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톨릭의 세례성사 | 정교회의 세례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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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의 7성사 중 가장 기초적인 성사이자 공식적인 입교 의식. 보통 교파에 입교한 사람이 가장 먼저 받는 성사이다. 7성사 중 유일하게 사제와 평신도 모두가 집전할 수 있는 성사이다. 성세성사라고도 한다. 예스러운 용어라는 느낌이 강하며, 성 비오 10세회 등 전통 가톨릭 단체에서는 여전히 성세성사라는 말을 선호한다. 또한 견진성사, 성품성사와 함께 효력이 영원히 철회되지 않는 성사로, 교회로부터 파문당한 사람이라도 세례성사 때 받은 인호와 효력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와 세례 이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다. 7성사 중에서도 매우 특징적이며, 이 의식만큼은 그리스도교 계열의 거의 모든 교파에서 행한다. 7성사에 부정적인 개신교에서도 세례는 성만찬과 함께 성례전(성사의 개신교식 용어)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정교회·성공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부여받는다. 성수(聖水)도 세례성사의 기념이란 의미에서 기원한다.
7성사 중에서 나머지 성사에 대한 입장은 그리스도교에서도 교파별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소홀히 하는 종파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예수가 직접 12 제자들에게 명령한 성사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령성체(중죄 중의 영성체), 모고해(거짓으로 하는 고해성사) 등과 다르게 모령세라는 개념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세례로써 성령의 작용으로 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교리때문이다. 冒영세라는 개념이 성립된다면, 그것은 악의적으로(=유효한 세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교회에 증빙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숨김으로써) 재세례를 받는 경우 정도.
예비신자가 찰고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사목상 세례가 부적절하다고 사제가 판단하거나 세례를 받으려는 자가 중혼(비신자 시절에 이혼 후 재혼을 한 사람 중 바오로 특전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포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등에 세례성사가 거부될 수 있는데, 일종의 세례 조당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