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영국 귀족원 The House of Lords of the Kingdom of Hwiyeo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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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체제 | |
개회 | 1918년 3월 2일 |
의회 체제 | 양원제 |
조직 | |
의장 | 김찬수 (안동 김공가) 2010년 3월 16일 취임 |
부의장 | 임준 (부안 임공가) 2015년 7월 13일 취임 |
부의장 | 조준희 (풍양 조공가) 2011년 5월 11일 취임 |
구성 | |
의원임기 | 종신제 |
정당구성 | 25px 안동 김공가 (38) 25px 풍양 조공가 (25) 25px 부안 임공가 (17) 25px 부여 강공가 (10) 작위귀족 (52) |
선거제 | 임명제 |
의사당 | |
다원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1(여의도동) | |
휘영국 귀족원(輝榮國 貴族院, 영어: House of Lords of the Kingdom of Hwiyeong)은 휘영국의 상원 의회이다. 하원과 독립되어 운영되지만, 법 제정과 정부 운영을 감사하는 일에는 함께 책임을 나눈다.[1] 서민원의 의석수가 650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귀족원의 의석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귀족원의 의원들은 정부 장관직을 맡을 수 있다. 귀족원은 하원과 별도로 귀족원 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지원을 받는다.
의원
서민원 의원이 선출되는 것과 달리, 자체적으로 선출되는 90명의 세습 귀족을 제외하고 모든 귀족원 의원은 지명된다.
역할
법률안 심의 및 수정요구권을 가지고 있어 하원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하원에 법률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요구는 완전히 의결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관행상으로 의결을 통해 수정을 요구하기보다 국왕에게 법안을 이송하지 않고 수정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일전에 단 한번 이 권한이 발동된 적이 있는데, 바로 '전기안전기본법'으로, 그 법안의 초안은 워낙 막장이었던 데다[1] 국민적 반감도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국가 중대사에 관한 위원회 구성 및 활동권을 가지고 있어 현재도 "저출산대책위원회"나 "휘영경제위원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각주
- ↑ 22시 이후 강제 소등 등 굉장히 괴상한 내용이 많았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이 들끓은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