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비에트고려연방국을 참칭하는 세력(이하 내란세력)이 메트로사이버공화국 국헌 제2조 밎 제53조에도 불구, 형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명시된 금지사항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이에 강경한 대응을 치안당국과 국방당국에 주문하였으며, 국토를 무단으로 점거한 신소비에트고려연방국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집행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소비에트고려연방국을 참칭하는 세력(이하 내란세력)이 메트로사이버공화국 국헌 제2조 밎 제53조에도 불구, 형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명시된 금지사항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이에 강경한 대응을 치안당국과 국방당국에 주문하였으며, 국토를 무단으로 점거한 신소비에트고려연방국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집행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