금 및 체포할 수 있다.
제 4조 4항: 현행범일 경우 불체포특권을 소멸한다.

제 5조: 크네세트는 보통선거, 국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그리고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어야 하고, 크네세트 선거법에 따르면 크네셋 구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방식이 아니면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6조 1항: 18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시민은 크네세트의 선거권을 보장받는다.
제 6조 2항: 크네세트의 후보의 상세한 개인정보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게만 정보가 제공되야 한다. 또한 정당 가입 및 등록 방법과 크네세트의 예비 후보자 명부 제출 조건은 선거법에 의해 결정된다.

제 7조 1항: 21세 이상의 이스라엘 시민은, 법원의 선고로 인하여 그 권리를 박탈하거나, 최종 판결에 의해 실제 징역에 처하지 않는 한, 크네세트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7조 2항: 크네세트 위원으로 임기를 채우기 전에 최종 판결이 난 크네세트 위원는 자신의 이름이 위원명단에서 제명된다.
제 7조 3항: 국가의 존폐가 갈리는 상황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는 도덕적추태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최종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위원의 제명을 막을수있다.
제 7조 4항 :3 항에 따른 중앙선관위 의장의 결정에 대항하여 대법원이 따라 위법 행위가 도덕적 추태를 수반한다고 법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크네세트에서 의원의 3분의 2이상의참여와 제적의원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원을 제적할수있다.


제 8조 1항: 크네세트 기본법은 다른 어떠한 법률보다 상위법이며,이 법은 계엄령에 의해 인원의 변경, 회의중단, 기관 폐쇠를 실행할수 없다.
제 8조 2항: 크네세트의 인원의 변경, 회의의 중단, 기관의 폐쇠는 오직 국민투표에서 3분의 2이상 찬성하여야한다.

제 9조 1항: 크네세트 의원은 자신의 정당에서 탈퇴하여도 의원직을 제명 당하지 않는다
제 9조 2항: 크네세트의원은 이중 당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 9조 3항: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서 정당의 대립은 공권력으로 막을수 없다.
제 9조 4항: 크네세트의 정당의대표는 의원직을 제외한 모든 선거와 내각의 후보 명단에 포함 할수 없다.
제 9조 5항: 크네세트의원은 행정부 내각을 참여할수있다.
제 9조 6항: 크네세트의원은 의원직을 제외한 다른 유급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하지만 중앙정부의 장관은 역임할수있다.

제 10조:다음은 크네세트의 후보가 될 수 없다.
1.국가 원수
2. 기초지방자치단체장
3. 판사
4. 헌법(종교)재판소의 판사
5. 기초 의회 의원
6. 이스라엘 방위군 총참모장
7. 유급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장관
8. 중앙정부 고위직 및 해당 등급 또는 계급의 육군 장교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9.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교정직 공무원
10.선거관리위원장
11.선거관리를 하는 공무원
12.금고이상의 형을 집행 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
그이외의 크네세트 후보가 될수없는 사람은 크네세트에서 의결후 국민투표후 국가 원수가 공표한다.

제 11조 1항:정당은 다음 중 하나나도 포함하는 행위 또는 준비를 하는 경우가 적발된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정당해산을 결정한다.
1. 유대인 및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에 대한 부정
2.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
3. 적대국이나 테러조직에 의한 무장투쟁 지원
제 11조 2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산결정이 나올경우, 즉시 그정당은 헌법(종교)재판소에 회부되며 헌법(종교)재판 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산여부가 결정된다.

제 12조:크네세트의 임기는 임명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2개월이다.

제13조:크네세트의 선거일은 임기마감 2주전 월요일부부터 목요일까지 치른는것을 기본으로한다,하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일때는 선거일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수있다.

제 14조:크네세트의원의선거일은 국민투표의 반수가 통과시킨 법률 외에는 임기를 연장하지 않으며, 적절한 시기에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며 선거일은 크네세트의원들의 협의로정한다.

제 15조:선거주은 공휴일이지만, 교통 서비스 및 기타 공공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제 16조:선거 결과는 선거종료일로부터 8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해야 한다.

제 17조 1항:크네세트은 선거결과가 공표된 후 14일 이내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제 17조 2항:첫회의의 절차는 법으로 규정하며 이스라엘 국가의 성격과 그 유산을 표현하여야 한다.
제 17조 3항:크네세트 의원은 충성을 선언해야 하며,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한다. "이스라엘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크네세트에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한 선언의 절차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제 17조 4항:크네세트 의장이 크네세트 의원에게 충성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구성원은 크네셋 의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제 18조 1항:크네세트 의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총리나 장관, 차관급이 아니며 크네세트에서 연임 또는 연임이 가장 길고, 연임 또는 연임이 동일한 사람 중 최고령자가 크네세트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
제 18조 2항:크네세트는 회장이나 부의장을 겸할 크네세트 의원을 선출할수 있다.
제 18조 3항:크네세트는 의원 과반수가 통과시킨 결의안에 의해 의장이나 부의장을 정직시키거나 직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 18조 4항:크네세트는 의원 과반수 이상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의장이나 부의장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 18조 5항: 크네세트 의장이 부재시마다 부의장은 부재가 해제될때까지 의장대행을 한다.
제 18조 6항: 의장이 사임했거나 사망했거나 위원회가 건강상의 이유로 영구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크네세트 의장 자리가 공석인 경우, 부의장은 크네세트가 새 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 18조 7항:제18조 3항에 따른 결정에 의해 크네세트 의장이 직무정지된 경우, 법령에 따라 직무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한다.또한 제18조 6항에 따른 결정에 의해 크네셋 의장이 직위에서 해임되는 경우,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의장은 의장대행을 한다.
제18조 8항:크네세트 의장대행 또는 임시 의장대행은 법률에 의해 크네세트 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법률에 의해 크네세트 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크네세트 회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법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2장 이스라엘 국토

정부

대통령

국가 경제

군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사법부

국가 감사원

인간의 존엄과 자유

직업의 자유

투표법

유대민족 국가로서의 이스라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