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Coolcat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3월 1일 (토) 16:04 판 (새 문서: {{인용문|《 을사조약 》 러시아 제국과 프랑스 제국은 두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를 공고히 히고, 장기적인 평화와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정치적, 외교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아래에 열거한 조항을 약정한다. • 제1조 ㅣ 러시아 제국과 프랑스 제국 양국은 양국 사이의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안녕과 평화를 확고히 이룩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 을사조약 》

러시아 제국과 프랑스 제국은 두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를 공고히 히고, 장기적인 평화와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정치적, 외교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아래에 열거한 조항을 약정한다.

• 제1조 ㅣ 러시아 제국과 프랑스 제국 양국은 양국 사이의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안녕과 평화를 확고히 이룩한다.

• 제2조 ㅣ 프랑스 제국은 러시아 제국을 확실한 친선과 우의로서 러시아 제국을 안전하고 편하게 받아들인다.

• 제3조 ㅣ 프랑스 제국은 러시아 제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뒷날 본 조약 취지에 어긋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

• 제4조 ㅣ 프랑스 제국은 조약 체결과 동시에 모든 플랫폼에서의 직간접적 세력 확장을 도모할 수 없으며 이는 문화, 군사, 인구, 행정 등 전방위적인 것이다. 프랑스 제국은 이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써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제5조 ㅣ 프랑스 제국은 해당 조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지닌 감독관을 러시아 제국에서 파견한 1인에게 부여하며, 해당 감독관은 프랑스 제국의 조약 이행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한다.

• 제6조 ㅣ 프랑스 제국은 본 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수교를 제외한 모든 외교적 권한을 상실하며, 러시아 제국의 승인 없이 동맹 이상의 국교 수립과 타 세력과의 교류를 할 수 없다.

• 제7조 ㅣ 프랑스 제국의 상비군 및 준군사조직의 정원을 25명으로 제한한다.

• 제8조 ㅣ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조약의 수정 또는 파기는 양측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은 2025년 2월 24일 프랑스 제국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조인되었으며, 양측이 조약의 원본과 사본을 나눠가지고, 조약의 원본과 사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러시아 제국 ㅣ 𝒱𝓁𝒶𝒹𝒾𝓂𝒾𝓇 𝒮ℯ𝓇ℊℯ𝓎ℯ𝓋𝒾𝒸𝒽 ℳ𝒶𝓀𝒶𝓇ℴ𝓋 프랑스 제국 ㅣ  Premier ministre Yud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