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의 헌법기관 | |
황실 |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
의정원 |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
내각 |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
사법 |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선거 관리 |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지방 행정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 大敬帝國 國武院 / national Ministry of Korea Empire | |
![]() | |
설립일 | 1987년 10월 2일 |
---|---|
설립 근거 | 대경제국 헌법, 대경제국 국무원법 |
전신 | 대경제국 제1제국기 국무원 |
소재지 | 청경 특별자유시 중구 덕수로 99 덕수궁 석조전 별궁 |
직원 수 | 2607명 |
예산 | 1750억 7831만 3045원 |
국무대신 | 8대 김당정 |
산하기관 | 외청 6개, 소속 1개 대경제국 국무 사무국, 산하 2개 황실 토목 황사, 황실 유학재단 |
개요
역사
구성
일반 중앙행정기구들과는 달리 여기에는 고공단의 배치가 드물다. 인사권 자체가 황제의 임명을 받은 국무대신에게 있고 국무대신은 귀족 출신이 발탁되어서 귀족 출신이 많이 선임된다. 물론 법적으로는 고공단도 직위를 수여받을 수 있으나 수여된 경우는 현재 대신정책특별보좌원의 수반인 원경(院卿)과 접정실, 국내홍보전담관이며 이외 과거 선임된 경우는 승관실 실장에 고공단이 배치된 경우가 있으며 대신정책보좌관에도 설치된 적이 있다. 귀족중 백작과 후작 출신이 선임되며 대변인에는 공작이 선임되는게 관례다. 국무원 조직 구성의 근거 법령에는 칙령제5호에 따라 제정된 대경제국 국무원법과 세부 관제를 정하는 '대경제국 국무원 직제 규칙'이 있다.
조직
- 대신
- 대변인
- 부대변인
- 대신정책보좌관
- 대신정책특별보좌원 - 원경(院卿)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이 맡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직도 보임이 가능하다.
- 대변인
- 1정무차관
- 사무차관
- 정무실
- 승관실
- 접정실 - 실장은 고공단 나급 정무공무원이 맡는다.
- 사무차관
- 2정무차관
- 사무차관
- 해외홍보전담관
- 전통전례관
- 디자인사무전담관
- 국내홍보전담관 - 고공단 나급 별정직이 맡는다.
- 사이버홍보전담관
- 해외홍보전담관
- 사무차관
- 3정무차관
- 강북국
- 북서전담관
- 북동전담관
- 강남북국
- 의안전담관
- 함길전담관
- 명남전담관
- 개경전담관
- 강남남국
- 중부전담관
- 홍강특별전담실
- 남서전담관
- 남동전담관
- 남해도군특별전담실
- 중부전담관
- 지방정무지원실
- 지방특별홍보실
- 지방정무보좌원
- 강북국
업무
국무원은 칙령 제11호과 대경제국 중요법률심의법에 따라 황제에게 올려지는 일부 법률안은 최소 1달 10일부터 최대 3달까지의 심의와 재가를 거치기에 국무원은 이러한 심의 절차를 보좌하며 이외 황제의 정무에 대한 자문을 한다. 하지만 자문 업무는 외청인 원로원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인지라 정무를 보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청의 업무도 국무원의 업무로 포괄한다면 업무 범위는 더욱 확장되어 황제에 대한 정무 사무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 발전에 대한 연구 지원과 문화 교류, 국제 교류, 황명 출납, 역사서 편찬과 시정 기록 보관, 황실 시종 업무와 왕실 사무, 황제 자문, 국무원 자체 감사로 넓어진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무를 다루면 효율적 운영이 불과하여 국무원법에서 외청을 두어 사무를 쪼개면서 국무원은 오직 황제의 정무 사무와 정무 보좌를 담당하는데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산하 조직
![]() | ||||||||||||||
대경제국 국무원 | ||||||||||||||
대경제국 황립 아카데미 | 대경제국 승정원 | 대경제국 춘추관 | ||||||||||||
대경제국 궁내부 | 대경제국 원로원 | 국무 감찰국 |
외청
- 황립 아카데미 - 원래 궁내부 산하 외청이었으나 제정 복고후 국무원 외청으로 이관됐다. 국내 기술 연구 지원과 문화 교류, 국제 교류 등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
- 승정원 - 황제의 황명 출납 물론 궁내부의 내관부도 황명 출납을 담당하지만 이쪽은 주로 궁내부나 원로원에 관한 황명을 출납하고 승정원은 국무원에 관한 황명을 출납한다.과 원로원을 통해 황제의 자문을 담당한다.
- 춘추관 - 역사서 관리와 시정 기록을 관장한다.
- 궁내부 - 황실의 시종과 황실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내용이 많아 따로 궁내부 문서를 참고하시길.
- 원로원 - 황제의 자문을 담당한다.
- 국무 감찰국 - 국무원의 내부를 감사하는 기관.
소속 기관
- 국무 사무국 - 국무원 외청의 사무를 보좌한다.
산하 단체
- 황실 토목 황사 - 황립기관들의 공사와 여러 토목 활동, 수리를 담당한다.
- 황실 유학재단 - 황실 개개인의 세영(稅領) 일종의 황실 구성원에게 내려지는 월급이며, 황제는 세영이라 부르지 않고 제교(除郊)라 부르며 제교를 통해 황제와 황실의 사재가 모이는 것이다.
즉 어디서 셈 솟아오르는 듯이 생기는게 아니란 거..으로 운영되는데 헌경궁 이씨와 이영궁 이씨와 같은 몇몇 궁가의 후원금도 운영자금에 보탬이 되고 있다. 가난한 인재들을 외국으로 무료로 유학보내는 조건으로 황립 아카데미의 인력으로 참여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가난한 인재들을 외국으로 무료 유학을 보내고 후원도 해주는 후원 단체가 되었다. 다른 황립 단체와는 달리 이 산하단체의 재단법인은 법인내 이사 5명중 4명의 선출권을 국무대신이 단독적으로 임명이 가능하여 사실상 국무원 산하 단체이지만 최고이사 1명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형태인 이 법인에서 이사들은 황제의 재가를 받은 인물만 임명이 가능한지라 이 재단이 황립 단체인지 국무원 산하 단체인지 애매모호하다. 이사회가 최고이사의 결정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황제의 임명을 받는 최고이사의 독주도 불가능하기에 구체적인 재단법인의 표명이 없는 이상 국무원 산하 단체로 보고 있는게 현재 여론이다.
특징
국무원의 외청인 궁내부는 왕실 사무와 시종 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국무원은 황제의 정무 사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개 국무원의 정무차관급 관료에 임명되려면 외청 수반직에 2년 있다가 오는게 관례이고 예외로는 사무차관에 1년, 외청 부수반직에 6개월을 재직하다가 정무차관에 임명되는 루트도 존재한다. 이곳도 이웃나라의 궁내청과 비스무리한 파벌 정치가 열리고 있다. 외청 궁내부에서 진출한 관료와 귀족 출신 관료들이 연합한 시종파와 현임 황후인 소혜원을 등에 업고 대대적으로 중앙정계로 진출하고 있는 양산 소씨 관료와 R-계 관료의 연합인 성정파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형국이다. 이외에도 근왕파와 청년귀족파, 중도파의 3개의 파벌이 더 있지만 존재감이 없으며 최근 중도파 관료 3명중 2명이 춘추관으로 인사 이동이 되면서 사실상 중도파는 소멸하게 된다. 자세한 건 대경제국 국무원/파벌 정치 문서를 방문하시오.