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의 법령 | |
법규명령 | 대경제국 칙령 · 대경제국 총리령 |
헌법 | 대경제국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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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 대경제국 조약 |
조례 | 대경제국 조례 |
규칙 | 대경제국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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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성
선포
-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大敬帝國 第二帝國 憲法)
- 공포: 1987년 10월 1일
- 시행: 1987년 10월 2일
상유
짐은 하느님께 고하여 다시금 대경에 정당한 규율이 성립하고 기존 악습과 악제도를 철폐하여 새로히 나라를 개창했음을 알린다. 이에 말미암아 모든 제국의 국민과 관리들은 하느님께 무궁한 충덕을 바치고 이 충덕을 짐을 통해 하느님께 전하였음을 알도록 하라. 제국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하느님은 대경과 대경제국 황제를 도우소서.
전문
대경제국 황제인 '강황제 이강'은 하느님의 은혜로운 베품에 따라 이를 삼가 받들고 헌법에 준수해 국민을 통치하겠나이다. 국민은 이에 따라 헌법을 이행한다.존명숭천(尊命嵩天)
대경제국 황제 이강(李强)
임시 내각 위원회 위원장 김영삼(金泳三) 정무대신겸 민화 황태자 이원(李元) 국무대신 김경수(金慶數) 이외 대신 대표 이영홍(李英弘) 국민 대표 서정태(徐正態)
이외 모든 제국의 국민이 맹세코 헌법을 받든다.
제1장 총강
1조
①대경제국은 만세불변한 입헌 군주국이다.
②대경제국의 국가원수는 대경제국 황제 폐하이시다.
2조
①대경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②대경제국은 법률에 따라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3조
대경제국의 영토는 강남반도(江南半島)와 만주(萬州), 순지(盾地), 그 부속도서로 한다.
4조
①대경제국의 국민은 대경제국 황제 폐하를 충덕으로 보필한다.
②대경제국의 국민은 대경제국 황제 폐하를 감히 시해할 수 없으며 또한 시도할 수도 없다.
5조
①대경제국은 만국의 평화의 유지를 지향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황립군은 제국의 안녕과 제국 헌법 3조가 규정한 영내에서의 방위 의무를 황제 폐하의 이름으로 수행하며 황제 폐하와 대경제국에 반(反)하지 않는다.
6조
①대경제국 헌법에 의거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국제법규나 대경제국 헌법 6조 1항에서 의거한 공포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은 그에 따른 처우와 지위를 보장받는다.
7조
①법률에서 규정한 공무원은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대경제국 국민의 봉사자이며,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법률에서 규정한 공무원은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그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8조
①정당 설립은 황제 폐하와 법률에 의해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받는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입헌군주국적이고 황제 폐하에 반(反)하면 안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소량지원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대경제국 황제 폐하께 반(反)하는 활동·시도을 할 때에는 내각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황제 폐하
10조
①황제 폐하는 제1장 총강에 따라 대경제국의 국가원수이시고 이외 대경제국 황립군의 총통수권자이시며 대경제국 황실의 수장이시다.
②황제 폐하는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받는다.
③대경제국의 주권은 황제 폐하로부터 나온다.
11조
①제위(帝位)는 세습된다.
②제위 세습은 황제 폐하의 황명(皇命)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그 기초는 대경제국 황위 계승법에서 나온다.
12조
①모든 국사는 황제 폐하의 결재에 따라 이루어지며, 황제 폐하는 이 권한을 행정부 수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총리대신이 의정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황제 폐하의 결재가 필요하며, 황제 폐하는 이러한 절차를 각의(閣議)에 위임할 수 있다.
③의정원이 법률안을 제정할 때 황제 폐하의 제가(制可)가 필요하며, 황제 폐하는 이 권한을 의정원 의장단에게 위임할 수 있다.
13조
①황제 폐하는 의회해산권과 내각총사퇴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②황제 폐하는 의정원의 내각불신임결의안 인용 시 내각총사퇴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③황제 폐하는 총리대신이 각의(閣議)를 통해 의회해산권 발동을 요구할 시 의회해산권을 발동하실 수 있다.
14조
①황제 폐하의 모유(某由)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치 못할 경우 섭정을 설치한다.
②황제 폐하께서 황태자 전하를 섭정에 임명하면 대리청정이라 하며 이에 말미암아 관련 법률에 따라 국사를 관장한다.
③황제 폐하께서 황태자 전하가 아닌 사람을 섭정에 임명하면 임명된 섭정을 대행관(代行官)라 하며 이에 말미암아 관련 법률에 따라 국사를 관장한다.
④황제 폐하께서 모유(某由)가 사라지셨을때 섭정을 거둘 수 있다.
15조
①황제 폐하의 나이가 20세 미만이실 경우 대경제국 황실의 최고 어른께서 수렴청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렴청정은 황제 폐하께서 20세 미만을 넘기시면 황제 폐하께서 칙령을 통해 거둘 수 있다.
16조
황제 폐하는 총리대신, 각료, 공무원, 지방 행정 수반, 지방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신다.
17조
①황제 폐하는 헌법 개정권을 발동하실 수 있다.
②황제 폐하는 대경제국 헌법 제11장 헌법개정에 따라 총리대신과 의정원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을 인용하시거나 거부하실 수 있다.
18조
①황제 폐하는 대경제국 헌법이 규정한 비상사태일때 긴급명령권을 총리대신의 제청으로 발동하실 수 있다.
②황제 폐하는 대경제국 헌법이 규정한 비상사태일때 법률에 따라 총리대신의 제청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실 수 있다.
19조
황제 폐하는 법률에 따라 황립군의 총통수권자이시다.
20조
①황제 폐하는 전쟁 선포권과 평화 조약 체결 지시권을 소유하신다.
②황제 폐하는 봉작과 영전, 훈장을 시행하거나 수여한다.
③황제 폐하는 경범죄자에게 특사를 하사할 수 있으며 중범죄자 이상은 귀족원의 의결에 따라 특사를 하사할 수 있다.
21조
①황실 구성원의 지위와 처우는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
②황제 폐하와 황실 구성원의 재산의 소유는 궁내부의 탁지부가 담당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2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3조
①모든 국민은 대경제국 헌법에 따라 규정된 신분에 맞게 생활하며 만민은 상호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특수 계급을 제외한 이들과 자유로운 활동을 할수 있다.
.②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다.
24조
①신분은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법률에 의거해 규정된 특수 계급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24조 1항에 따라 규정된 특수 계급은 아무리 법률에 의거한 특권을 지녔더라도 항상 다른 신분의 국민도 다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
25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6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좌는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