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민주공화국/헌법/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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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dd33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7월 5일 (토) 01:03 판 (새 문서: {{목차}} ==제1조(정치체제)== {{인용문|'''1. 화랑민주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다.<br>2. 화랑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국민이 되는 요건)== {{인용문|'''1. 화랑민주공화국의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br>① 입국 후 국민등록을 통해 국민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br>② 국가가 특별한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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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치체제)

1. 화랑민주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화랑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국민이 되는 요건)

1. 화랑민주공화국의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입국 후 국민등록을 통해 국민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② 국가가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국적을 부여한 자
③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

2. 형제 중 한 명 이상이 화랑민주공화국의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입국과 동시에 국민이 된다.

3. 국민의 자격 취득, 상실 및 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국민은 조국에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중립균형주의 지향)

화랑민주공화국은 중립균형주의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중립균형주의(中立均衡主義 / Neutral equilibrium theory)는 국제 관계에서 특정 성향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국가와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려는 평화외교 정책 체제이다.

제4조(국군의 사명)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정당)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