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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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하사관(下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사병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