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大統領制 / 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의 형태 중 하나이다. 공화제를 전제로 하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국군 통수권과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전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한다. 이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미국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을 비롯하여 여러 곳으로 펴져 나갔다. 현재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나라에서 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정부수립 이후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