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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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公立

어떤 단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에서 세우면 도립, 주에서 세우면 주립, 시에서 세우면 시립, 군에서 세우면 군립이라고 한다.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사립(私立) 및 국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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