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야킨 대통령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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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аря́кін 대통령령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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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자 ⁚⁡⁚ ⦃ 2024년 04월 06일 ⦄ ⋆ ───────────── ⋆ 현행 일자 ⁚⁡⁚ ⦃ 2024년 04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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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𝐈. 정의 𝐈—𝟏. 유효성 𝐈—𝟐. 목적

𝐈𝐈. 공휴일 𝐈𝐈—𝟏. 일반공휴일 𝐈𝐈—𝟐.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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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의

{ 제1조 — 유효성 } 제1항 ] 대통령령 제8호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기점으로 무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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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 목적 } 제2항 ]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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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휴일

{ 제3조 — 일반공휴일 } 제3항 ] 일반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통일절 - 7월 30일 (나) 건국절 - 10월 15일 (다)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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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대체공휴일 } 제4항 ] 일반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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