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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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의 법령
법규명령 대경제국 칙령 · 대경제국 총리령
헌법 대경제국 헌법
법률 상징 부문: 대경제국 표어법 · 대경제국 국가법 · 대경제국 국기법· 대경제국 국화법 · 대경제국 국조법 · 대경제국 국장법
소송법 부문: 대경제국 민사 소송법 · 대경제국 형사 소송법
경제 · 사회 부문: 대경제국 상법 · 대경제국 세무법 · 대경제국 노동법 · 대경제국 사회보장법 · 대경제국 경제법 · 대경제국 민법
행정 부문: 대경제국 내각법
형법 부문: 대경제국 형법
조약 대경제국 조약
조례 대경제국 조례
규칙 대경제국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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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경제국의 헌법이다.

구성

선포

  •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大敬帝國 第二帝國 憲法)
  • 공포: 1987년 10월 1일
  • 시행: 1987년 10월 2일

상유

짐은 하느님께 고하여 다시금 대경에 정당한 규율이 성립하고 기존 악습과 악제도를 철폐하여 새로히 나라를 개창했음을 알린다. 이에 말미암아 모든 제국의 국민과 관리들은 하느님께 무궁한 충덕을 바치고 이 충덕을 짐을 통해 하느님께 전하였음을 알도록 하라. 제국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하느님은 대경과 대경제국 황제를 도우소서.

전문

대경제국 황제인 '강황제 이강'은 하느님의 은혜로운 베품에 따라 이를 삼가 받들고 헌법에 준수해 국민을 통치하겠나이다. 국민은 이에 따라 헌법을 이행한다.

존명숭천(尊命嵩天)

대경제국 황제 이강(李强)

임시 내각 위원회 위원장 김영삼(金泳三)
정무대신겸 민화 황태자 이원(李元)
국무대신 김경수(金慶數)
이외 대신 대표 이영홍(李英弘)
국민 대표 서정태(徐正態)

이외 모든 제국의 국민이 맹세코 헌법을 받든다.

제1장 총강

1조

①대경제국은 만세불변한 입헌 군주국이다.
②대경제국의 국가원수는 대경제국 황제 폐하이시다.

2조

①대경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②대경제국은 법률에 따라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3조

대경제국의 영토는 강남반도(江南半島)와 만주(萬州), 순지(盾地), 그 부속도서로 한다.

4조

①대경제국의 국민은 대경제국 황제 폐하를 충덕으로 보필한다.
②대경제국의 국민은 대경제국 황제 폐하를 감히 시해할 수 없으며 또한 시도할 수도 없다.

5조

①대경제국은 만국의 평화의 유지를 지향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황립군은 제국의 안녕과 제국 헌법 3조가 규정한 영내에서의 방위 의무를 황제 폐하의 이름으로 수행하며 황제 폐하와 대경제국에 반(反)하지 않는다.

6조

①대경제국 헌법에 의거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국제법규나 대경제국 헌법 6조 1항에서 의거한 공포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은 그에 따른 처우와 지위를 보장받는다.

7조

①법률에서 규정한 공무원은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대경제국 국민의 봉사자이며,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법률에서 규정한 공무원은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그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8조

①정당 설립은 황제 폐하와 법률에 의해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받는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입헌군주국적이고 황제 폐하에 반(反)하면 안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소량지원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대경제국 황제 폐하께 반(反)하는 활동·시도을 할 때에는 내각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황제 폐하

10조

①황제 폐하는 제1장 총강에 따라 대경제국의 국가원수이시고 이외 대경제국 황립군의 총통수권자이시며 대경제국 황실의 수장이시다.
②황제 폐하는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받는다.
③대경제국의 주권은 황제 폐하로부터 나온다.

11조

①제위(帝位)는 세습된다.
②제위 세습은 황제 폐하의 황명(皇命)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그 기초는 대경제국 황위 계승법에서 나온다.

12조

①모든 국사는 황제 폐하의 결재에 따라 이루어지며, 황제 폐하는 이 권한을 행정부 수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총리대신이 의정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황제 폐하의 결재가 필요하며, 황제 폐하는 이러한 절차를 각의(閣議)에 위임할 수 있다.
③의정원이 법률안을 제정할 때 황제 폐하의 제가(制可)가 필요하며, 황제 폐하는 이 권한을 의정원 의장단에게 위임할 수 있다.

13조

①황제 폐하는 의회해산권과 내각총사퇴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②황제 폐하는 의정원의 내각불신임결의안 인용 시 내각총사퇴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③황제 폐하는 총리대신이 각의(閣議)를 통해 의회해산권 발동을 요구할 시 의회해산권을 발동하실 수 있다.

14조

①황제 폐하의 모유(某由)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치 못할 경우 섭정을 설치한다.
②황제 폐하께서 황태자 전하를 섭정에 임명하면 대리청정이라 하며 이에 말미암아 관련 법률에 따라 국사를 관장한다.
③황제 폐하께서 황태자 전하가 아닌 사람을 섭정에 임명하면 임명된 섭정을 대행관(代行官)라 하며 이에 말미암아 관련 법률에 따라 국사를 관장한다.
④황제 폐하께서 모유(某由)가 사라지셨을때 섭정을 거둘 수 있다.

15조

①황제 폐하의 나이가 20세 미만이실 경우 대경제국 황실의 최고 어른께서 수렴청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렴청정은 황제 폐하께서 20세 미만을 넘기시면 황제 폐하께서 칙령을 통해 거둘 수 있다.

16조

황제 폐하는 총리대신, 각료, 공무원, 지방 행정 수반, 지방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신다.

17조

①황제 폐하는 헌법 개정권을 발동하실 수 있다.
②황제 폐하는 대경제국 헌법 제11장 헌법개정에 따라 총리대신과 의정원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을 인용하시거나 거부하실 수 있다.

18조

①황제 폐하는 대경제국 헌법이 규정한 비상사태일때 긴급명령권을 총리대신의 제청으로 발동하실 수 있다.
②황제 폐하는 대경제국 헌법이 규정한 비상사태일때 법률에 따라 총리대신의 제청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실 수 있다.

19조

황제 폐하는 법률에 따라 황립군의 총통수권자이시다.

20조

①황제 폐하는 전쟁 선포권과 평화 조약 체결 지시권을 소유하신다.
②황제 폐하는 봉작과 영전, 훈장을 시행하거나 수여한다.
③황제 폐하는 경범죄자에게 특사를 하사할 수 있으며 중범죄자 이상은 귀족원의 의결에 따라 특사를 하사할 수 있다.

21조

①황실 구성원의 지위와 처우는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
②황제 폐하와 황실 구성원의 재산의 소유는 궁내부의 탁지부가 담당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2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3조

①모든 국민은 대경제국 헌법에 따라 규정된 신분에 맞게 생활하며 만민은 상호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특수 계급을 제외한 이들과 자유로운 활동을 할수 있다.
.②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다.

24조

①신분은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법률에 의거해 규정된 특수 계급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24조 1항에 따라 규정된 특수 계급은 아무리 법률에 의거한 특권을 지녔더라도 항상 다른 신분의 국민도 다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

25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6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좌는 금지한다.

27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8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9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0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31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32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33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교(政敎)는 분리된다.

34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5조

①모든 국민은 학술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36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7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38조

특수 계급을 제외한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9조

특수 계급은 공무담임권을 가지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정(民政)에 관한 모든 공무는 불가하며 오직 귀족정(貴族政)에서만 공무담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0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41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경제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42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3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44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45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6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입헌군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7조

특수 계급은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적 특권과 근로의 특권을 부여받으며 이는 어느 제약도 받을 수 없다.

48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할 수 있다.


49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0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1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52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3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5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다.

제4장 의정원

총칙

55조

의정원은 황제 폐하의 명으로 내각과 협조하여 능률적이게 국정을 수행하는 입법부이다.

제1절 구성

56조

의정원은 상원인 귀족원과 하원인 국민원으로 구성된다.


57조

①귀족원의 의원수는 총리대신이 황제 폐하께 제청하는 법률로 정하되, 100인 이상으로 한다.
②귀족원은 간선제를 통해 선출되며, 선출 절차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③귀족의원의 조건은 법률로 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수 계급에서만 나올 수 있으며 그외 신분의 귀족의원 선출은 금한다.


58조

①국민원의 의원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②국민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거한 민선으로 뽑는다.
③국민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국민의원의 조건은 법률로 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수 계급을 제외한 모든 신분 계층은 국민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59조

의정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정규칙에 따라 6선까지 허용된다.


60조

의정의원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각료직과 기타 내각 공무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61조

①의정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양원(兩院)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②의정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양원(兩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62조

의정의원은 양원(兩院)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정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3조

①국민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민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민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64조

①귀족의원은 법률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②귀족의원은 법률에 따라 제외된 나머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것을 금한다.

====65조==== .

①국민원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 집회는 국민원의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집회한다.
②정기 집회는 55일을, 임시 집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귀족의 정기회는 1달에 1번씩 집회하며, 임시 집회는 귀족원의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집회하며 집회 기간과 집회 날짜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