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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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 선언
世界人权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0 December 1948.jpg
▲ 세계 인권 선언문
채택일시 1948년 12월 10일
(채택일로부터 76년 경과)
관련 국제기구 유엔
작성자 존 험프리
링크 UN 엠블럼(파란색).svg(공식 홈페이지) | UN 엠블럼(파란색).svg(한국어 전문)

개요

Eleanor Roosevelt UDHR.jpg 엘리너 루스벨트가 세계 인권 선언 초안을 검토하는 모습

1948년 12월 10일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문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추축국들이 저지른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수많은 소중한 생명이 참혹하게 죽은 끔찍한 전쟁을 치른 후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의 윤리 기준을 세우기 위한 선언이었다.

선언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결의문이지만, 전 세계 국가와 국민들이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위가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골격으로 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하여 수 많은 인권 조약들이 탄생했고 선언의 내용이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언의 내용이 하나의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46년 선출된 유엔 인권위원회의 의장이자 프랭클린 D. 루스벨트영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스벨트가 선언문의 기안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허버트 에바트유엔 총회 의장이 초안 작성에 기여했다. 이 선언문은 모든 세계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동일한 텍스트가 최소 500여 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이 때문에 언어학 쪽에서는 주기도문/주님의 기도북풍과 태양처럼 병렬말뭉치(Parallel text)로 유명하다. 때문에 해당 전문을 각국의 언어로 읽은 영상이 위키스의 각 언어 관련 문서마다 존재한다. 일례로 한국어 문서에서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한국어로 읽은 영상이 링크되어 있다. 다만 주기도문/주님의 기도와 북풍과 태양과는 달리 문어체인데다가 문장의 구조도 복잡하고 근대적 내지는 추상적 어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언어학적으로 사용하기에 그리 적합한 텍스트는 아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유럽에서도 이에 영향을 받아 세계 대전의 발발을 예방하고 유럽의회에 가입한 국가들을 동유럽에서 시작해 중부유럽까지 침투한 스탈린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럽 인권 조약1950년 채택해 1953년부터 비준하게된다. 이는 유럽인권재판소 설립에 대한 토대가 되기도 한다.

전문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e advent of a world in which human being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belief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has been proclaimed as the highest aspiration of the common people,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Whereas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nations,

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Whereas Member States have pledged themselves to achiev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rea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ledge,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e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1]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조항

제1조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언어의 예문으로 많이 이용되는 문단이다.

제2조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2],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slavery and the slave trade shall be prohibited in all their forms.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인도에 남아있는 종교 관습인 카스트 제도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다만 법적인 제도는 아니다.) 또한 각국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노예나 인신매매 역시 마찬가지다. 섬노예라든지, 성노예라든지.

사실 현대판 노예 문제는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몇몇 선진국에서도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는, 혹은 행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기술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노예 거래와 양산에 있어서 더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제5조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중국, 북한,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독재 국가들, 짐바브웨,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 대부분은 아직도 고문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진보당 사건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고문과 관련된 사건들이 한국 현대사에 남아있다. 미국도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인권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철야 수사를 핑계로 용의자를 잠잘 수 없게 하는 것도 고문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이 잠을 강제로 못 자게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고. 꼭 독재국가가 아니더라도 고문은 암암리에 자행되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의 고문 뿐만 아니라, 조항에 적혀있는대로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역시 이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정신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 역시 이 조항에서 정의한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된다.

제6조

Everyone has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건간에,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건간에 법 앞에선 모두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뜻. 즉, 법 앞에서는 제 아무리 죄질이 더럽다고 하더라도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는 식의 주관이 들어가선 안된다는 뜻이다.

제7조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ll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against any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this Declaration and against any incitement to such discrimination.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Everyone has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by the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for act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granted him by the constitution or by law.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1. 유엔헌장
  2. 성 정체성과 성별을 아우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