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LEGO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5일 (일) 14: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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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立憲君主制 / Constitutional Monarchy

군주제의 형태 중 하나로 헌법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군주권이 행사되는 정치제도이다.

이론적으로 전제군주국군주헌법을 초월한 존재로, 무제한적인 권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국체와 정체의 존립 근거가 군주의 절대적 권위에 기반을 둔다.[1] 이와 달리, 입헌군주제의 군주헌법의 아래에서 그 지위가 인정된다.

21세기의 군주제 국가는 대다수가 입헌군주제이지만, 전제군주제를 유지하는 나라도 드물게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중동에 위치한 왕국들이 그 예시.


  1.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실제로 군주의 권한이 무제한적으로 통용되는 정치체를 운영한 전제군주국은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다. 해당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