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 공화국 외교법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4월 19일 (토) 11:33 판 (새 문서: {{익스테딕 공화국 법령}} {{목차}} = 개요 = = 구성 = == 전문 == == 본칙 == 「 익스테딕 공화국 𖤍 외교법 」 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 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약한다. ◆━━━━━━━━━━━━━━━━━━━━◆ 제정 일자 ⁚⁡⁚ ⦃ 2023년 12월 02일 ⦄ ⋆ ───────────── ⋆ 현행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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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성

전문

본칙

「 익스테딕 공화국 𖤍 외교법 」

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 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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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일자 ⁚⁡⁚ ⦃ 2023년 12월 02일 ⦄ ⋆ ───────────── ⋆ 현행 일자 ⁚⁡⁚ ⦃ 2023년 04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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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𝐈. 외교 𝐈—𝟏. 원칙 𝐈—𝟐. 계획

𝐈𝐈. 국교 𝐈𝐈—𝟏. 등급 𝐈𝐈—𝟐. 승인 요건 𝐈𝐈—𝟑. 체결 요건 𝐈𝐈—𝟒. 보호령

𝐈𝐈𝐈. 조약 𝐈𝐈𝐈—𝟏. 조약

𝐈𝐕. 부칙 𝐈𝐕—𝟏. 스칼란드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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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외교

{ 제1조 — 원칙 } 제1항 ] 지속 가능한 협력과 국익을 고려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 항시 불개입주의를 지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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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 계획 } 제3항 ] 정부는 체계적인 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항 ] 국무부장관은 외교 계획을 15일 주기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외교 계획

  1. 외교의 정책 방향 및 목표(비전)

B. 외교 정책의 수립 및 재원 조달 사항C. 본국과 연관된 타국에 대한 외교 방향D. 외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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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국교

{ 제3조 — 등급 } 제5항 ] 외부에 대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마다 국교 등급을 부여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평시에서의 등급

  1. 수교 : 호혜성을 전제로, 본국과 타국 간에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상태

B. 동맹 : 수교를 전제로,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상당한 협력을 하는 상태C. 보호령 : 본국이 보호하는 국가 및 영토

II. 전시에서의 등급

  1. 적대 : 타국이 본국의 안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상태

B. 연합 : 본국의 군사 작전에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는 국가.

제6항 ] 전시에서의 등급에 따라 국무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을 중지시키거나 철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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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승인 요건 } 제7항 ] 국무부는 국교 승인 요건을 준수하는 국가에 한하여 평시에서의 등급의 체결을 승인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수교

  1. 건립된지 1개월 이상일 것

B. 커뮤니티 인구가 20명 이상일 것C. 치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D. 상호 전권 대사를 파견할 것E. 본국의 전권 대사를 보호할 것F. 본국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

II. 동맹

  1. 건립된지 3개월 이상일 것

B. 커뮤니티 인구가 50명 이상일 것C. 치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D. 상호 전권 대사를 파견할 것E. 본국의 전권 대사를 보호할 것F. 본국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G. 상호 협력 및 교류가 가능할 것H. 상호 불가침이 확실해야 할 것

III. 보호령

  1. 본국의 필요에 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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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체결 요건 } 제8항 ] 제조 제항의 승인이 된 경우, 익스테딕 공화국의 대통령 혹은 국무부장관과 승인된 국가의 지도자와의 협의가 완료될 시 체결된다.

제9항 ] 일방적으로 맺어진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0항 ] 특정 국가와 체결한 국교가 익스테딕 공화국의 안보 혹은 이익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될 시 대통령 재량으로 파기 및 불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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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보호령 } 제11항 ] 보호령은 타국과 국교를 체결할 수 있다.

제12항 ] 보호령의 권한은 외교법 부칙으로 정한다.

제13항 ] 보호령은 국무부의 방침과 외교법에 위배되는 외교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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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조약

{ 제7조 — 조약 } 제14항 ] 공식적인 국교 외에 타국과 체결하는 조약 역시 외교 체결로 인정한다.

제15항 ] 조약의 비준과 파기 등에 관한 모든 안건은 국회의 가결 후 대통령이 재가한다.

제16항 ] 특정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 익스테딕 공화국의 안보 혹은 이익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될 시 대통령 재량으로 파기 및 불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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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부칙

{ 제8조 — 스칼란드 공화국 } 제17항 ] 스칼란드 공화국의 외교적 지위는 '익스테딕 보호령 공화국'으로 한다.

제18항 ] 스칼란드 공화국의 익스테딕 내 지위는 '특별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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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역사

비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