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정보
![]() 미합중국 국무총리 美合衆國 國務總理 Th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Sta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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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유기 츠카사 (5대) |
취임일 | 2025년 1월 30일 |
정당 | 무소속 |
미합중국의 헌법기관. 국무총리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제3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한다. 아울러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한다. 대통령은 의장을 겸하고 부통령은 중의장을 겸한다.
통상으로 보통 국가는 의전선열로 대통령 다음 국무총리 혹은 부통령 2위서열로 두지만 마미국은 유일하게 대통령->부통령->국무총리로 둔다.
2017년 중까지만 해도 국무총리 대신 소통령이 있었으나, 그 정책이 불필요하고 권력높은 이름이라 비판을 받고 결국 대통령이 법을 개정해, 소통령제는 폐지하고 대신 국무총리제로 채택했다.
유일하게 소통령을 겪어본 인물은 전 국무총리 '오리건 덕' 밖에 없다. 소통령 폐지하기 전에도 역활을 맡았고 국무총리로 변경후 오리건 덕은 직위를 유지했다.
국무총리의 권한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과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은 부통령에게 귀속한다. 만약 부통령이 면직이 되거나 사망,사직이 되서 직무나 권한을 행하지 못한 경우에 국무총리로 귀속된다.
미합중국 헌법 제 65조
미국의 국무총리의 헌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유고나 그 외의 이유로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거나 또한 그렇게 판단될 경우에 부통령이 승계하여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만약 부통령도 똑같이 그럴경우 국무총리가 그 직을 승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간다. 예를 들어 부통령의 대통령이 사망되어 국정수습을 해야 하는데 부통령이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일시적으로 자기 권한을 포기한다면 국무총리가 부통령의 대통령 권한대행 일을 대행할 수 있다.
또한 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마저 국무총리와 다수의 장관이 동의하고 임시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공한을 송부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물론 부통령이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증명하면 권한은 다시 부통령에게 돌아온다.
사망 또는 하야, 탄핵 등으로 부통령의 유고 시에는 대통령 권한 직위가 승계가 안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부통령은 직위를 승계까지 가능하지만 국무총리는 직위 승계를 못하고 권한대행으로 간다.
만약 양원제가 도입이 될 경우 미국의 국무총리는 미국 상원 제1부의장직도 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