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헌법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9월 6일 (금) 16:14 판
대경제국의 법령
법규명령 대경제국 칙령 · 대경제국 총리령
헌법 대경제국 헌법
법률 상징 부문: 대경제국 표어법 · 대경제국 국가법 · 대경제국 국기법· 대경제국 국화법 · 대경제국 국조법 · 대경제국 국장법
소송법 부문: 대경제국 민사 소송법 · 대경제국 형사 소송법
경제 · 사회 부문: 대경제국 상법 · 대경제국 세무법 · 대경제국 노동법 · 대경제국 사회보장법 · 대경제국 경제법 · 대경제국 민법
행정 부문: 대경제국 내각법
형법 부문: 대경제국 형법
조약 대경제국 조약
조례 대경제국 조례
규칙 대경제국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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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성

선포

  •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大敬帝國 第二帝國 憲法)
  • 공포: 1987년 10월 1일
  • 시행: 1987년 10월 2일

상유

짐은 하느님께 고하여 다시금 대경에 정당한 규율이 성립하고 기존 악습과 악제도를 철폐하여 새로히 나라를 개창했음을 알린다. 이에 말미암아 모든 제국의 국민과 관리들은 하느님께 무궁한 충덕을 바치고 이 충덕을 짐을 통해 하느님께 전하였음을 알도록 하라. 제국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하느님은 대경과 대경제국 황제를 도우소서.

전문

대경제국 황제인 '강황제 이강'은 하느님의 은혜로운 베품에 따라 이를 삼가 받들고 헌법에 준수해 국민을 통치하겠나이다. 국민은 이에 따라 헌법을 이행한다.

존명숭천(尊命嵩天)

대경제국 황제 이강(李强)

임시 내각 위원회 위원장 김영삼(金泳三)
정무대신겸 민화 황태자 이원(李元)
국무대신 김경수(金慶數)
이외 대신 대표 이영홍(李英弘)
국민 대표 서정태(徐正態)

이외 모든 제국의 국민이 맹세코 헌법을 받든다.

제1장 총강

1조

1조 1항

대경제국은 만세불변한 입헌 군주국이다.

1조 2항

대경제국의 국가원수는 대경제국 황제 폐하이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