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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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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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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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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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 아르센 집행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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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 서월 집행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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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집행부 大韩民国执行部 Executive Departm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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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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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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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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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국 국가감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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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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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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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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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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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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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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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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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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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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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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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와 정의, 공정으로 나아가는 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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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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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개요
• 대한민국 집행부(大韩民国执行部)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국가의 모든 사안을 감독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기관이다.
𝗜 권한
- 집행부령 : 집행관은 절차가 복잡하고 한시가 급박한 사안일 경우에 집행부령을 통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 인사권 : 집행관은 부집행관 2인, 국정원장의 임사권을 가지고 있다.
𝗜 설치 근거
집행부는 초헌법적 기관 -선대 집행관 아르센-
• 집행부는 초헌법적 기관이기에 헌법에 수록된 헌법기관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해 존재한다. 대통령, 장관 등 국가요인을 넘어 총체적인 국가의 사무를 관장하기에 헌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𝗜 비판
• 선출직이 아닌데 집행부령을 남발하며 선출직/정무직 공무원들의 직 집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𝗜 수뇌부
 대한민국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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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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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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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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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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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 아르센 집행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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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 서월 집행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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