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강태공이 사법재판모의전에 대하여 쓴 글이다.
서론
사법재판모의전은 기존에 있던 정치모의전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모의전이라는 것과 비슷하지만, 사법재판모의전과 정치모의전은 확실히 다른 차이를 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모의전은 시간과 장소-굳이 장소를 정한다면 정할 수도 있습니다.-에 구애받지 않고 일어나는 모의전인 반면, 사법재판모의전은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의전입니다. 그러나 같은 점도 존재합니다.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것에서 공통점이 발생합니다. 물론, 대상은 다릅니다. 정치모의전은 유저들을 설득해야 하는 반면, 사법재판모의전은 판사를 -국민참여재판이느냐에 따라 배심원과 판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심이나 3심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판사를 설득해야 되겠지요.- 설득해야 합니다.
간추려서 말해, 정치모의전은 전략과 홍보, 정책의 싸움이라고 하면 사법재판모의전은 논리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법재판모의전은 말 그대로 재판이 주요 콘텐츠가 됩니다.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에따라 달리되겠지만 형사재판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실 듯 합니다.
정치모의전은 비전문인력이더라도 인재를 양성함에 그리 큰 어려움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치를 얕잡아 보는 것일 지도 모르겠지만, 비전문인력이더라도 정치를 할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수준이 높아야 정치의 질도 높아지겠죠.) 그러나, 사법재판모의전은 어느 정도의 전문 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법재판모의전은 법을 다루기 때문에 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해석 논리,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헌법의 역할과 헌법이 가지는 효력, 법 체계의 이해, 형법에서 기초가 되는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규칙과 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매우 높지는 않더라도 높은 수준의 독해력과 이해력, 적절한 논리응용력, 그리고 법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필요합니다.
사법재판모의전 (이하 사법모)은 적절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환경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 법 제도과 확실히 잡혀있는 국가. (헌법, 형/민법, 소송법)
•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함.
• 의회나 입법권을 가진 단체가 운용되어야 함. (직무유기 수준이어서는 안 됨.)
다음과 같이 기준을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법모는 법치주의를 전제로 합니다.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상적인 사법모 제도를 구축하기란 어렵습니다. 단순 재미를 위한 사법모를 구축한다면 위의 조건은 필요없긴 합니다만 단순 재미를 위해 사법모를 구축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재판은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미를 위해 사법모를 구축하게 된다면 많은 유저들이-특히 전문성 없는- 몰리게 됩니다. 사법모에는 시행 법률 또한 필수적입니다. 그 법률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